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9.6.17.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3.6.30.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2.7. 이를 OOO만원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OOO을 계산하면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신축 후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OOO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농어촌특별세 OOO만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신축주택 준공일 전일까지 양도소득금액OOO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고,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차익만 감면대상 세액 (O,OO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신축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처분청의 경정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 OOOOO OOO OOO OO OO (OO: OO)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를 보면, 고가주택여부를 2003.1.1.기준으로 면적기준은 없어지고 가액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한 점, 조특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었던 점,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특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178, 2013.2.22.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