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한 것이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2200 선고일 2013.06.21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8.2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답 338㎡(이하 “종전농지”라한다)를 2008.8.28. 하동열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08.9.24. 같은 동 73 답 403㎡(이하 “대토농지”라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08.10.26. 종전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1.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보유한 3년 3개월 기간 중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8개월간 주민등록을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 놓은 사실이 있고, 4개월간 공무출장을 다녀 온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득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이자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대토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에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득이한 사유로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2008.9.24. 취득하여 2011.12.6.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대토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2년 5개월은 대토농지 소재지인 부산에, 나머지 10개월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에 있는 OOO대학교(구 OOO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바, 2008년 이후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외파견 연구교수로 2011.8.15.부터 2012.2.26.까지 6개월간 스페인 소재 연구기간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고, 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