쟁점건물을 증여받은 이후 쟁점금액이 예치된 증여자의 예금계좌의 만기일에 동 계좌에서 출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이를 인도 받았다고 볼 수 없음으로 증여로 봄이 타당함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이후 쟁점금액이 예치된 증여자의 예금계좌의 만기일에 동 계좌에서 출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이를 인도 받았다고 볼 수 없음으로 증여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증여자는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인 중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동 은행에 특정예금으로 예치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임대보증금반환채무의 담보(질권)로 제공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하면서 건물임대차 관계도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증여자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의 담보로 제공한 쟁점금액의 예금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도 쟁점건물 이전시 그 임대차관계 승계에 수반하여 승계되었다. 단지 그 예금이 1년 만기 채권형 예금이어서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고자 그 만기일에 증여자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수증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조건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형식을 취하였던 것뿐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증여와는 별개로 그 임대보증금 예치액인 쟁점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따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임대중인 건물을 증여하면서 그 임대보증금(쟁점금액)도 함께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임대보증금은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채무를 과다공제함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대상이다. 또한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가 아닌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데,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쟁점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증여에 수반하여 그 임대보증금 예치액(쟁점금액)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까지 이전된 사실 혹은 별개로 쟁점금액이 증여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면서도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증여세를 결정하고도 나중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면서 과다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
(1) 증여자는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인 중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동 은행에 특정예금으로 예치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임대보증금반환채무의 담보(질권)로 제공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하면서 건물임대차 관계도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증여자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의 담보로 제공한 쟁점금액의 예금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도 쟁점건물 이전시 그 임대차관계 승계에 수반하여 승계되었다. 단지 그 예금이 1년 만기 채권형 예금이어서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고자 그 만기일에 증여자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수증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조건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형식을 취하였던 것뿐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증여와는 별개로 그 임대보증금 예치액인 쟁점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따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임대중인 건물을 증여하면서 그 임대보증금(쟁점금액)도 함께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임대보증금은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채무를 과다공제함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대상이다. 또한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가 아닌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데,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쟁점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증여에 수반하여 그 임대보증금 예치액(쟁점금액)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까지 이전된 사실 혹은 별개로 쟁점금액이 증여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면서도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증여세를 결정하고도 나중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면서 과다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
(1)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서에는 천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와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증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증여일(등기일인 2004.12.28.)과 쟁점금액의 증여일(인도일인 2005.1.3. 및 2005.6.23.)이 서로 다르므로 별개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별개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2005.1.3. 및 2005.6.23.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증여받고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히 신고납부의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무신고가산세(20%) 부과대상이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징수하는 지연 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이 건의 경우 납세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임대 중인 건물을 증여하면서 그 임대차관계도 함께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한 후, 건물임대보증금 예치액을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은 1961년경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시장 부근 청계천변에 건축된 6층 건물로, 1966.12.9. 청구인의 조부 천OOO이 취득하여 1996.2.27. 청구인의 부친 천OOO에게 증여하였고, 천OOO가 2004.12.28.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조부 천OOO 소유이던 1983.10.24.부터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을 당시(2004.12.28.)까지 쟁점건물의 2층을 임차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중소기업은행의 임대보증금은 OOO원이었고, 중소기업은행은 임대차 관련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1983.10.24.자 근저당권(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OOO원) 및 임대인이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한 OOO원(쟁점금액)의 1년 만기 채권형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을 제공받은 상태였다. (다) 청구인이 2004.12.28. 쟁점건물을 증여받으면서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으면서 쟁점건물의 임대차 관련 모든 권리의무도 승계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임대차기간 만료까지 유지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5.1.1. 중소기업과 사이에 쟁점건물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관계의 임대인만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조건은 유지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증여자인 천OOO는 쟁점금액이 예치된 예금채권의 만기일(2005.1.3., 2005.6.23.)이 도래하자, 동 예금을 해지하고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같은 조건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증여자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도 함께 수증자에게 이전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증여자가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임대보증금을 함께 인도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증여재산 관련 채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2004.12.28. 쟁점건물을 증여받으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승계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으면서 중소기업은행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이 예치된 예금채권도 함께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이후 쟁점금액이 예치된 증여자의 예금계좌의 만기일에 동 계좌에서 출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이를 인도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쟁점금액을 따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29260 판결 참조). (나) 위 (2)부분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이후 쟁점금액을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상 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달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