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이 새로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166 선고일 2013.07.18

당초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64.66%에 불과하여 처분청이 재감정을 의뢰한 것이고 당초 감정가액과 재감정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더 높은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23. 모(母) 박OOO으로부터 OOO동 142-1 전 4,5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현금 OOO만원을 증여 받고, 2011.6.30.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 쟁점토지를 OOO감정원과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각각 감정평가서 작성일자를 2011.3.14.로 한 OOO천원과 작성일자를 2011.3.9.로 한 OOO천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그 산술평균액인 OOO천원(이하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9.25.부터 2012.10.24.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원감정가액이 공시지가 OOO천원의 64.66%로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이 기준금액인 시가(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90에 미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분청에서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각각 감정평가서 작성일자를 2012.10.16.(가격시점 2011.3.14.과 2011.3.8.)로 한 OOO천원과 OOO천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평균액인 OOO천원(이하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13.1.14. 청구인에게 2011.3.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증여세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국내에서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업인 OOO감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감정평가서의 토지 평가 요항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의 토지이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근 토지보다 평가액이 낮을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가) 처분청이 감정평가 의뢰한 재감정가액 조차 개별공시지가의 73.06%로서, 이는 쟁점토지가 특별한 입지 여건(맹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90%에 미달할 수밖에 없는 토지라는 명백한 이유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원감정가액이 부실 감정에 의한 조작된 평가금액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재감정가액은 OOO천원이며, 청구인이 신고한 원감정가액은 OOO천원으로,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 대비 88.49%에 해당함으로써, 처분청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청구인의 감정평가일보다 1년 6개월이나 경과된 소급 감정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의뢰한 원감정가액과 처분청이 의뢰한 재감정가액과의 차액은 미미하다 할 것이며,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 대비 80%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감안할 때, 원감정가액은 정상가액의 범주에 포함되며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은 인정되어야 한다.

(2) 상증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제1항에 의하면,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재감정평가기준일(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012.10.16.)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되어 시가로 볼 수 없지만, 같은 령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2011.3.23., 청구인의 평가기준일은 2011.3.9., 처분청의 평가기준일은 2012.10.16.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원감정가액이 증여일(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우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원감정가액을 배제하고 재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공기업인 OOO감정원이 감정하였으므로 원감정가액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OOO감정원은 외형이 큰 대형 감정평가법인일 뿐이며 부실감정기관에 지정된 이력이 있는 등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처분청에서 의뢰한 OOO, OOO감정평가법인은 부실감정기관에 지정된 이력이 없으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고 맹지이므로 원감정가액은 이러한 개별토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감정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관할 구청에서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하여 이미 개별토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면, 청구인이 다른 증거를 제시하여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바로 잡았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고(조심 2012서55, 2012.4.3. 같은 뜻),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OOO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5-6***)에서도 쟁점토지는 이미 맹지로서 평가하여 결정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원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어 통정을 배제할 수 없다.

(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원감정가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원감정가액은 공시지가의 64.66%에 불과하여 처분청에서는 당연 재감정을 한 것이고, 원감정가액과 재감정가액 중 높은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높은 가액인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다. 또한,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부실감정기관’ 지정근거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부실감정기관 지정요건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80%를 상회하므로 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쟁점토지 재산평가 규정과는 별개의 다른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재산평가 규정인 반면, 같은 령 같은 법 제3항은 재산평가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세무 목적의 감정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재산평가 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당해 규정을 인용하여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80%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따져 시가 적용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에서 적용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감정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 통상 납세자가 증여세신고를 하고 과세관청에서 당해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증 또는 조사하는 경우는 신고일 이후이므로, 당해 재감정가액 또한 상식적으로 평가기준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 될 수밖에 없어 청구인이 재감정가액이 소급감정이라 주장하는 것은 재감정과 임의적인 소급감정을 구분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국심 2007서3489, 2008.10.23. 외 다수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90% 미달하여 처분청이 재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증여세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 OO

(2)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O OO

(3)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감정평가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개별공시지가 대비 64.66%로 100분의 9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 OOOOO OO

(4)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재감정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재감정가액이 원감정가액 대비 113.04%, 공시지가 대비 73.09%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O OO

(5) 부실감정기관에 지정된 이력이 있는 감정평가법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청구인이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으로 주장하는 OOO감정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상증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에서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하여,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감정평가서의 토지 평가 요항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의 토지이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근 토지보다 평가액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처분청이 감정평가 의뢰한 재감정가액 조차 개별공시지가의 73.06%로서, 이는 쟁점토지가 특별한 입지 여건(맹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90%에 미달할 수밖에 없는 토지라는 명백한 이유로서, 원감정가액은 정상가액의 범주에 포함되며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원감정가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원감정가액이 공시지가의 64.66%에 불과하여 처분청에서는 재감정을 한 것이고, 원감정가액과 재감정가액 중 높은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높은 가액인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90% 미달하여 처분청이 재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