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혼인 전 2주택 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2193 선고일 2014.01.20

혼인 전부터 2주택을 보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혼인에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박OOO(이하 “박OOO”이라 한다)은 OOO동 72-1소재 OOO아파트 A-1207호 37.53㎡(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2004.6.17.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결혼을 약속한 청구인 김OOO(이하 “김OOO”이라 한다)과 OOO동 301-162 소재 OOO아파트 다동 402호 99.1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5.17.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16.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0.5.2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혼인 전 박OOO은 2주택 보유자, 김OOO은 1주택 보유자였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 해당하는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3.1.17. 박OOO과 김OOO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박OOO이 1주택(OOO아파트)을 소유하던 중, 결혼을 약속한 김OOO과 공동소유로 1주택(쟁점아파트)을 취득하였으며 2005.12.26. 합가하여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고 2006.1.16. 혼인신고를 하고 2010.5.28. 쟁점아파트를 매도 하였는 바, 이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박OOO과 김OOO은 혼인 전 공동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소유로 인해, 박OOO은 2주택 보유자, 김OOO은 1주택 보유자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규정하는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결혼 전 부인이 1주택을 단독 소유하던 중 혼인이 예정된 남편과 공동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박OOO과 김OOO은 주민등록상 2005.12.26. 세대주 김OOO과 처 박OOO이 합가 하였으며 2006.1.16.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박OOO은 2004.6.17. OOO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박OOO과 김OOO은 2005.5.17. 각각 1/2 공유지분으로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10.5.28. 청구인들의 지분 전부를 OOO원에 채OOO 외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과세근거를 밝히고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의하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박OOO은 혼인 전에 이미 2주택보유자로 1주택보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바,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박OOO은 OOO아파트 1주택을 소유하다가 김OOO과 공동지분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혼인을 하였는 바, 이 경우 비록, 박OOO과 김OOO이 공동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그 둘은 결혼을 전제로 동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김OOO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혼인 전후 주택수는 OOO아파트와 쟁점아파트 총 2주택 뿐이므로 1주택 소유자가 혼인으로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지고, 혼인일로부터 5년이내 그 중 1주택인 쟁점아파트를 매도하였으므로 관련법에 따른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9조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의하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규정에 따르면 공유지분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비록 혼인으로 2주택이 되었다 하여도, 박OOO은 혼인 전에 2주택을, 김OOO은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