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가능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2232 선고일 2014.02.18

청구인의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00사우나 취득시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목욕탕 임대료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행위는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매출누락금액과 소득금액 추계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2011.5.11.~2012.1.30. 기간중 이자로 지출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OOO사우나의 현금매출누락금액 및 신고한 소득금액과 추계로 경정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 등 3개 업체를 경영하는 자로,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하여 2013.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이OOO으로부터 OOO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물품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는 바, 영수증 상에 공급자 정보가 누락되었지만 공급자의 명함과 E-mail을 보낸 근거 등을 통하여 실거래자가 확인되며, OOO천원은 이OOO에게 직접 계좌이체 하였고, OOO천원은 수표로 지급하였으므로 영수증에 거래 상대방이 나타나 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물품을 매입하고소득세법제160조의 2의 2항에 따른 적격증빙을 거래자가 교부해주지 않아 부득이 간이영수증을 수취 하였으나, 매입행위가 허위가 아닌 실제임이 통장거래 등으로 입증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OOO사우나를 담보로 2011.1.28. OOO새마을금고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아 OOO사우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OO사우나내의 세신, 이발소 및 매점 등에 대한 임대소득을 누락한 것은 무지로 인한 단순누락이지 고의성이 전혀 없으므로 부당과소는 부당하고 인터넷쇼핑몰 역시 거래처로부터 받은 증빙(일명“장끼”)을 근거로 장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증빙내용이 부실하다고 하여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자 기본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간이영수증, 명함, E-mail 내용, 계좌이체내역 및 현금출금내역 내지 수표출금 내역에 의하여 매입비용을 추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거래상대방의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에 “이OOO”이라는 사업자 또는 OOO이네라는 상호의 사업내역이 없는 점, E-mail 주소의 소유자가 이OOO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E-mail로 쿠폰을 보낸 근거가 이O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일부 송금내역에 이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좌번호가 없고, 송금된 금액(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 OO OOOOO)이 전체 매입금액으로 주장하는 OOO백만원 중 극히 일부인 OOO백만원에 불과하며, 2010.1.14. 이후 이OOO에게 송금한 내역이 없는 점, 수표 등으로 출금된 OOO백만원을 이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이OOO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어렵다.

(2) OOO사우나를 담보로 2011.1.28. OOO새마을금고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아 OOO사우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대출금은 OOO사우나 장부상 부외부채인 것으로 확인되고, 대출금이 업무와 관련(부동산 취득자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OOO사우나를 운영하기 전에 OOO에서 팬션운영 및 임대를 하였던 이력이 있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OOO사우나를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이발소, 세신 및 매점 등과 임대차계약내용을 합의하고 이들로부터 임대료를 사업용계좌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아 사용하면서도 이를 무지하여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하면서도 사우나 내 월임대료 명목으로 약 월 OOO천만원씩(보증금 OOO백만원 제외)을 개업일로부터 현재까지 현금으로 수령하면서도 사우나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매출과 소액의 현금매출만을 세무사 사무실 전산장부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무지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청구인은 실제 거래처OOO에서 발급한 증빙(일명“장끼”)을 통해 장부를 기장한 사유로 증빙내용이 부실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확한 매입처 및 거래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도 OOO이라는 거래처와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명함을 제출함에 따라 전화통화 한 바 거래를 하긴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정확한 증빙서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증빙서류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기장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현금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0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 O OOOOOOOOO OOOO

• OOO OOOO OOO OO OOO OO OOOO OO: OOOO

• OOOOOO OO, OO OO OOOO OOOO OOOOOO OOOO

•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 OOOOO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팬션텔 운영, 임대소득 및 OOO(인터넷 쇼핑몰 의류 및 화장품)에 대해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장부 없이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추계결정하고, 팬션 및 OOO사우나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내용은 구체적인 소명내용이 없어 주소지 관할 재산세과로 자료 통보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1.1.28. 청구인이 임OOO 외 1인으로부터 OOO억원에 취득한 사실과 위 부동산을 담보로 같은 날 OOO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최고액 OOO백만원으로 하여 OOO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임OOO의 OOO은행 기존채무((O,OOOOOO, OOOO: OOO)가 변제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2011.5.11.~2012.1.30. 기간중에 15회에 걸쳐 OOO원을 이자로 지급한 사실이 제시된 예금통장 사본(930116127****)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사우나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쟁점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2011.4.11. 청구인은 OOO아파트 제상가 1동 제비101호에서 서비스 목욕탕업을 개업한 사실이 OO구청장이 발급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등을 거래자가 교부해주지 않아 부득이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실거래임이 통장거래 등으로 입증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일부 송금내역에 이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좌번호가 없고, 송금된 금액이 전체 매입금액으로 주장하는 OOO백만원 중 극히 일부인 OOO백만원에 불과하며, 2010.1.14. 이후 이OOO에게 송금한 내역이 없고, 수표 등으로 출금된 OOO백만원을 이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거래상대방의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에 “이OOO”이라는 사업자 또는 “OOO이네”라는 상호의 사업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OOO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OOO으로부터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OOO사우나를 담보로 OOO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OOO억원이 OOO사우나의 부외부채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임OOO 외 1인으로부터 OOO아파트 제상가1동 제비101호를 OOO억원에 취득하고 OOO새마을금고로부터 OOO백만원을 대출받은 후 2011.5.11.~2012.1.30. 기간중에 15회에 걸쳐 쟁점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예금통장 사본(930116127****)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임OOO의 OOO은행 기존채무OOO가 변제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이자를 OOO사우나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요건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산출세액 및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목욕탕 임대료에 대하여 매출누락하였으나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무기장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입부분이 OO이네라는 상호의 사업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OOO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및 미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사유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함으로써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보다 증액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금매출누락금액과 소득금액 추계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