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은 양수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특수관계 없는 자의 양도주식이 9,**0주로 거래 확정 후에도 거래가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적정함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은 양수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특수관계 없는 자의 양도주식이 9,**0주로 거래 확정 후에도 거래가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적정함
OOO세무서장이 2013.2.6. 청구인에게 한 2010.5.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2.12.30, 2003.12.30>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10.2.18>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5.8.5>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2005.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2005.8.5, 2012.2.2>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다음의 <표>와 같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양도인들로부터 2010.5.13. 쟁점주식을 OOO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형 고OOO이 고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 식을 취득한 사실은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2)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충적 평가가액(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에 대한 주당매매가액OOO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양도인들과의 거래가액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고,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쟁점주식의 거래 이외에 시가로 볼 만한 다른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가액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경영권 분쟁의 증빙으로 제시한 검찰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판결내용은 업무상 배임에 대한 내용으로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내용과는 무관한 단순 주주 간의 이권 다툼에 불과하고, 설령, 경영권 분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한 행위는 수사상 필요에 의한 것일 뿐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시가나 제3자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매매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OOO와의 주식거래 역시 고OOO의 책임 하에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으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객관적 교환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쟁점주식의 주당매매가액OOO은 다음과 같은 주식거래 당시의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과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고OOO이 청구인 및 청구인 부친 고OOO을 대상으로 민․형사상한 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오랜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친 분쟁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은 청구인 부친이 위암으로 인한 투병 이후 발생한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고OOO이 청구인 및 청구인 부친인 고OOO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취하 등을 조건으로 이루어졌고, 그동안 지속적인 매매가격협상을 거쳐 확정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다) 고OOO과 청구인은 경영권 분쟁 등으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저가에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 특수관계 없는 자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가 있는 양도인들의 양도가액과 동일하므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인 주당매매가액OOO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5) 법원의 판결문 및 검찰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고OOO과 청구인 및 청구인 아버지와의 분쟁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지분율 54%)로 있던 청구인의 아버지 고OOO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들인 청구인과 고OOO을 2002.12.18. 청구외 법인의 이사 로 선임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고OOO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청구인과 고OOO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3.2.17.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카합2869 참조). (다) 고OOO은 청구인과 고OOO을 이사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의 이유로 2003.9.5. 임시주주총회(2002.12.17.)에서 청구인과 고OOO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존재확인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가합395 참조). (라) 청구인의 아버지 고OOO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 여 2003.2.4.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고OOO과 그의 아들 고OOO을 청구외법인의 이사에서 해임하였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비합6 참조). (마) 고OOO은 고OOO을 인감위조를 이유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하였고, 고OOO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으며, 청구인과 고OOO 등을 배임사건으로 고소하였으나 2010.4.30.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다(인천검찰청 2003형제7524호, 2009형제10559호, 2010형제10733호 참조).
(6) 2010.4.30. 작성한 합의서에 고OOO과 고OOO은 회사의 경영 등과 관련하여 상당기간 갈등을 겪어 왔는 바, 최근 쌍방은 고OOO이 고OOO과 그의 특별관계인의 보유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형태로 상호간의 분쟁을 종결짓기로 합의하였고, 고OOO과 청구외법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고OOO에게 교부하는 경우 고OOO은 인천지방검찰청에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며,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고OOO은 향후 고OOO, 고OOO, 고OOO, 고OOO을 상대로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하고, 고OOO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등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 2007서702, 2007.9.28., 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선고 참고),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인들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양도인들 중 고OOO은 청구인의 아버지 고OOO과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이후 수차에 걸쳐 청구인 아버지와 청구인을 고소․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고OOO은 고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기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상을 하였던 점, 쟁점주식과 일괄하여 거래되었지만 특수관계 없는 자의 양도주식이 OOO주로서 상당하고 거래가 확정된 후에도 이들이 거래가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주당매매가액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