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시기가 미도래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229 선고일 2013.09.11

쟁점부동산 잔금청산에 대한 법원 판결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양도소득세 취소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각장애 1급 장애인으로 2008.7.7. 청구인 소유의 OOO 대 286㎡ 및 위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소극장 건물(이하 토지를 “쟁점토지”, 건물을 “쟁점구건물”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윤OOO과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계약당일 계약금 OOO원, 2008.8.18. 중도금 OOO원, 2008.10.20.까지 잔금 OOO원 지급)를 작성하였고, 윤OOO은 청구인의 승낙하에 쟁점구건물을 철거하고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지하 4층 654.58㎡, 지상 2층 343.1㎡, 옥탑 1층 13.5㎡, 이하 “쟁점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다가 2009.3.18. 건축허가 명의를 황OOO으로 변경하고, 건물신축공사를 계속하여 2009.4.2. 황OOO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한편, 2009년 윤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대법원까지 항소하였으나 2011.11.10. 패소(주문: 2008.7.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하였으며, 2010년 청구인은 윤OOO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윤OOO이 무죄로 2012.5.24. 대법원 확정판결되었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매매대금 OOO원, 2008.8.20.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2013.1.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 건 심판청구 제기후 2013.7.3. 청구인은 매수인 윤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해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이하 “쟁점합의해제”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부 접수일로 하여 대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금청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당초 계약시 양도대금을 실제로는 OOO원으로 약정하였으며, 감액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는 OOO원으로 하고 나머지 OOO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 당시 감액계약서 OOO원의 10분의 1인 OOO원과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일부인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거래관행상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분의 1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데도 그 이상 지급된 사실과 서면계약서가 없다는 이유와 청구인이 시각장애인 1급인 점 등을 악용하여 OOO원으로 구두계약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로 보아 소비대차로 전환한 OOO원을 인정한다고 해도 실수령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잔액 OOO원이 수령되지 않아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양도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채권자인 은행이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상이하여 채권 확보가 곤란하고 윤OOO의 채무가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배상청구소 등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으로 압박하여 청구인이 윤OOO의 채무를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여 실제적으로 양도대금을 반환하였으며, 대금수수는 원점으로 환원되어 감액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양도대금이 수수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고 사료되며, 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된다(대위변제 사실 확인서 등 참조). 당초 양도대금 OOO원으로 한 계약의 진위에 대하여는 윤OOO이 은행에 대출한 대출승인신청서 및 윤OOO이 자필로 작성한 건축개요서에서도 양도금액이 OOO원이라고 진술하고 기록되여 있으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윤OOO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워 지고 대금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사료된다. 윤OOO은 승소판결을 받았으면서도 소유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점, 수차례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하자고 제안한 점(문자 메시지 통화내용 참조)으로 본다면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쟁점토지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음).

(2) 청구인과 윤OOO간의 소송 판결일이 2010.10.11.이므로 판결문에서 양도일로 본 2008.8.20.부터 판결일인 2010.11.10.까지는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있어 양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간의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아야 된다.

(3) 청구인이 쟁점구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2002년 9월경부터 2002년 11월까지 3개월간 휴업하고 수선하였으므로 동기간에 지급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액) OOO원은 비록 세금계산서는 분실하였으나, 금융자료에 의하면 김OOO(주식회사 OOO 현장 책임자)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OOO과 OOO(엘리베이터) 등에 송금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을 OOO원으로 기장한 것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쟁점구건물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하여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적당히 평가한 금액을 청구인이 기장하도록 한 것이며, 그 당시 계약서도 분실하였고 그 당시는 감액계약서 작성이 일반화되어 있어 청구인도 전소유자 요구에 의하여 다운계약서로 작성한 기억은 나지만, 실거래 금액이나 감액계약서상 금액이 기억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기장금액은 실거래 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면서도 처분청이 거래금액 금융자료도 조회하지 않고서 과세편의상 장부가액을 실거래금액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실과세원칙에 위배됨으로 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이 타당하다.

(5) 청구인과 매수인 윤OOO은 2013.7.3. 매매계약해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윤OOO은 2008.7.7. 쟁점부동산(쟁점구건물은 현재 철거되었음)에 관하여 별첨 매매계약서(총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간 당사자 사이에 수차에 걸쳐 매매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던 중 금일 그 매매계약을 모두 해제하고 매매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 가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해제 합의서를 작성하는바, 매매계약서(합의서에 첨부됨)에 따른 매매계약은 합의해제하여 이를 무효화하고, 위 매매계약 및 그 간의 소송결과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모든 권리, 의무는 소멸하였음을 확인하고, 매수인이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매도인이 대위변제하였던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구상권 등 별첨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권리의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적법하게 해결되었음을 쌍방이 이를 확인하며, 차후 별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쌍방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원칙적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법원의 확정판결문상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2008.8.20. 모두 청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08.8.20.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매매계약 부동산의 경매진행을 막기 위하여 대위변제한 금액을 증거로 대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매대금의 청산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로 법원에서도 경매를 막기 위해 대위변제한 동 금액이 이행이 완료된 매매대금이 다시 미지급된 것으로 변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법원의 소유권이전 판결 후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의 판단문제로 소송과정에서 원칙적인 자산의 양도시기가 대금청산일인 2008.8.20.로 판명되었으므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에 따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것에 법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일까지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있어 양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사인간의 분쟁일 뿐 양도는 대금청산일인 2008.8.20. 이미 확정되었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2009.6.1.이므로 그 다음날인 2009.6.2.부터 납세고지일인 2013.1.2.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로 지불하였다는 OOO원은 정규증빙 수취 및 신고내역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지급금액 중 OOO원은 하자로 공사 후 6년이 지난 2008.7.25.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상 거의 일어날 수 없는 형태라고 판단되며, 2002년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금융자료 역시 법인과 거래하면서 김OOO라는 공사책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소득세법에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청구인이 장부가액으로 기입한 금액(건물 감가상각비 계상액 OOO원 차감)이고, 청구인은 장부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단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고 장부가액을 무시한 환산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5)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원칙적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바, 이 건 양도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상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모두 청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합의해제는 청구인과 거래당사자간의 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래당사자간 임의로 계약해제를 한 사실은 또다른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시기가 미도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원판결문에서 양도일로 본 날로부터 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 상태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구건물에 대한 수선비 OOO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합의해제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과 윤OOO법원 2010.12.9. 선고 2010나17408 판결, OOO지방법원 2010.1.8. 선고 2009가합10713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청구인)가 계약 당일 OOO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계약금조”라고 명시한 OOO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2008.10.21. 원고(윤OOO)에게 OOO원의 잔금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OOO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원고 또는 정OOO의 차용금으로 갈음한 OOO원 포함) 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대출승인신청서나 건축개요서에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었다고 한들,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등이 위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잔금 중 OOO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고, 또 피고 명의의 대지사용승낙서 및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OOO저축은행과 OOO은행이 이 사건 토지(쟁점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각 신청하여 2009.5.11. 및 2009.9.28.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O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 소유의 OOO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서 신규로 대출을 받아, 2009.12.21. OOO은행과 OOO저축은행에게 합계 OOO원(=OOO은행 대출원리금 OOO원 + OOO저축은행 대출원리금 OOO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OOO은행과 OOO저축은행은 2009.12.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각 임의경매신청을 모두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은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잔금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는 피고가 매매대금이 OOO원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임의경매를 막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서 받은 대출금 등으로 위와 같이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이미 이행이 완료된 매매대금이 다시 미지급된 것으로 변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해제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8.7.7. 윤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계약서는 OOO원으로 감액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여 OOO원은 별도로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계약 당일 계약서상의 양도가 금액의 10%인 OOO원과 별도로 받기로 한 OOO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양수인이 사정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의 10%인 OOO원과 OOO원 중 OOO원(현금)만 수수하였고, 결과적으로 계약금으로 OOO원을 수수한 것이 되었으며, 청구인은 수차에 걸쳐 별도로 수수하기로 한 OOO원 중 잔액 OOO원의 지불을 지연함으로 누차 지불독촉을 하여 수수하기로 한 OOO원중 잔액 OOO원은 수차에 걸쳐 영수하였고, 계약 당시 수령한 계약금 OOO원과 별도금액 OOO원, 합계 OOO원과 청구인이 담보제공자가 되고 윤OOO이 채무자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액 OOO원을 받았고 중도금 외 별도 금액 OOO원을 수령하는 등 총 수령액은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었으며, 감액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의 부족잔액 OOO원은 소비대차로 하여 허위로 영수증을 10월 21일자로 작성하여 당초 계약한 대금 OOO원은 언급도 없이 대금이 청산한 것으로 하여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를 제기하여 2010.11.10. 승소판결을 받아내게 되었고, 양수인은 쟁점구건물을 멸실하고 쟁점신축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수락하고 쟁점신축건물 신축허가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으나, 양수인은 청구인이 시각장애인 점을 악용하여 신축 도중 본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건축허가의 명의를 변경하고 대지사용 승낙서를 청구인의 승낙없이 위조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쌍방이 분쟁이 발생하였고 양수인이 위의 건물을 제3자에 매각처분 하였으며, 양수인 윤OOO은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쟁점부동산(멸실전)을 담보로 OOO은행 등으로부터 대물을 받았으나, 연체하게 되었고, 채권자인 은행은 양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쟁점부동산을 경매 신청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채권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하는 등의 압박을 가하여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양수인 윤OOO의 채무액을 대위변제하게 되었으며(대위변제액 OOO은행 OOO원, OOO저축은행 OOO원, 합계 OOO원), 청구인은 대위변제금액의 회수를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윤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윤사장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건물 이전 협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사장님께서는 부동산 매매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약 OOO원이 발생되지 않아 서로 협의하여도 좋을 듯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3411)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총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이미 잔금청산이 된 것으로 확정되었고, 쟁점토지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서 받은 대출금 등으로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하여 이미 이행이 완료된 매매대금이 다시 미지급된 것으로 변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시기가 미도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잔금청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판결문에서 양도일로 본 날로부터 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 상태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소유권 분쟁이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구건물에 대한 수선비 OOO원이 자본적 지출액(필요경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적 지출내역서 및 수신자가 김OOO, 주식회사 OOO 및 OOO으로 되어 있는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송금한 내역이 쟁점구건물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으로 기장한 금액이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해 적당히 평가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임의로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4570, 2012.12.18. 참조).

(5)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합의해제에 따라 당초 계약을 무효화하였으므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해제 합의서, 윤OOO의 확인서(2013.7.5.), 쟁점신축건물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2013.7.3.) 등을 제출하였고, 매수인 윤OOO의 확인서(2013.7.5.)에 의하면, 쟁점합의해제에 있어서, “1. 매수인은 대법원 2011다341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OOO법원 2010나17408, OOO지방법원 2009가합10713)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고, 위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해제 합의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 청구권을 포기한다. 3. 매수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사이에 각종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4. 매수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사이에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신축건물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2013.7.3.)에 의하면, 쟁점신축건물에 대한 매도인은 황OOO으로,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쟁점신축건물의 면적은 999㎡으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2013.7.3.) 지불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 OOO원은 승계하는 것으로, 잔금 OOO원은 2013.8.26. 수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증빙으로 매매대금 OOO원에 대한 영수증(2013.8.26., 수령인 황OOO), 청구인이 2013.8.26. 황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나) 살피건대, 당초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의 일반사항 외에 매매계약해제의 사유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매매계약합의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구건물이 이미 철거되어 쟁점신축건물이 쟁점토지 위에 황OOO 명의로 들어 선 상태에서 원상복구는 어려워 보이는 점,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3411 판결)에 따라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함으로 당사자간 임의 합의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신축건물에 대해 청구인이 황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당초 매매계약과 쟁점합의해제를 각각 별도의 양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152, 2007.11.2., 조심 2012서4104 2012.12.13., 조심 2011광2396, 2012.5.31.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