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소명한 자료에는 쟁점거래처의 명단 8명 중 4명이 상이하여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야채 등을 농민들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소명한 자료에는 쟁점거래처의 명단 8명 중 4명이 상이하여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야채 등을 농민들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간이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처분청에 1차, 2차로 소명한 내역 및 이에 대해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쟁점거래처별로 다른 소득의 발생여부를 확인한 내역을 다음 <표1>,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이 1차 소명한 거래내역 및 처분청이 확인한 내역 (OO: OO) <표2> 청구인이 2차 소명한 거래내역 (OO: OO)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증빙자료로 제출한 인사동길 OOO 보통예탁금(-0900-****-*)의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이체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금 인출한 금액이 기재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당기매입 신고금액 OOO원 중 쟁점금액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추가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경작한 농지에는 아직도 당시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있는 주소 불명의 농지(밭)의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야채 등을 농민들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1차와 2차에 걸쳐 소명한 자료에서 쟁점거래처의 명단 8명 중 4명이 상이하여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거래대금을 결제하였음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아니한 점, 농지원부, 등 쟁점거래처가 농민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식료품 소매업에 대한 2010년 단순경비율은 90.7%(수입금액 대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면 9.3%)인데 청구인의 수입금액(OOO원) 대비 신고매출이익(OOO원) 비율이 1.4%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대비 신고매출이익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야채 등을 농민들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