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이후 감가상각 등을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임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이후 감가상각 등을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2008.6.10.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동 차입금의 근저당설정비용 OOO원에 대하여 2008년 결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2.5.3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쟁점금액 내역 (OO: O)
(2)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근저당 설정비용은 임대 자산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건물 및 토지가액으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건물에 가산한 가액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그 외 감가상각하지 않은 토지 및 건물가액은 부동산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2.8.3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소득세법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도 포함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은 건물 및 구축물 등 유형고정자산에 가산한 가액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고(국세청 서일 46011-11603, 2002.11.28. 참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자산은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제2항에 열거된 것만 가능한 바,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에도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쟁점건물 취득원가분에만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