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2163 선고일 2013.11.04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이OOO(OOO, 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총 3매, 공급가액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이하“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OOO를 자료상으로 보아 그 대표자인 이OOO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10.11.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산출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OOO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OOO의 전산자료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이라는 사실과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OOO 이OOO이 2012년 4월에 작성된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OOO의 전산자료와 이OOO의 당초 진술에만 의존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2) OOO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OOO 등을 공급하면서 현금거래를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거래 관련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거래증빙을 보관하던 중 청구인의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 시 그 거래증빙을 대부분분실하여 쟁점거래와 관련한 자료는 거래명세표 4매(2008년 4월 발행)밖에 없으나,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령한 OOO의 배송사원 이OOO가 쟁점거래와 관련한 입금증, 거래명세표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OOO 이OOO의 진술을 볼 때,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할 것 임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터넷(세무서장과의 대화)에 질의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질의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경정(과세)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에도 그 후 위 답변이 착오에 의한 답변이라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쟁점거래는 OOO로부터 OOO와 OOO를 매입한 거래로서 청구인은 OOO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OOO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2012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청구인이 매입한 OOO의 매입액OOO과 쟁점거래의 공급가액OOO이 유사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OOO가 아닌 다른 거래처부터 OOO 등을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처분청의견

(1) OOO의 매입․매출을 관리하는 전산자료에서 쟁점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서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대로 소명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고, OOO 이OOO이 2012년 4월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로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제출은 생략한 채 이OOO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O 이OOO의 확인서에는 매월 말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교부하였다고 하고 밝히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가 거래를 한 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개월인 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3매로서 그 사실관계가 다르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표 등도 확인할 수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의 인터넷 질의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을 보면『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검토한 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2008.12.5.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을 모르고 답변한 것으로서 그 후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수정신고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OOO 라면 등을 도․소매하는 OOO 김OOO이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물품확인서에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같은 기간에 OOO로부터만 OOO 제품인 OOO 등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1.3. OOO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영업중인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8년 제1기(2008.4.1.부터 2008.6.30.까지로서 이하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08.12.5.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청구인의 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 (나) 처분청은 OOO 이OOO이 2006.1.1.부터 2009.12.31.까지 OOO 라면 및 청량음료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총 OOO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 없이 91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원의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이OOO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처분청의 OOO에 대한 조사 시 OOO 이OOO은 세금계산서내역과 실지매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실지 매출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이유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거래처 상당수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려 하지 않아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다른 거래처에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이OOO은 OOO의 매입 및 매출 내역을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입력․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의 조사종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의 2006년~2009년 매입․매출내역(전산자료)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하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와 쟁점거래 시 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금융거래 내역은 없으며, 현금결제와 관련한 자료도 2012년 5월영업장 리모델링 공사 시 상당부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2008년 4월 수취한 거래명세표 4매만을 제출하였다. < 2008년 4월 OOO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 내역 > (라) OOO 이OOO은 2012년 4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OOO의 이OOO은 위 확인서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표를 OOO 배송사원(이OOO)사원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며, 현재 OOO 이OOO과 이OOO는 모두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이들이 보관하고 있다는 거래명세표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 물품을 공급한 OOO 김OOO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에 OOO 라면과 스낵은 공급하였으나 OOO 등은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2.6.2.부터 2012.12.1.까지 OOO의 상품별 매출 내역서를 보면, OOO는 같은 기간 중 OOO OOO원(공급가액)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에 라면, 스낵, 담배 등을 공급하는 OOO 엄OOO 등 6인은 라면, 담배 등은 현금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에 거래금액에 따라 발급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쟁점거래 내역 사실조회에 대하여 처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세무서장과의 대화)에 질의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1기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2008년 12월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이OOO이 OOO 라면 및 청량음료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다량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OOO의 매입․매출을 관리하는 전산자료에서 쟁점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며, 현금결제를 이유로 청구인도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내역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같이 소규모 마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매입에 대하여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있는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대금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규모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있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원장 등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OOO 등의 영업사원들이 음료, 라면, 담배 등의 거래는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루어진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 배송사원들이 당일 판매분을 전산에 입력할 때 거래처별로 건건히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OOO 이OOO의 진술로 보아 쟁점거래 내역을 배송사원이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받은 라면과 스낵의 가액은 OOO원으로서 청구인의 거래처 중 매입 규모가 두 번째로 큰 편이지만 같은 기간 청구인의 매출 규모OOO를 볼 때 위 금액에 소매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 중 하나인 라면과 생수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OOO 대표 김OOO도거래물품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OOO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OOO는 위 기간 중 청구인에게 OOO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OOO 다음으로 거래 규모가 크고 OOO 일대에서 OOO를 청구인과 같은 소매상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도매상인 것으로 보아 OOO 외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OOO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견 수긍이 가는 점, OOO 등 청량음료의 매입가액이 일부 포함된 쟁점거래의 공급가액(43,187,700원)*/이 2012년 하반기 OOO 매입가액OOO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8년 상반기에도 OOO로부터 OOO 등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