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자문용역의 대가가 주된 수입원으로 부동산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자문용역의 대가가 주된 수입원으로 부동산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과 쟁점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총 OOO원을 수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과 OOO간의 생산기술자문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9.6.1.이고, 청구인은 OOO의 생산설비라인 신축시 공정상 필요한 기계의 구입 및 설치세팅에 대한 노하우 제공 및 생산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노하우 일체를 자문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2009.4.1.부터 2009.12.31.까지로 하되 기간만료 30일전에 당사자 일방의 별도 종료통지가 없을 시에는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국책연구과제인 2차 전지기술개발사업의 기반기술인 고순도의 황산코발트제조 기술 연구개발에 종사하였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학술연구논문, 고순도 황산 코발트 제조법 관련 특허증, 코발트공장준공확인서(준공일: 2011.10.25.) 등을 제시하고 있다. (4)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변호사 등 기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는 자가 일시적으로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문용역이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OOO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 1년 단위로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총 41회에 걸쳐 수령한 점, 청구인은 쟁점자문용역의 대가가 주된 수입원으로 부동산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에서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개발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자문용역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개발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