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임대보증금 등의 입금.반환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임대보증금 등의 입금.반환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실적 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나) 2012.1.22. 상속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처분 청이 재조사를 한 결과, 당초 사전증여 재산내역 중 피상속인의 계좌 에 반환입금 및 재입금되거나 생활비 및 병원비, 필OOO의 OOO증 치료비 등이 사용으로 사용되어 사전증여로 볼 수 없는 금액에 대 하 여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 O OOOOOOOOOOOO (OO: OOO) (다) 청구인이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유 OOOO O OOO OOO OO-OO OO빌딩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피상속인 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입금 및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OOO빌딩(215-05-2****)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OOOOO OO OO) (OO: OO) (2)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과 납세자 명의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는 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조심 2008서1003, 2009.2.27. 참조),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결과,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인 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입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고, 일부는 생활비 및 치료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 산으 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