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문용역의 대가가 주된 수입원으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213 선고일 2013.12.31

청구인은 이 건 자문용역의 대가가 주된 수입원으로 부동산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 제품의 생산기초설계에 관련된 기술자문용역(이하 “쟁점자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OO,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12월 OOO지방국세청장의 정기종합감사 결과,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3.3.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년부터 수십년간 알루미늄, 구리, 코발트 등 비철금속정련 분야에서 생산 또는 연구개발 담당 기술자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에는 OOO에서 추진 중이던 고순도 황산코발트 연구개발에 정식직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한 바, 처음 OOO에서 일을 시작할 때는 황산코발트 공장 준공까지 한시적으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공장설계, 자금조달, 원료구입문제가 발생하여 공장 준공이 지연되어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연구개발, 건설참여, 시운전, 생산활동 등의 PROJECT 진행에 따라 성격이 다른 일들을 수행한 바, 쟁점자문용역은 업무의 성격상 장시간이 소요된 것일 뿐 동종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더욱이 청구인은 황산코발트 공장의 준공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한 것이므로 최소한 공장 준공일인 2011.10.25.까지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자문용역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과 매 1년 단위로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기술에 대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총 41회에 걸쳐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인 일회성 용역제공이 아닌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또한,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연구개발업에는 청구인과 같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전문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과 쟁점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총 OOO원을 수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과 OOO간의 생산기술자문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9.6.1.이고, 청구인은 OOO의 생산설비라인 신축시 공정상 필요한 기계의 구입 및 설치세팅에 대한 노하우 제공 및 생산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노하우 일체를 자문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2009.4.1.부터 2009.12.31.까지로 하되 기간만료 30일전에 당사자 일방의 별도 종료통지가 없을 시에는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국책연구과제인 2차 전지기술개발사업의 기반기술인 고순도의 황산코발트제조 기술 연구개발에 종사하였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학술연구논문, 고순도 황산 코발트 제조법 관련 특허증, 코발트공장준공확인서(준공일: 2011.10.25.) 등을 제시하고 있다. (4)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변호사 등 기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는 자가 일시적으로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문용역이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OOO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 1년 단위로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총 41회에 걸쳐 수령한 점, 청구인은 쟁점자문용역의 대가가 주된 수입원으로 부동산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에서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개발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자문용역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개발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