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의 폐업된 사업장으로 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던 바, 이는 적법하지 않은 송달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취소함이 타당함
처분청은 청구인의 폐업된 사업장으로 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던 바, 이는 적법하지 않은 송달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취소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08.9.10.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3.5.3.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한 가산금 OOO원과 중가산금 OOO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이 2008.7.2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2008.9.30. 납기로 무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이는 사전안내문 또는 과세예고통지의 의무가 없다.
(2) 이 건 고지서가 2008.9.10., 이와 관련한 독촉장은 2008.10.13. 청구인의 사업장(OOO)에서 직장동료가 수령한 것으로 등기부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본세 및 가산금 부과 등은 정당하다.
(1)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금액 및 가산금을 2013.5.3. 납부하였으며, 그 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 및 가산금 산정내역 (OO: O) (나) 처분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서 및 독촉장을 아래 <표2>와 같이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내역 (OO: O) (다) 청구인이 OOO에서 운영하던 ‘OOO영업소’는 2008.6.30.자로 자진폐업(신고일: 2008.7.15.)하였으며, 동 사업장소재지는 박OOO이 같은 업종, 같은 상호로 2008.6.20.부터 사업을 영위하다 2010.4.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28.부터 2012.4.29.까지 OOO에 주소를 두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서 및 독촉장을 청구인의 사업이 폐업된 후에 위와 같이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소재지로 발송되었을 뿐,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송달을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서,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거나 일정한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거래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조심 2010서2899, 2010.11.16. 같은 뜻). 한편,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폐업한 사업장으로 송달하였는바, 이는 위국세기본법상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이후에 징수·가산하는 것인바, 위와 같이 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납부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금액에 가산한 가산금 OOO원과 중가산금 OOO원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중2619, 2003.12.18.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