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당사자간에 합의나 위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형식을 취하여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식은 당사자간에 합의나 위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형식을 취하여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3.1.31. 청구인에게 한 2007.7.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1.29. 신청한 증여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법원판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에 의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윤OOO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OOO건설 전무 이OOO이 임의로 명의개서한 것이고, 소송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윤OOO에게 있다고 판결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원판결문,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작성 사유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2007.7.13.)에는 양도인 윤OOO, 양수인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금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대금의 지급 일자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윤OOO가 지급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관할 과세관청은 2009.6.3. 윤OOO의 주소지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여 납부하였고, 그 당시 윤OOO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건설의 등기부등본에는 이사 윤OOO가 2007.7.1. 해임된 것으로 하여 2007.7.13. 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이 같은 날 OOO건설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9.3.2. OOO건설의 신주식발행을 위하여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신주 20,000주(1주당 OOO원)를 발행하여 각 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은 이를 구주주에게 인수하게 하며, 납입일을 2009.3.17.로 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대표이사 이OOO, 이사 이OOO, 이사 청구인, 감사 모OOO이 서명날인하였으며, 2009.3.18.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사회 개최 당시에는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7년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건설은 이OOO 59.1%(청구인의 아버지), 이OOO 23%(청구인의 큰아버지), 청구인 17.2%(8,600주), 모OOO 0.7%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말 OOO건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OOO건설이 2009년 유상 증자로 인하여 대표이사 이OOO의 주식이 20,000주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윤OOO는 1993.8.31. OOO리 161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중기대여 및 부분정비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7.5.17. 폐업하였으나 윤OOO는 폐업신고 당시에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7.4.24. 개업일로 하여 OOO리 161에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하여 건설/중기대여 및 부분정비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OOO건설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2007.5.14.~2007.12.31.까지 과장으로 재직하여 OOO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2007년 이후 OOO건설 임원(이사)으로 있으며 개인사업자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주식이 매매계약된 2007.7.13. 및 OOO건설의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개최일인 2009.3.2. 청구인은 해외에 체류 중이었으며, 윤OOO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일인 2007.5.17. 및 쟁점주식의 증권 거래세 고지일인 209.6.3.에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및 윤OOO와 배우자 이OOO의 출입국사실증명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 OOO OOOOOO 윤OOO는 이OOO과 동반 출국한 내역에 대하여 2007.10.15. 부부간 화해목적으로 여행하였으나 의견충돌로 하루만에 입국하였고, 2010.7.4.은 자녀들의 권유로 여행을 떠났다가 바로 입국하였으며, 2010.10.20.은 고향친구 모임으로 다녀왔고, 2011.1.29.은 막내딸 유학문제로 부모의 서명이 필요하여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 OOO지방법원(민사4단독)은 윤OOO의 주주지위확인소송에 대하여 2012.6.29. 및 2012.8.16. 2차례의 화해권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2.7.9. 및 2012.8.28. 전부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의 판결OOO에 의하면, 별지 기재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이O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별지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윤OOO)에게 있고, 피고(청구인)가 이를 다투어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자) OOO건설 상무 오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윤OOO(OOO건설 이사)와 이OOO(OOO건설 대표이사)은 부부지간으로 2007년 4월경 부부간 불화로 윤OOO가 무단가출하여 2009년 10월까지 가정 및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목격하였고 이혼직전까지 갔으며, OOO건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대표이사 이OOO의 요청으로 가출신고를 대리하였으나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접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차) 청구인의 부친 이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배우자인 윤OOO가 2007년 초까지 OOO건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근무기간 중 본인과 회사업무 및 가정문제로 크고 작은 불화가 발생하였고 2007년 4월 경 우발적인 사건으로 크게 다툰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가출하여 업무와 가정에서 힘들었으며, 그러던 중 윤OOO가 회사관계를 모두 정리해 달라고 하였다며 처리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애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윤OOO의 이사직을 박탈하고 보유주식도 청구인에게 넘겨버리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카)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윤OOO는 부부간 갈등으로 가출하여 2007.7.~2008.4.까지 친정아버지 윤OOO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당시 가사도우미인 김OOO이 확인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부터 2010년말까지는 OOO동과 OOO리 102에서 거주하였다고 이웃주민인 전OOO, 신OOO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 윤OOO가 청구인에게 매매형식을 빌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OOO건설은 주주의 구성이 특수관계자인 가족으로 이루어진 회사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청구인은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윤OOO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매매대금 지급 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놓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건설의 증자를 위한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으나 이사회 개최시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윤OOO가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윤OOO에게 있다고 판결받은 점, 윤OOO가 해외에 체류 중에 개인 사업자등록이 폐업신고된 점, 이OOO은 부부간 갈등으로 윤OOO의 OOO건설 이사직을 박탈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넘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윤OOO가 남편 이OOO의 여자문제로 불화를 겪으면서 가출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당사자간에 합의나 위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OOO건설 대표 이OOO의 지시에 따라 이OOO이 임의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형식을 취하여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