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건번호 조심-2013-서-2159 선고일 2014.03.14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여 우편함에 두고 다음 날 배우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여 차명으로 관리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써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그룹으로부터 OOO공업 주식회사(OOO 부품공급업체로, 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 주식회사(OOO 부품공급업체로 구 OOO 주식회사임, 이하 “OOO”라 한다)의 부채탕감 로비를 의뢰받고 2001.7.1부터 2002.6.19.까지 OOO그룹으로부터 16회에 걸쳐 총 OOO원을 현금 및 수표로 받아 사례비 명목으로 OOO원은 자신이 직접 수취하고, OOO은행 관계자 등에게 OOO원만을 뇌물로 공여하고 나머지 OOO원을 로비대상자들(당시 OOO은행 부총재 박OO, OOO은행 부장 이OO, 재정경제부 OOO국장 변OO, OOO 사장 연OO, OOO 부장 이OO, OOO 감사 김OO 등으로 이하 “박OO등”이라 한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착복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수취한 사례금 및 착복소득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01년 귀속 OOO원에 대하여는 2012.5.3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고, 2002년 귀속 OOO원에 대하여는 2013.3.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2차처분”이라 하며, 1차처분과 2차처분을 합하여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1차처분에 불복하여 2012.6.15., 2차처분에 불복하여 2013.4.16.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차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2012.6.2. 수령하였는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더라도 그 제척기간은 2012.5.31.로 기한이 만료되므로, 1차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1차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성명불상의 두 사람이 2012.5.31.경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들이 세무서 소속이라던가 세무공무원이라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세상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간 뒤, 청구인은 2012.6.2. 오후에서야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집 밖에 있는 우체통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은 2012.6.2.이므로 1차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2.5.31. 부과처분을 하였고(처분청의 유치송달이 유효하다고 볼 경우),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2013.3.4.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또는 7년을 도과하여 무효인 처분이다.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을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규정하고 있는 어떤 적극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박OO등은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포탈금액을 산정할 수 없고, 관할세무서에 질의해도 조세포탈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조차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을 목적으로 어떤 적극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2001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OOO그룹으로부터 총 OOO원을 수령하여 변OO에게 OOO원, 하OO에게 OOO원, 박OO에게 OOO원, 이OO에게 OOO원, 나머지 OOO원은 기타 로비 대상자들에게 뇌물로 제공하거나 접대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착복한 것은 없다. 청구인은 2002년에도 OOO그룹으로부터 로비자금을 수령하여 박OO등에게 뇌물로 제공하였으며 청구인이 착복한 것이 없다. 과세관청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서 과세표준 및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OOO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인데, 과세관청은 어떤 근거도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박OO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민사사건 재판부는 박OO등에 대한 청구인의 금품공여 사실 자체가 없어서 박OO등의 관련 형사사건 공소사실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금품공여 사실 자체에 관한 청구인의 진술이 전적으로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박OO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형사사건 재판부는 물론 민사사건 재판부도 청구인이 OOO그룹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박OO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배척하였다. 청구인의 예금잔고가 2001년 약 OOO원 증가한 이유는 ① 청구인의 처 정OO가 2001년경 그 소유 분당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OOO원이 계좌로 입금되었고, ② 2001.8.24.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 OOO원을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③ 청구인의 2001년도 봉급 및 개인 보유 현금 OOO원을 입금하였기 때문이지 OOO그룹으로부터 받은 돈과는 무관하다. 특히 청구인이 OOO그룹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시점은 2001.10.30.이고 위 ①, ②기재 예금은 그 이전에 증가되었으므로 로비자금과는 더더욱 무관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직원(김OO, 김OO)이 2012.5.30. 청구인의 자택(OO시 OO구 OO동 OO번지)을 방문하여, 청구인을 직접 만나 과세경위를 설명한 후 1차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여 집앞 우편함에 두었으며, 다음달(2012.5.31.) 다시 청구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정OO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두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1차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2.5.31.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인은 2001년 OOO원, 2002년 OOO원을 각 현금 및 수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수취한 후 그 소득을 감추기 위해 현금 그대로 청구인의 가족계좌(처 정OO, 자 김OO, 딸 김OO․김OO)에 분산입금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자금세탁)하여 가족들 계좌에 분산입금하는 방법으로 착복하면서 이를 은닉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등에서 규정한 재산의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세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여타의 납세자보다 높으며, 세법에서 정한 세법질서를 선도적으로 지켜야 할 자가 사회적 지탄 대상인 비정상적인 로비스트로서 역할을 하며 약 OOO원 정도의 자금을 제3자 뇌물공여의사로 금원을 수취하여 일부는 뇌물공여하고 나머지를 착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자금세탁(약OOO원의 수표 세탁)하였고, 가족명의 계좌로 분산입금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착복한 행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 열거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3) 청구인은 과세표준 및 과세근거가 없고 입증절차가 없어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법원판결문, 박OO등의 상고이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검찰의 수사과정 및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이 OOO그룹으로부터 수령한 총 OOO원 중 실제 뇌물공여 확정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사례금으로 수령하거나 착복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확정하였으며, 검찰의 장기간의 충분한 수사 및 법원 심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과세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로비자금을 뇌물공여 대상자에게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뇌물수취 혐의자들은 대부분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뇌물공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가족의 예금잔고가 동 기간 중 약 OOO원 증가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가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내용도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1차처분 관련 납세고지서가 2012.5.31. 송달된 것인지 2012.6.2. 송달된 것인 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

③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답변서 및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증빙으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9노254호), 대법원 판결문(2009도5656호), 박OO등의 상고이유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8년부터 OO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로 재직하면서 2001.7.10.부터 2002.6.19.까지 OOO그룹의 기획총괄본부로부터 사례금 및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OO회에 걸쳐 총 OOO원을 교부 받았는 바, 2001년도에 금 OOO원, 2002년도에 금 OOO원을 각 현금 및 수표, 계자이체의 방법으로 수득한 후 그 소득을 감추기 위해 현금 그대로 가족계좌에 입금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가족들 계좌에 입금하여 은닉하고 이를 착복하였다. (나)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수령한 OOO원 또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현금 그대로 가족들 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함으로서 소득을 은닉하였다. (다) 청구인은 로비자금 등으로 수령한 자금 대부분을 로비자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뇌물의 수취 혐의자들에 대한 판결에서 대부분 무죄판결이 되었으며, 검찰의 금융추적 결과 김OO 가족의 2001.7.1. 예금잔액은 OOO원이었으나, OOO그룹 측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로비자금을 수령한 2002.6.19. 현재의 잔고는 OOO원으로 2001.7.1. 이후 약 1년간의 잔고의 순증가액이 약 OOO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그룹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대부분을 사례금 등으로 수득한 것으로 판단되며, 로비자금의 대부분을 실제 로비대상자에게 전달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인은 사채업자인 아버지 집에서 현금 OOO원 내지 OOO원을 가져와서 집에다 두고 동 자금으로 로비자금에 사용하였다 주장하였으나, 검찰 수사 과정이나,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아버지 자금의 실체는 정확히 확인된 바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가 동 자금을 소득으로 기 신고하였거나, 청구인 포함 상속인 등이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으로 기 신고한 사실도 전혀 없는바, 동 자금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쟁점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과세대상소득 집계표 귀속 연도 일시 수령금액 형태 교부자 차감 (뇌물)액 과세대상 금액 비고 2001 2001.7.10. 000,000,000 현금 김OO 00,000,000 부사장 2001.10.31. 000,000,000 수표 한OO 재경이사 2001.11.19. 00,000,000 수표 한OO 2001.12.6. 00,000,000 수표 한OO 2001.12.17. 00,000,000 수표 한OO 소 계 000,000,000 00,000,000 000,000,000 2002 2002.1.29. 000,000,00 0 수표 한OO 00,000,000(하00 00원, 연00 00원) 2002.2.18. 000,000,000 수표 한OO 2002.2.19. 000,000,000 수표 한OO 2002.2.23. 000,000,000 수표 한OO 2002.3.6. 000,000,000 현금 및 수표 한OO 2002.4.8. 000,000,000 계좌이체 한OO 2002.5.2. 000,000,000 수표 한OO 2002.5.14. 000,000,000 수표 한OO 2002.5.21. 000,000,000 수표 한OO 2002.5.24. 000,000,000 수표 한OO 2002.6.19 000,000,000 계좌이체 한OO 소 계 000,000,000 00,000,000 000,000,000 총 계 000,000,000 00,000,000 000,000,000 (단위: 원) (바) 처분청이 2012.12.12.부터 2012.12.31.까지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조사 종결(예정)보고서 중 ‘개인 부분조사 보충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로비자금 수취 및 입금(출금) 내역(2002.1.29.~ 2002.6.19.)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로비자금수취 및 입금내역 000그룹이 지급한 금액(➀) 청구인 및 가족계좌 입출금내역 미입금액 (➀-➁) 청구인 정00, 김00, 김00, 김00 잔액 합계 (➁) 입금 출금 잔액 입금 출금 잔액 0,000 0,000 0,000 000 0,000

• 0,000 0,000 000 (단위: 백만원) (사)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송달출장보고서에는, 처분청 담당공무원 김OO와 김OO이 2012.5.30.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여 1차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은 집앞 우편함에 납세고지서를 두었으며, 다음날인 2012.5.31. 다시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정OO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둔 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및 제출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1년 7월경부터 2002년 6월경까지 OOO그룹으로부터 로비자금 및 업무수행비로 총 OOO원을 교부받고, 이를 국책은행, 정부투자기관 및 일반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금융감독당국 고위층 인사인 변OO, 박OO, 이OO, 하OO, 김OO, 연OO, 이OO에게 전달한 혐의로 2006.6.30. 기소되었고, 위 변OO, 박OO, 이OO, 하OO, 김OO, 연OO, 이OO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바, 형사사건 1심 재판부는 청구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위 관련자들 중 박OO, 이OO, 하OO, 김OO, 연OO, 이OO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변OO의 경우는 알리바이 주장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후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사실은 유죄판결이, 일부 사실을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박OO등 대부분 사람에게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9. 선고 2006고합413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8.22. 선고 2007노371호 판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도8137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5.29. 선고 2009노254호 판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5656호 판결 제시). (나) 변OO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청구인의 허위진술(불법행위)로 인하여 145일간 구속되어 대검찰청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을 받았고, 변호인 선임비용과 일실수입, 명예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민사사건 재판부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변OO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 공소사실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변OO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선량한 관리자와 같은 정도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변OO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9.29. 선고 2008가합99769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6.22. 선고 2010나97749호 판결 제시). (다) 박OO, 이OO, 이OO, 김OO(이하 “이OO등”이라 한다)도 청구인의 허위진술과 위증으로 인해 이OO등이 3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고 구속되는 등 신체의 자유 침해, 명예실추, 직장에서 해직되거나 재고용이 제한되는 불이익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민사사건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형사판결의 판시 방식도 그러한 점, 형사사건의 1심 및 환송전 2심 판결이 이OO등을 유죄로 판단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도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OO등에 대한 청구인의 금품공여 사실 자체가 없어서 이OO등의 관련 형사사건 공소사실이 부존재하고 위 금품공여 사실 자체에 관한 청구인의 진술이 전적으로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OO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7.21. 2010가합61224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2.16. 선고 2011나74538호 판결 제시). (라) 변OO 및 이OO등(이하 “변OO등”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고, 2011.3.29.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후 변OO등이 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재정신청을 각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서울고등법원 2011.9.19. 선고 2011초재2549호 결정, 대법원 2011.11.22. 선고 2011모1586호 결정 제시). (마) 기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착복한 것이 아니고 로비대상자들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9회 공판조서의 일부, 2006.9.4.),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조서(2006.12.11.),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12회 공판조서의 일부, 2006.9.25.), 검찰이 압수한 김OO의 메모지와 변OO․김OO 등의 명함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2006.8.21.), 김OO(당시 OO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06.4.26., 2006.5.29.), 한OOO(당시 OO 재경사업부장)에 대한 진술조서(2006.4.15., 2006.5.9., 2006.5.29.), 최OO(당시 OO 구매총괄부 차장)에 대한 진술조서(2006.4.7.), 검사 윤OO이 서울고등법원(제4형사부)에 2008.1.10. 보낸 ‘김OO 피고인이 박OO등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자금의 출처(이른바 자금원)에 관한 검찰 의견서’, 변OO등이 청구인을 조세포탈죄로 고발한 사건 처리 내역(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항고기각이유고지서, 재항고기각이유고지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2.6.2. 집 앞 우편함에 있는 1차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발견하였으므로 2012.6.2.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0조 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고지서송달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5.30.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하자 청구인 집 앞 우편함에 납세고지서를 두었고, 다음날인 2012.5.31. 다시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둔 사실을 알린 것으로 나타나므로 1차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는 2012.5.31.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쟁점②, 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로비대상자들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이나 형사재판에서 로비대상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범죄의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민사재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달하였다는 주장이 거짓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OOO그룹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고 그 쟁점금액이 박OO등 로비대상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 가족의 금융계좌를 보면 쟁점금액으로 보이는 거액의 예금이 증가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취하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