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1984.3.21. 이후 ㅇㅇㅇ(주)에서 근무하며 ㅇㅇㅇ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강ㅇㅇㅇ에 대한 고소장과 체납법인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경영자는 강ㅇㅇㅇ로 확인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1984.3.21. 이후 ㅇㅇㅇ(주)에서 근무하며 ㅇㅇㅇ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강ㅇㅇㅇ에 대한 고소장과 체납법인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경영자는 강ㅇㅇㅇ로 확인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중5180 / 조심2011중079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9.4, 2012.5.21. 및 2013.2.27. 청구인에게 한 <별지1> 과 <별지2>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중
1. <별지1>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별지2>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처분 및 쟁점②처분은 2009.9.4. 및 2012.5.21. 각각 등기우편과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고 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2013.1.8.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3.1.22. 이의신청이 각하된 사실이 있는바, 본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2)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15. OOO건설의 기존 주주 원OOO로부터 3,000주를 취득하고 같은 날 OOO건설의 유상증자시 1,200주를 취득하여 총 발행주식수 2,200주 중 1,500주(68.1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위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차명으로 등재된 사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실제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신주청약서 등의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경영자라고 주장하는 강OOO은 청구인의 친동생이며 2005.10.17.부터 폐업일까지 OOO건설의 대표자인 김OOO(2012.1.22. 사망)은 청구인의 모친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동생 강OOO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간여하거나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주주가 회사에 운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 공소장, 기업신용평가자료, 강OOO의 진술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거나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OOO건설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처분 및 쟁점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쟁점③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09.9.4.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하였고, 쟁점②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당초 납세고지서가 2012.4.27. 및 2012.5.21. 각각 반송되어 2012.5.21. 공시송달되었으며, 달리 쟁점①처분 및 쟁점②처분 납세고지서의 송달에는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①처분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 수령일 2009.9.4.부터 90일인 2009.12.3.까지, 쟁점②처분에 대하여는 공시송달한 2012.5.21.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6.5. 송달된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90일인 2012.9.30.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3.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5180, 2013.7.3. 같은 뜻).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8사업연도 OOO건설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등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OOO건설은 2005.5.17. OOO에서 설립되어 건물종합관리 및 청소용역을 영위한 후 2009.9.27. 직권폐업된 법인인바, 청구인은 2008.4.15. 원OOO로부터 OOO건설 주식 3,000주를 양수하고, 같은 날 12,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OOO건설의 총 발행주식 22,000주 중 15,000주(68.1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동생 강OOO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청구인을 OOO건설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4.14.부터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주식회사 재직증명서(2011.2.9.)에 의하면, 청구인은 ROLL 공장 Roll 가공생산과 Back up Roll 가공생산직 가공1반 4급 반장으로서 1984.3.21. OOO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1.2.9.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의 동생 강OOO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내용의 공소장(2010.3.31.)에 의하면, 강OOO의 직업은 OOO건설의 실경영자로 나타나고, OOO 주식회사의 신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건설이 경영실권자 강OOO에 의해 설립되었고, OOO건설의 1인 이사 김OOO은 경영실권자 강OOO의 모친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대주주인 강OOO은 경영실권자 강OOO의 형으로서 경영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3. 강OOO의 진술서(2013.3.26.)에 의하면, 2005.5.17.OOO건설 설립 당시 강OOO 및 배우자의 신용불량자 등재로 인하여, 강OOO을 대표이사 및 주주(7,000주)로, 모친 김OOO을 감사 및 주주(3,000주)로 하여 설립하였고, 주식인수대금은 지인에게 차용하여 대납하였으며, 2008.4.15. 청구인은 유상증자 12,000주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현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라 현장 공사금액으로 대체하여 강OOO이 거래은행인 OOO은행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증자하였던 것이고, 원OOO의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양수 계약서 없이 주주명부만을 작성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강OOO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강OOO이 동생이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건설의 2007~2010사업연도 중 배당소득 원천징수 신고내역은 없고,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급여 및 상여를 지급받았으며 OOO건설로부터 급여 및 상여 등을 지급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위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증빙이 없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1중790, 2011.4.14. 참고), 청구인이 1984.3.21. 이후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강OOO에 대한 공소장과 OOO건설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건설의 실경영자는 강OOO로 확인되었던 점, OOO건설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OOO의 형으로서 OOO건설의 경영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점, 강OOO이 청구인의 취득 주식 중 유상증자된 12,000주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고 또한 원OOO로부터 취득한 3,000주에 대하여 양도양수 계약서 없이 강OOO이 주주명부만을 작성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OOO건설의 2007~2010사업연도 중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신고내역은 없고, 청구인은 2007~2010년 기간 중 OOO 주식회사로부터 급여 및 상여를 지급받았을 뿐 OOO건설로부터 급여 및 상여 등을 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강OOO은 청구인의 동생으로서 청구인이 강OOO의 명의도용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형식상 OOO건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2.27. OOO건설의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OOO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