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인 12.10.17.부터 90일 경과한 13.1.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한 결정은 잘못이 없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함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인 12.10.17.부터 90일 경과한 13.1.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한 결정은 잘못이 없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쟁점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2012.10.17. 동생(이OOO)이 수령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 및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자료처리시 청구인의 대리인이라는 박OOO(이 건 심판청구서 및 이의신청서에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자료처리과정에서 2~3회 처분청을 방문하여 인정상여자료 처리과정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청구인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고,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지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청구인의 동생 이OOO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주소지로 송달을 요청하여 2012.8.29. 과세예고통지를 쟁점주소지로 등기우편(등기번호 1135902670136)으로 발송하여 2012.9.3. 청구인의 동생 이OOO이 수령하였고, 쟁점납세고지서도 2012.10.15. 쟁점주소지로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여 2012.10.17. 이OOO이 수령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2013.1.16. 이 건 관련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발송한 등기우편봉투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1.17. 이의신청서를 등기우편(OOOO OOOOOOOOOOOOO)으로 OOO우편취급국에 접수하여 2013.1.21. 처분청에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당시 OOO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장소를 OOO구치소로 해달라는 등기우편을 당시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 직원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2012.5.11. OOO우편 취급국의 국내등기우편물접수영수증(발송인이 청구인으로, 당일 변○○, 김○○국세조사관, 김○○변호사에게 각 1통, 계 3통의 등기우편물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을 제시하나, 영수증만 제시되어 동 우편물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영수증은 등기우편물을 접수한 사실만 나타날 뿐으로 수취인에게 실제 배달되었는지 여부가 심리일 현재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서류를 송달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구치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776 판결 참조).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납세고지서가 쟁점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2012.10.17. 청구인의 동생(이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인 2012.10.17.부터 90일내인 2013.1.15.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지나 2013.1.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한 결정은 잘못이 없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부122, 2013.2.19.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