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을 유사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 상속당시 공동주택가격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을 유사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 상속당시 공동주택가격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의 제시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산출내역을 보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이 OOO원(국토해양부 인터넷상 실거래가, 계약일 2010.11.11.∼20)인 점, 쟁점주택과 동일한 빌라․동일평형의 상속 당시 전세가격 OOO원(국토해양부 인터넷상 전세가, 계약일 2010.11.11.∼20.)인 점과 공동주택가격의 증감사항 등을 고려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주택과 쟁점주택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을 신설한 것은 당해 재산과 면적, 종류, 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음에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 빈번하여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용이한 반면 쟁점주택과 같은 다세대주택 등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정형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사 매매사례가액의 동일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4)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에 거래된 당해 자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기준시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이 납세자에게 유ㆍ불리하다는 기준이 아닌 면적ㆍ위치 및 용도 등이 쟁점주택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할 것이다(조심2009중301, 2009.10.14. 합동회의 결정 참조). 이 건의 경우 비교대상주택은 연도별 기준시가가 쟁점주택보다 계속하여 낮게 고시되어 있으나, 쟁점주택과 대지 및 건물면적, 전체 층수, 신축연도, 기준시가, 접근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취득당시 공동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