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용한 영화 저작권 사용대가(쟁점사용료)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용한 영화 저작권 사용대가(쟁점사용료)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사용료는OOO 간 조세조약에 따라 관련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특례 대상에 해당된다.
(2) 설령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지 않아서 2010.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의 제1항 제1호의 괄호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조문별 개정내용 설명에서 2010.2.28. 개정된 위 조항은 2010.7.1.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전에 지급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종전과 같이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대상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하고 있는바, 쟁점수수료 중 2010.7.1. 이전에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을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법인세법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OOO”, “OOO”, “OOO” 등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개봉하였으며, 2009년과 2010년 각각 OOO원과 OOO원의 결손을 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OOO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OOOOOO”, “OOO”, “OOO” 등을 국내에 공급하면서 OOO와 체결한 배급계약서(OOOOOOOOOOOO OOOOOOOOO, 한글번역)는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배급계약서 >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에 의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하도록 하였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의 특례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제7항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본문에서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특허권등의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조세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사용료는 국내에서 사용된 영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의 규정(조세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 의 개정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및 162조의2 소정의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령서 제출의무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수수료를 법인세법 제1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