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부동산이 시부와 청구인배우자의 공동소유이므로 증여받은 양도대금의 절반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2194 선고일 2013.06.20

양도부동산은 시부의 명의이나 시부와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나 신탁자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기 어렵고 시부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청구인 주장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망(亡) 김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 소유 OOOOO OOO OO OOO OOOOO 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수령한 양도대금 중 OOO을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2.7. 청구인에게 2009.6.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남편 방OOO은 피상속인 김OOO의 아들로 1990년 12월에 군입대를 하였고, 1992.5.14. 김OOO은 지인의 쟁점아파트를 명의수탁 하였으며, 1993년 방OOO 제대 후 김OOO은 방OOO과 OOO시장에서 OOO를 운영하였는바, 김OOO계좌 1개를 제외한 모든 계좌가 OOO를 시작한 1993년 5월경 이후에 개설하였는데, 방OOO은 모든 수익금을 김OOO 명의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결혼한 1996년에서야 방OOO 명의계좌를 개설하였다. 방OOO은 김OOO에게 쟁점아파트를 함께 명의신탁자로부터 구입하자고 하여 김OOO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6.7.15. OOO원 현금 출금하여 지급하고, 잔액 OOO원도 지급하였지만, 명의신탁자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1992.5.4. 쟁점아파트를 김OOO 명의로 취득등기 할 때에는 김OOO의 자금능력이 없었으며, 1994년 방OOO과 OOO를 동업하고서야 수익이 있었으며, 2001년 3월 경 김OOO의 건강이 악화되어 2009년 12월경 OOO병원에 수시로 입원하면서 청구인과 방OOO이 사업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1992.5.4. 김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지만, 1993년 5월이후에 김OOO과 방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시 계약서에 김OOO의 대리인 형식으로 실질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1992.5.4. 분양시점부터 피상속인 김OOO에게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신탁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제시․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3년 5월 방OOO의 군대 제대 후 신탁자에게 매매를 제의하여 동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신탁자와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나 신탁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급증빙 등이 없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상에서 확인되는 피상속인 김OOO의 OOO 사업자등록 이력(2005.6.1.~2011.4.30.)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영업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쟁점아파트가 피상속인 김OOO과 방OOO의 공동소유 부동산으로 피상속인 김OOO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가 아닌 방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시어머니 명의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이 사용하여 증여세 과세하였지만,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주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공동소유이므로 OOO원은 남편이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2012.1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 인출된 상속인 증여재산 가액 OOO원으로 <표1>과 같다. (나) 피상속인의 OOO 양도대금 중 2009.5.20. 피상속인의 국민은행 계좌(014-102--)에 입금된 계약금 OOO원이 출금되어 ㈜한국토지신탁에 입금(입금자 방OOO)한 금액과 2009.6.18. 잔금으로 지급받은 수표 OOO원(수표번호 마가***)이 청구인에게 각각 귀속된 증여재산으로 확인하였으며, 입금액 OOO원은 2009.10.28. 청구인이 OOO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신탁 회사인 ㈜한국토지신탁에 입금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나) 기타 사항에서, 피상속인은 1986.9.22. 상속인들의 부 이OOO와 협의이혼한 후 재혼한 배우자의 자 방OOO과 합가하였고 1996년 방OOO이 청구인과 혼인하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같이 살았으며, OOO에 대해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실질은 공동사업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피상속인은 상속인 이상경 등 자녀 3인에게 상속한 재산은 없으며 같은 세대로 생계를 같이 한 자 방OOO과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만 있으므로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자는 없다고 기재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김OOO과 방OOO의 공동소유이며, 민법 제262조 제2항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OOO원의 50%인 OOO원은 방OOO 소유이며, 방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대하여 최초 김OOO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어 매매와 관련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구두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2013.5.29.자 추가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나) 또한, 방OOO의 OOO 운영기간에 대한 처분청의 2005.6.1. 사업자등록 되었다는 답변에 대하여, 방OOO이 김OOO과 함께 20년 이상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는 OOO시장의 상인 변OOO외 57인의 사실확인서를 추가이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는 1992.5.4. 김OOO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 되었으며, 1993년 5월 방OOO이 군대 제대 후 신탁자에게 매매를 제의하여 김OOO과 동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매매계약서나 신탁자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증빙 등이 없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상에는 김OOO의 OOO 사업자등록 이력이 2005.6.1.-2011.4.30.로 청구주장의 OOO 영업기간과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