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과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서-2164 선고일 2013.11.06

청구인이소득세법제65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표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 등의 오류사항을 발견하고 제9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연간환산액 OOO원, 종합소득공제 OOO원, 종합소득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 중간예납산출액 OOO원, 중간예납추계액 OOO원으로 2008.11.30.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하면서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종합소득공제OOO에 표준공제액 OOO원을 추가공제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OOO원으로 통보하였다.
  • 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무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납부 경정고지를 하면서 중간예납세액을 OOO원으로 오류정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2012.11.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예납적 성격의 조세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면 확정된 세액에 흡수 소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2008년 귀속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2012년에 경정․고지한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2008.11.30.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납부할 중간예납세액 중 2분의1은 분납을 신청하였으므로 분납세액의 가산세의 기산일은 2009.1.16.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소득세법제65조 제9항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에 표준공제액을 추가하여 오류경정하고 무납부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제출한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에 납부할 중간예납추계액의 분납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중간예납분납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중간예납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주위적 청구)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의 적정여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65조 제3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중간예납추계액에 대한 경정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OOO OO O OOO OOOO (OO: OO)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예납적 성격의 조세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면 확정된 세액에 흡수 소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그 경정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소득세법제65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표준공제 OOO원이 공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과 중간예납세액이 산출세액의 2분1에 1천원이 미달하는 오류사항을 발견하고 제9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올바르게 경정하는 것은 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2008.11.30.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납부할 중간예납세액 중 2분의1은 분납을 신청하였으므로 분납세액의 가산세의 기산일은 2009.1.16.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에 납부할 중간예납추계액의 분납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소득세중간예납세액 분납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며, 처분청에서도 국세통합전산시스템 및 보관하고 있는 소득세중간예납 관련 신고서철에 분납신청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2008.12.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