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2008.9.24. 취득하여 2011.12.6.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대토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2년 5개월은 대토농지 소재지인 부산에, 나머지 10개월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에 있는 OOO대학교(구 OOO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바, 2008년 이후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외파견 연구교수로 2011.8.15.부터 2012.2.26.까지 6개월간 스페인 소재 연구기간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고, 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