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자경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2136 선고일 2013.06.25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640㎡, 동소 2576 답 2,845㎡, 동소 2581 답 4,000㎡(이하 “쟁점토지”한다)를 1965.6.2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2.13. 노OOO(810119-1)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지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3.1.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6.2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인근의 OOO중․고등학교와 OOO대학교(1976년 3월부터 1980년 2월까지)를 졸업하였으며 대학 졸업 후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1983.4.1.부터 1989.3.1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종합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부친 김OOO와 생계를 함께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미성년 또는 군복무 기간 중에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한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기간은 부친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면 약 23년 이상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8년 자경이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2.10.9. 선고 92누4642 판결 같은 뜻)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만 9세에 취득한 후 약 17년 동안 학업과 군복무를 하였고, 군복무를 마친 후에도 5년 11월(83년 4월∼89년 3월)동안 OOO종합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1989년 이후 10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인우보증인으로 부터 받은영농․경작확인서이외에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 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영농․자경확인서에 날인한 강OOO는 국세청전산망에서 2009년 이후 쟁점토지의 직불금을 수령한자로 확인 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부모와 함께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만 9세인 1965.6.2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인근의 OOO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OOO중․고등학교와 OOO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였고 1980.8.14. 부터 1982.10.28.까지 군 복무를 한 후, 1983.4.1. OOO에 소재하는 OOO종합고등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1985.1.30. 주민등록주소지를 OOO로 이전하면서 세대분가를 한 후, 1986.4.16. OOO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1986.7.30. 종전 주소지인 OOO로 전입하였고, 그 후 1988.1.13. OOO로 주소를 다시 옮겼으며, 1989.3.1. OOO종합고등학교를 퇴직한 뒤로는 OOO에 주소를 둔 사실은 없다. 한편 청구인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24회 걸쳐 출국 및 입국을 반복하였으며 해외체류기간은 짧게는 1주일부터 길게는 3개월에 이른다. (나) 청구인은 2012년 2월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강OOO, 곽OOO, 오OOO을 인우보증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1976년부터 1995년까지 쟁점토지를 자경(벼농사)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위 인우보증인 중 강OOO는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논농사 직불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65년부터 1988년까지 20년이상 청구인 또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가족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1956년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65년에는 만 9세에 불과하였으며 그 후 중고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17년간은 학업과 군복무를 수행하였고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OOO종합고등학교에서 약 6년간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23년)동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 책임 하에 경작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인우보증서상의 경작기간은 1976년부터 1995년까지로 1988년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