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책임하에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영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책임하에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이후 OOO문화제(OOO구청 주최, OOOOO 후원), OOO다리밟기축제․OOO축제(OOO구청 주최, OOO 후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문화행사만을 수행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예술행사와 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를 자세히 규정한 기본통칙 12-35-7을 해석하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에 해당하며, 주최에 관계없이 면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OOO나 각 구청도 면세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문화행사를 발주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사를 주최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대상으로 볼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한 문화행사의 대부분이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공개행사이므로 매출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면세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영리목적이 아닌 행사는 주최에 관계없이 면세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의 제1항과는 다른 해석이 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0…1에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모든 세법의 기본이 되는 국세기본법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2012.1.24. 국세청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에서도 국세청은 쟁점용역을 면세로 답변하였으므로 면세매출로 신고한 쟁점용역을 과세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이 OOO와 구청 등 공공단체가 주최, 후원, 협찬하는 문화행사를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에 따라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 법인의 사업내용이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는 면세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구체적이고도 명백하게 표명하고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와 같은 공적견해를 신뢰하여 면세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어떠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설사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이 면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처분청이 그 견해를 변경하기 이전분 까지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무신고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7년)을 신고자(5년)보다 길게 한 것은 무신고자의 경우 과세관청이 세원을 접하지 못하여 세금 부과의 기회를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이다. 청구법인은 그 동안 면세사업자로서 신고하였고, 매출․매입계산서를 모두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언제든지 청구법인의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무신고)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출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도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기준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기준이고, 청구법인은 2004.3.22.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그 신청을 취소하거나 철회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5)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04.3.22.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을 취소하거나 철회한 사실이 없으므로 미등록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6)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설명과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는 바, 과세관청 조차도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동 기본통칙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문화행사’는 면세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이나 협찬을 통하여 직접 문화행사 등을 하였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건 문화행사들은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행사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 준비, 실시, 홍보 등 행사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한 후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질의회신문은 국세청콜센타에 서면질의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청구법인 사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한 것이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 국세청 예규(부가46015-2549. 1996.12.02,부가46015-2865. 1997.12)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조사관서가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조사 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면서도 청구법인의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보아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조사 복명서를 보면, 현지확인 사유가 과세․면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주주 전OOO이 체납자이고 청구법인이 사업장으로 신청한 장소의 전 사업자가 자료상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신고장소에서 청구법인이 실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이 이루어졌던 것이며, 면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던 것도 조사관서가 일방적으로 잘못 교부한 것이 아니라, 현지확인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된 위탁대행계약서 등이 없어 사업장 방문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창고에 있는 옛날 복장, 갑옷, 창, 칼, 북, 징 등의 소품을 보여주며부가가치세법에 면세로 규정된 문화행사를 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OOO은 이 건 이전에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OO기획 1--OOO(1988.5.1~1994.4.1), OOO기획 1-0-OOO(1988.5.1 ~1996.2.28), OOO기획 2-6-OOO(1988.5.1~2004.4.1)]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폐업신고 이후에도 과세로 OOO기획(1**-8*-OOO, 대표이사 홍OOO→ 전OOO, 2011.1.1~현재까지)을 새롭게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대표이사 홍OOO은 쟁점금액이 면세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입찰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묵인하였다고 보여진다. 한편, 대법원 판례(2003.05.30 선고 2001두4795 판결)를 보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면세사업’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거나 일정기간 단순히 과세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의 성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면세적용불가’)하고 있고 부가-805(2011.07.21), 심사부가2004-171(2004.11.01), OOO고법2011누1703(2012.01.12), 국심2001중3340(2002.04.03), OOO지법2010구합4648(2011.04.26), 국심 2002서2696(2003.01.30) 등 다수의 사례에서도 면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이루어진 사업이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년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4.3.19.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과세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기준이 아니라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4.03.22.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므로 20일을 역산한 2004.3.2. 이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원2010구합3270(2011.7.5), 대법 99두9384(1999.12.21), 국심 95서1232(1995.12.09), 제도46015-11363(2001.6.5), 조심2010중252(2010.6.1), 조심2008서4058(2009.2.17) 등 다수의 판례 및 사례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던 기간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지 않은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①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동안의 가산세 결정과 관련하여, 2004.12.31.(7318호) 일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또는 제3항(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관서는 위 3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미등록가산세만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나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② 2007년 제1기~2007년 제2기 동안의 가산세 결정과 관련하여, 2006.12.30.(8142호) 일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 제1호에서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제8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6)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관서의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하므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국세기본법제48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바와 같이 가산세 부과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가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③ 쟁점용역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④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면서도 매출원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⑤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⑥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4.3.19.~2010.12.31. 기간동안 서비스업(광고대행, 이벤트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5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용역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5호에 문화행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광고대행업, 이벤트사업, 방송영상제작판매업, 영상의상소품 제작판매업, 악극단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수행한 문화행사 대행용역의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준비․실시․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행사대금 내역서에는 필요물품(무대, 조명, 음향기기 등),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행사내용별 업무량과 필요경비 등 구체적인 산정내역이 없어 쟁점용역이 실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시민의 날 기념 경축음악회 대행용역 입찰공고문(OOO공고 제2011-585호, 2011.8.22.)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입찰공고문상 지방자치단체는 대행용역 업체 선정시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협상시 예정금액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안가격에서 공제(제안가격의 10%)하여 계약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대행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입찰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았고, 지방자치단체도 청구법인을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로 보아 쟁점용역 대가에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사업자라고 신청한 사실도 없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사업자라고 정식으로 인정한 사실도 없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기본통칙 12-35-7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문화행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 등과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행사의 기획․준비․실시․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대행용역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부가가치세법제7조에 규정한 용역, 즉 일반적인 경우와 같은 사업으로서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한 것이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용역금액 산정내역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4.3.22.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보면, 개업일자는 2004.3.19.이고, 주업태는 ‘서비스, 제조’이며, 주종목은 ‘공고대행, 이벤트사업’으로 본 건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 ‘부가 가치세 해당 여부’ 표시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청구 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하였는바, 처분청 직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근거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제2관 사업자등록 사전확인’의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 신청자 중 사업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확인대상자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고,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할 때, 사업자 본인과 면담하여 사업자금 출처, 구체적인 사업내용 또는 사업계획, 전 사업자와의 관계 및 전 사업자와의 양도․양수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확인 결과 정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즉시 전산입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 담당직원이 위 (나)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하고 서장에게 보고한 복명서(2004.3.29.)를 보면, 현지확인 대상 분류사유가 대표자 홍OOO이나 주주 전OOO 개인의 체납사실, 사업장 소재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가 사용하였던 장소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주요 확인사항에는 ‘1, 2층 전체 40평 임차하여 시설장치 (음향기기 1세트, 봉고 1대, 음향기기차량 1대, 소품 및 의상 등)를 보유하여 사업 중에 있으며 주 매출처는 OOO시 및 각 구청, 방송국 등으로, 주된 매입처는 OOO음향, OOO음향으로 실지사업자로서 개업사실이 확인됨’이라 기재되어 있고, 조사자 의견에는 ‘실지 사업자로서 개업한 사실 확인되므로 등록증 교부코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위(다)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후 2004.3.30.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사업자등록상 업태, 종목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서비스/광고대행, 이벤트사업(주업종 코드: 743002, 749901)’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일반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관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바)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면세사업’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거나 일정기간 단순히 과세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의 성립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2001두4795. 2003.5.30). (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언동인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고, 납세자가 공적인 언동을 신뢰하였으며,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을 청구법인 에게 발급하기 전 현지확인한 사유가 대표자인 홍OOO이나 주주 전OOO 개인의 체납사실, 사업장 소재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가 사용하였던 장소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면세사업’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4.3.19.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면세사업자로서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계산서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04.3.19.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면세사업자로서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계산서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은소득세법제168조 및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 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8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면세 사업자에 대하여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4.3.30. 처분청으로부터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가 2011.1.21.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대법원 95누8492, 1995.11.7.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8항에서소득세법및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2011.1.21.)을 하기 전까지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던 기간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이 경우의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본 건 이의신청 결정서(39페이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면세사업자용 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것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신청서상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표시는 하지 않았으나 이는 다른 대부분의 신청자들 또한 생략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를 탓할 수는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신청서에 주업종을 ‘서비스/광고대행, 이벤트사업’으로 표시하였다 하면, 이를 처리하는 처분청 입장에서는 광고대행이나 이벤트 사업으로서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란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면세사업자용이 교부된 것은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전산입력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직원이 착오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면세사업’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 주장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⑥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홍OOO은 1988년부터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직전까지 청구법인과 ‘서비스/광고대행, 방송제작 및 이벤트 업종을 표방한 ‘OOO기획’이라는 개인 과세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2010.12.31. 폐업일자로 폐업신고를 한 직후 비슷한 상호인 ‘OOO기획 주식회사’를 2011.1.1. 과세사업자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오면서 신고서식 중 하나인 수입금액명세서서에 업종을 ‘서비스/광고대행 외’라 표시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동 기본통칙 등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할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4.3.22.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여부를 판단하여 공적인 견해를 밝혀준 것이라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등록의 여부나 어떠한 유형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실제 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쟁점용역이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성립된 것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홍OOO은 면세 사업자로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기간(2004.3.19.~2010.12.31.) 전후에 유사업종을 과세사업자로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서비스/광고대행 외’라고 표시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이 과세사업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