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하여 미납세액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충분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242 선고일 2013.06.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 납부할 세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하여 미납세액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미납세액은 납세고지 이전에 청구인 스스로 납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 264㎡, 1986-22 토지 112.3㎡ 및 같은 소재지 주택 12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9.28. 양도하고 2007.11.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OOO원,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OOO원을 신고하 였으나 그 중 OOO원만 납부하여 OOO원을 과소납부하였
  • 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 과다계상금액 OOO원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 OOO원을 공제하고 자진납부할 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8.5.14. 청구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 경정”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08.5.30. 이를 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과소납부한 OOO원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과 과다공제한 OOO원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2012.11.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에 정당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두66, 2002.8.23. 선고 등 다수)으로서, 처분청은 2008.5.14.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1차 경정을 하면서 과소납부한 세액 및 과다공제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확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그대로 기납부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4년 5개월이 경과한 2012년 11월에 경정을 하면서 그 동안에 발생한 가산세까지 청구인에게 전가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납세자의 의무이행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원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여 과소납부 세액을 알고 있어 처분청이 경정하기 이전에도 청구인 스스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자진납부가 가능하였음으로 처분청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 내역, 처분청의 1차경정 및 재경정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O O OOOO (OO: O)

(3) 2007.11.30. 청구인이 신고내역 중 자진납부할 세액은 OOO원으로서 2007.11.29. OOO원, 2007.11.30. OOO원, 2008.1.10. OOO원을 납부하고 OOO원은 2012.11.12. 처분청의 재경정까지 미납부한 상태로 있었음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12.11.12. 처분청의 재경정시 부과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처분청이 1차경정시 청구인의 신고 및 납부내역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납부할 세액 OOO원 중 OOO원만 납부한 사실(OOO원 과소납부)을 알았더라면 쟁점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가산세 부과 이전에 청구인이 스스로 과소납부한 세액의 자진납부가 가능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경정내역이 복잡하여 처분청에서 발급한 고지세액에 과소납부한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믿고 납부하였다. (다) 법원 판례(대법원 2002.8.23.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1서1115, 2012.9.11. 등 참조)에서도 청구인에 과책사유가 없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처분청이 1차경정시 납부할 세액 OOO원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고 기납부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을 납부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인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청구인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내용으로서 자신신고 후 과소납부한 데 대하여 추가로 고지경정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6)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2.8.23.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2007.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 납부할 세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하여 미납세액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미납세액은 납세고지 이전에 청구인 스스로도 납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분납세액을 미납한 사정까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납부부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