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244 선고일 2013.10.2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행위는 변칙적인 금지금 유통구조나 가격형성과정을 통해 거짓 징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환급받은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바, 동 부가세 환급행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12.부터 2004.6.8.까지 OOO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 5개 업체(이하 “직전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금지금 1,400㎏을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고,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3.14.부터 2008.1.29.까지 및 2007.10.1.부터 2008.1.23.까지의 기간 동안 직전매입처의 전전단계 또는 전단계 매입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등 5개의 폭탄업체(이하 “악의적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금지금을 유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악의적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조세범으로 고발조치를 하였지만 청구법인 등 금지금 수출업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악의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납세자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2011.1.20. 선고 2009두13474 판결)에 기초하여 2011.10.11.부터 2011.12.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직전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해 수출한 금지금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만, 직전매입처가 악의적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유통시킨 금지금 195㎏(이하 “쟁점거래” 또는 “쟁점매입 금지금”이라 한다)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2.7.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악의적 사업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2008년 1월에 종결되었음에도 2011.1.20.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있기 전까지 무려 3년여 동안 쟁점매입 금지금에 대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청구법인이 직전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OOO를 통해 수출한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9두15869, 2010.5.13. 외 다수), 수출업체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도5577, 2007.10.11. 외 다수)는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반복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결국 실물거래와 대금결제 사실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쟁점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 건의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수입업체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의 효력이 행정청을 기속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판례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는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오해한 때문으로, 국세기본법은 개별 세법상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탈세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도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채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설령 쟁점매입세액 공제가 설령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1.16. 선고 2012두199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8.10. 선고 2011누34216 판결).

(3) 쟁점매입세액은 직전매입처가 납부한 매출세액이므로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이중의 이익을 취하려는 중복과세에 해당하고, 추징세액은 부가가치의 20배를 초과하여 형평과세원칙에 반한다 할 것인데,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직전매입처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2004년 제1기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매출세액은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직전매입처에 대한 매출세액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쟁점매입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추징한 것은 법률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전매입처의 매출세액과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통한 이중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이는 동일한 거래․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구나 아래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창출한 1,400㎏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는 OOO원인 반면에 쟁점매입 금지금 195㎏에 대한 부가가치는 OOO원에 불과한데, 조세는 담세력에 부과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OOO원의 담세력에다 무려 20배가 넘는 OOO원(매입세액 OOO원과 가산세 포함)의 이 건 부과처분은 형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겠다. OOOOOOOOOO OOOOO OOO OOOO O OOOO

(4) 거래가액은 그 단계를 거칠 때마다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다 이전 단계에서 구입하면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청구법인은 이전 단계의 사업자를 알지 못하므로 직전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 금지금을 매입한 것이고, 또한 거래의 단계에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2004.7.25.)이 경과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대표 박미경은 자녀의 유전적 질병인 조울증 치료를 위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04.6.8.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거래일 현재 직전매입처의 이전 단계에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된다.

(5) 한편, 금지금은 ㎏단위로 거래될 뿐 규격의 차이가 없고 여러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구매하여 다수의 거래처에 매출하고 있으므로, 전 단계 업체의 금지금 전량을 구매하여 다음 단계 업체에 그 전량을 매출한 경우가 아니면 그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곤란한데, 처분청은 ‘2004.3.7. 악의적 사업자인 OOO이 220㎏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매출하였고, OOO는 이 중 140㎏을 OOO에 매출하였으며, OOO는 이 중 50㎏을 청구법인에 매출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거래가 악의적 사업자를 거쳐 유통된 금지금의 유통과정임을 주장하나, OOO는 매입처가 OOO 외에 수십 수백개가 있고, OOO 역시 그 매입처가 다수이므로, OOO가 청구법인에 공급한 금지금 50㎏이 OOO을 통해 유통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 및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건 추징세액은 청구법인이 얻은 부가가치의 20배를 초과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악의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없는 선의의 당사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위 ‘악의적 사업자’가 개입된 금지금 거래는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관련업체의 대금유실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① 수입업체와 수출업체의 주도로 ② 신뢰할 수 있는 업체들을 거래단계에 배치하며 ③ 단계별 거래금액 및 마진을 사전에 결정하는 등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유통형태를 보이는데, 청구법인은 금지금 수출업체로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을 매입하여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지만, 세무조사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매입거래 중 악의적 사업자가 유통시킨 금지금 195kg 상당(쟁점매입 금지금)의 공급가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 OOOO OOO OOOO 더구나 청구법인이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이전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면세금이 악의적 사업자를 거쳐 과세금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단계의 업체를 거쳐 수출하게 된 점, 청구법인이 악의적 사업자가 유통시킨 금지금을 직전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수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보통 하루 정도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는 등 당해 일련의 거래과정이 변칙적인 금지금 유통과정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금지금 도매업에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법인 설립 후 6개월의 짧은 기간에 OOO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고 1년 만에 단기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악의적 사업자와 필연적인 상호의존 관계 및 공모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결국 변칙적인 금지금 유통구조나 가격형성과정을 통해 거래 징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환급받았을 뿐더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변칙적인 유통구조나 가격형성과정을 통해 거래징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존재하는 것처럼 공모하는 금지금의 수출 및 부가가치세 환급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미경은 금지금 도매업에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자본금 OOO원에 불과한 해당 법인을 설립하여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OOO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고 1년 만에 단기 폐업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악의적 사업자 및 거래단계에 관련된 업체들과 필연적인 상호의존 관계 및 공모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거래단계에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함을 알 수 없는 선의의 당사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 금지금 관련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4.1.2. OOO를 강OOO에게 임차하여 금지금 도매업을 개업하였으나, 경험부족 및 사업부진으로 2004.6.8. 이후 사실상 폐업(세적상은 직권폐업되었으며 폐업일은 2004.12.31.)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04.1.12.부터 2004.6.8.까지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이하 각각 “OOO”, “OOO”, “OOO”라 한다), OOO, OOO 등으로부터 1,400㎏의 금지금을 OOO원에 매입한 후 1,350㎏(공급가액 OOO원)은 수출하고, 나머지 50㎏(공급가액 OOO원)은 ㈜OOO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의 2004년도 금지금 매입․매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전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1,400㎏ 중 직전매입처가 OOO, OOO, OOO로부터 매입하여 유통시킨 쟁점매입 금지금 195㎏(공급가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이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개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매입 금지금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

(2) 2012.2.10.자 청구법인 대표자 박OOO에 대한 처분청 문답서를 보면, 박OOO은 경력과 전혀 무관한 지금 등의 도매(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운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배우자인 이OOO가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아주버니인 이OOO가 OOO시에 공장을 두고 지금 등 관련 도소매․무역 등 사업을 하고 있는 등 배우자가 귀금속 등 금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을 하는 관계로 귀걸이나 목걸이 등 금제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본인의 경력과 무관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사업을 개시하기 전 또는 개시 직후 거래처(매입처, 수출처 등)의 확보와 이익의 창출(이익률)에 대한 방안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주요 매입처인 OOO는 시아주버니인 이OOO의 거래처이며, OOO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의 거래처로 청구법인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사업자들로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졌고, 시아주버니가 지금 등을 수출하여 돈을 버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배우자가 운영하는 정금캐스팅과 별도의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정금캐스팅과는 취급 품목도 다르고 시댁이나 남편과는 별도로 본인이 직접 운영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취급 품목과 도매․수출등 영업형태에 대하여는 “취급 품목의 대부분 지금이었으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수출대행업체(대표 허OOO)을 통하여 수수료를 부담하고 수출관련 업무를 대행했고, 도매는 극히 일부였다”고 진술하였고, 매입대금의 지급시기․방법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수취 등에 대하여는 “OOO 등 매입처에 전화를 하여 구입할 수 있는 재고량과 시세를 물어보고 좋은 조건의 금이 있으면 팩스로 견적서를 받고, 자금의 한도 내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을 송금한다. 그러면 매입처에서 송금을 확인한 뒤 주문한 물량과 세금계산서를 보내준다. 물량을 받은 다음 수출대행업자인 허OOO씨에게 연락하여 수출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실물 지금은 OOO라는 귀금속 운송․보관업체를 통하여 이동․보관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을 운영하던 시기에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함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절대 몰랐다”라고 하면서 직전매입처의 거래처로서 악의적 사업자인 주식회사 OOO, OOO 등에 대하여는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없고, 거래과정에 대하여도 아는 바 없으며, 설사 전단계 거래처에 폭탄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구입한 지금이 반드시 악의적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 분야에서도 기본적 지도이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는데, 기존의 법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보충하고, 또 성문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법의 운용에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 영역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록 민사법 영역에 비하여 그 적용범위가 다소 제한적일 것이기는 하나,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법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서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부정거래)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도 심각한 폐해가 미치게 되므로, 그 후 거래단계의 수출업자가 악의적 사업자와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에 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그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 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13.4.25. 선고 2012두6667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는 면세금이 악의적 사업자를 거쳐 과세금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단계의 업체를 거쳐 수출되면서도 보통 하루 정도의 짧은 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당해 일련의 거래과정이 변칙적인 금지금 유통과정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인 박미경은 금지금 도매업에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법인 설립 후 6개월의 짧은 기간에 약 OOO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고 단기간에 폐업한 점,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악의적 사업자가 금지금을 유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악의적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조세범으로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출업자인 청구법인이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를 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악의적 사업자와 필연적인 상호의존 관계 및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악의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하였으므로 본인은 거래단계에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함을 알 수 없는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 건 금지금의 거래 형태, 유통 경로, 청구법인의 거래방식, 거래기간과 거래량, 악의적 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행위는 변칙적인 금지금 유통구조나 가격형성과정을 통해 거래 징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환급받은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부가가치세 환급 행위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1354, 2013.7.19.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