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야채 등을 농민들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2175 선고일 2013.09.11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소명한 자료에는 쟁점거래처의 명단 8명 중 4명이 상이하여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야채 등을 농민들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15.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근 음식점에 야채, 수산물 및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자로, 2010년도에 음식점에 공급할 야채 등을 매입하고 간편장부에 그 매입비용을 기재한 후 2011.5.30.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기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OOO원 중 적격증빙이 제시된 매입금액을 제외하고 적격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매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2013.1.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야채 등을 주로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여 조달하고 있고, 일부는 청구인의 고향인 경기도 구리시 토평시장에서 친인척과 지인들이 직접 농사지은 야채 등을 구입하였다. 쟁점금액은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이 고향에 사는 청구인의 사촌동생과 동네사람들인 이규완 외 7인(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이 고향의 유휴토지에서 실제로 경작한 야채를 직접 매입한 후 매입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어 간이영수증과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매입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인데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그 매입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하지도 아니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사다. 실제 시장 현장에서는 현금거래가 당연한 결제방법이고, 청구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농사에 참여한 가족들 명의로 거래사실확인서까지 다시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명의만 바꾼 서류라고 하여 이마저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거래처의 농지는 비록 소농인 관계로 농지원부 등은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아직까지 동네 유휴토지에 농사를 지은 흔적이 남아 있고, 쟁점거래처는 필요에 따라 틈틈이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이들을 불러 청구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귀속 매입금액 OOO원의 적격증빙 수취내역에 대해 조사하였는바, OOO원은 청구인이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매입거래 사실이 확인되나, 그 차액인 쟁점금액은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본인의 고향에서 친인척 및 지인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직접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 신분증 및 금융자료(통장)등을 1차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 8명 중 김OOO, 최OOO은 음식점등 사업소득이 있는 등 4명이 다른 소득이 있음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가 농민이라는 증빙자료를 다시 요청하자, 청구인이 2차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명단은 1차에 제출한 거래처의 명단 중 4명의 명단이 바뀌어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농민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금을 인출한 것이고, 인출된 자금이 거래대금의 결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민으로부터 야채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간이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처분청에 1차, 2차로 소명한 내역 및 이에 대해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쟁점거래처별로 다른 소득의 발생여부를 확인한 내역을 다음 <표1>,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이 1차 소명한 거래내역 및 처분청이 확인한 내역 (OO: OO) <표2> 청구인이 2차 소명한 거래내역 (OO: OO)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증빙자료로 제출한 인사동길 OOO 보통예탁금(-0900-****-*)의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이체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금 인출한 금액이 기재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당기매입 신고금액 OOO원 중 쟁점금액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추가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경작한 농지에는 아직도 당시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있는 주소 불명의 농지(밭)의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야채 등을 농민들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1차와 2차에 걸쳐 소명한 자료에서 쟁점거래처의 명단 8명 중 4명이 상이하여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거래대금을 결제하였음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아니한 점, 농지원부, 등 쟁점거래처가 농민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식료품 소매업에 대한 2010년 단순경비율은 90.7%(수입금액 대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면 9.3%)인데 청구인의 수입금액(OOO원) 대비 신고매출이익(OOO원) 비율이 1.4%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대비 신고매출이익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야채 등을 농민들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