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2247 선고일 2013.12.05

청구인과 매도자 사이에 특수관계는 없으나 코스닥 상장법인인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일 종가기준으로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 적용하여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부과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27.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이OOO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메디칼OOO의 주식 300,000주(액면가 OOO원, 지분율 6.8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천원(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 나. OOO메디칼 관할 OOO세무서장은 2012.7. OOO메디칼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검토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으로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0.2. 청구인에게 2009.4.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지 아니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이하 중략)’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고․저가 양도․양수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조작된 거래라는 것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거래가액만을 비교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일 전에 이미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를 예상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주식시장에서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여 그 결과가 주가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예단한 처분청의 판단은 당시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국내 주식시장의 외적 위기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된 추측성 분석에 불과한 것이며,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가 오히려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많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처분청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주식을 양수하게 된 경위 양도자 이OOO은 고령에다가 심혈관성 질환으로 지병이 악화되어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던 시기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8년부터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수를 제안하여 왔고, 이OOO의 계속된 요구에 청구인은 회사 입장, 주식시장 상황, OOO메디칼 대표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장외에서 일괄 양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이OOO이 OOO메디칼의 주식 6.85%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지분의 1%만 변동되어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공시를 하여야 하고, 이는 주식시장이 불안한 시기에 대주주의 주식처분에 대한 공시로 인하여 OOO메디칼 주식의 가격 붕괴가 불 보듯 뻔하여 일괄 양도․양수 외에는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OOO메디칼 주식거래량은 쟁점주식 계약일인 2009.4.27. 34,969주, 그 다음 4.28. 49,205주, 4.29. 33,977주 등 일일평균 3~4만주 정도 거래되던 주식으로 이OOO이 쟁점주식을 장내거래로 매도하였을 경우 가격폭락은 물론 회사의 입지까지 위태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장외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나) 증여이익의 발생 여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종가인 OOO원을 시가로 보아 거래가액인 OOO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거래당일인 2009.4.27. 주식시세를 보면, 종가가 OOO원이고, 고가가 OOO원이며, 저가가 OOO원으로, 거래가액OOO 대비 저가를 기준가액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71.3%로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대량주식 매각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할인율 10%OOO를 적용할 경우에는 79.23%로서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쟁점주식 거래일 전 2개월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설령 처분청의 판단이 맞다 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증여이익이 결정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일에 증여이익의 발생여부를 알 수 없어 증여세를 자진신고할 수 없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의 크기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날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4.1.1. 이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개념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여, 계약에 관계없이 실질상의 재산 또는 이익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쟁점주식 양도당시를 전후한 OOO메디칼의 주식시세를 보면, 2009.3.3. 종가 OOO원을 기점으로 2009.7.10. 종가 OOO원까지 꾸준히 상승을 하였고, 100% 무상증자전(2009.9.24)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었으며, 계약체결 당시인 2009.4.27. 종가도 OOO원이었는 바, 청구인은 OOO메디칼 대표 이OOO과 부녀관계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한다고 하면 주식가격은 하락된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경우 대표자의 지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어 대주주의 주식처분이 악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2009.5.8. 이사회에서 OOO메디칼 주식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을 OOO원으로, 발행주식총수도 4,380천주에서 21,900천주로 주식분할하는 결의를 하였고, 2009.9.8. 이사회에서 100% 무상증자라는 결의를 함에 따라 OOO메디칼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주식분할 및 100% 무상증자라는 대형호재인 내부정보를 쟁점주식 양수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론되며, 실제 100% 무상증자전까지 주가는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이OOO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도 함에 있어 OOO메디칼의 유무형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1주당 가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협상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양수한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세 과세표준 무신고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상장주식의 1주당 시가를 평가할 수 있기에 쟁점주식 양수일에 증여이익의 발생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여이익 발생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와 관련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②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 ④ (생 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⑨ (생 략)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삭제 <2008.2.22>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 ~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OOO메디칼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 내용을 보면, OOO메디칼은 1982.8.6. 개업일로 하여 OOO리 344-14에서 의료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 및 2009년도의 주식변동사항을 보면 다음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메디칼의 대표자 이OOO의 자녀인 것으로 되어 있다. OOO

(2) 2009.4.27. 체결된 청구인과 이OOO 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OOO메디칼 기명식 보통주식 300,000주를 주당 OOO원으로 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에서 청구인이 잔금지급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였을 경우 명의개서일 익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에 시중금리 7%를 가산하여 이OOO에게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OOO메디칼의 내용을 보면, 2009.5.8. 공시된 내용에서, 발행주식 총수 4,380천주(액면가 OOO원)를 발행주식 총수 21,900천주(액면가 OOO원)로 액면분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9.9.8. 공시된 내용에서는 총발행주식 보통주 21,900천주(액면가 OOO원)에 대하여 보통주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메디칼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가) 청구인과 이OOO에 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 1주당 시가산정은 코스닥상장주식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2009.3.2~2009.6.26)의 종가평균액에 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가액은 매매대금에 금리(7%) 특약사항이 적용되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증여이익은 이OOO과 청구인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OOO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가액 OOO천원에 대한 자금의 원천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09.4.27. 계약금 OOO천원, 2009.12.31. 1차 잔금 OOO천원 중 OOO천원, 2010.1.25. 2차 잔금 OOO천원 중 OOO천원, 2010.1.28. 4차 잔금 OOO천원 합계 OOO천원이 청구인의 남편 이OOO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5) OOO메디칼의 2008.12.15.부터 2009.6.30.까지 종가기준 주식시세를 보면, 2008.12.15. OOO원으로 하여 2009.6.30. OOO원으로 일부 등락이 있으나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쟁점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이OOO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등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양도인 이OOO과 특수관계에 있지는 아니하지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회사 입장, 주식시장 상황, OOO메디칼 대표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장외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 이OOO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게 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청구인은 OOO메디칼 대표 이OOO(최대주주, 41.52%)과 부녀지간으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일련의 액면분할과 무상증자 등이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이와 관련된 내부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양도자 이OOO의 경우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일인 2009.4.27. 종가기준 OOO원인 OOO메디칼의 주식 시세로 볼 때 청구인과 주당 OOO원에 양도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쟁점주식 30만주를 일정하게 분할하여 장내에서 매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이OOO 간의 쟁점주식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및 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천원으로 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천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천원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일에 증여이익의 발생여부를 알 수 없어 증여세를 자진신고할 수 없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여이익 발생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고 법령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