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에 대한 양수대가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실상 주식매매거래를 가장한 가족간 주식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에 대한 양수대가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실상 주식매매거래를 가장한 가족간 주식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고, (OO: O)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OO: OO) 2010.5.3.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부(父)인 강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8.11.11.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160,000주를 배정받아 2008.11.17. 그에 대한 주식청약대금 OOO원(160,000주×OOO원) 및 쟁점1거래와 관련하여 강OOO, 강OOO에게 지급할 주식양수대금 OOO원(40,000주×OOO원)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였고, 2011.11.10. 청구외법인 주식 160,000주를 박OOO으로부터 양수하고 2011.11.21. 주식양․수도대금 상환계획에 따라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11.11.21.자 주식양․수도대금 상환계획서 및 금전차용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장주식의 경우 1주당 가액(계산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1거래와 관련하여 양수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금원이 강OOO과 강OOO에게로 귀속된 사실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2거래에 대한 양수대금을 박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시한 주식양․수도대금 상환계획 및 금전차용증서 등은 채무자만 명시되어 있는 등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달리 쟁점거래에 대한 양수대가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실상 주식매매거래를 가장한 가족간 주식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