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2221 선고일 2014.01.17

매출누락대금 중 임차보증금 및 직원횡령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OOOOO OOOOOOOOO OOOOOO O OOOOOOOO(OOO O OOOO OOOOO,OOO,OOO원) 처분은, OOO을 대표이사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5.14.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유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주)에게 2009.1.30. OOO원, 2009.2.25. OOO원, 2009.2.28. OOO원(공급대가로서 합계 OOO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유제품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매출액 신고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문에 따라 2012.6.12.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2009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12.8.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매출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인계하였으나, 세무사 사무실의 담당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는바, 거래 직후 쟁점매출액 전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장부에도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하였다가 보통예금 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소득처분은 유보로 하여야 한
  • 다. 쟁점매출액과 금액이 비슷한 부외비용 및 부외자산이 존재하여 연도말 장부상 금액차이가 없었을 뿐, 쟁점매출액은 당초부터 사외로 유출된 사실 없이 청구법인의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귀속 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출누락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산을 취득하고 비용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매출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 당시 거래처 원장에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후 쟁점매출액 전액이 다음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신한은행 140-000-793***)에 입금되었고, 입금일에 외상매출금에서 예금계정으로 대체전표를 발행한 사실 등이 예금통장 사본, 대체전표 및 거래처원장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매출액 입금현황 (OO: O)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매출액 신고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문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면서 쟁점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득처분은 유보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소득처분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모두 입금되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고,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영업비용으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표2>와 같이 부외자산 및 부외경비로 지출하여 입금된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업연도말 현금으로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부외자산 및 부외경비 내역 (OO: O)

(5) 청구법인이 입금된 쟁점매출액 상당액이 부외자산 및 부외경비의 지출에 사용되었다는 주장근거 및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위 ①의 대여금은 청구법인이 OOO에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장부에 누락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금전대차계약서, OOO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계산서, 예금이체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②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2009.6.25. 서울특별시 OOO(101호 및 201호)를 임차하기 위해 이OOO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OOO원을 이OOO에게 지급하였으나 회계장부에 누락하였다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수정회계처리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 수정회계처리내역,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③의 창고 임차보증금은 2009.1.12. 서울특별시 OOO 및 같은 동 40-462 소재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주 고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회계장부에 누락하였다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수정회계처리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 수정회계처리내역,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④의 직원가불금은 직원들에게 가불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회계처리를 누락한 사실이 급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

  • 다. (마) 위

⑤ 와 ⑥의 직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직원 천OOO에게 2009.11.23. OOO원을, 청구법인의 직원 유OOO에게 2009.10.22.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차용증 사본 및 예금거래내역에 나타난다. (바) 위 ⑦의 직원횡령금은 청구법인의 직원 임OOO이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OOO원을 횡령(2009년은 OOO원)하여 2012.11.22. 임OOO의 모친(황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62.86㎡)를 대물변제 받아 2012년에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한 사실이 횡령에 대한 내용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수정회계처리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위 ⑧의 실지급 급여차액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급여신고액이 OOO원으로 실제 지급한 급여액 OOO원 보다 OOO원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OOO원의 부외경비가 발생한 사실이 급여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매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위 ①의 대여금은 OOO의 대표자 함OOO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내로서 현재까지 대여금 회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의 재무제표에도 계상된 차입금이 없어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나) 위 ②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OOO의 사무실을 임차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이OOO이 2012.1.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신고한 사실과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위 ③의 창고 임차보증금은 예금인출내역이 OOO원에 불과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위 ④의 직원가불금은 청구법인이 금융자료의 일부만 제출하는 등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위

⑤ 와 ⑥의 직원대여금은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이 제시가 없고 현재까지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위 ⑦의 직원횡령금은 횡령과 관련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이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⑧의 실지급 급여차액은 청구법인이 금융자료의 일부만 제출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처 원장에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한 점, 쟁점매출액 전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매출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어떻게 유출되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소득처분은 달라져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위 <표2>에서 주장한 부외자산 및 부외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내용 중 위 ②와 ③의 사무실․창고 임차보증금 OOO원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확인되고 부외 임차보증금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수정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대체전표(2013.1.1.자, 2013.6.25.자), 예금거래내역 및 거래처 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위 ⑦의 직원횡령금은 2012.12.22.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OOO원(2009년 귀속은 OOO원)을 직원횡령금으로 수정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대체전표(2012.11.22.자) 및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감안 하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는 임차보증금 OOO원과 직원횡령금 OOO원, 합계 OOO원은 사외유출 후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 액 OOO원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나, 나머지 주장내용은 제시한 증빙만으로 부외자산 및 부외경비에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