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등의 부정유통이 많은 상황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ㅇㅇㅇ금속이 정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ㅇㅇㅇ금속을 정상사업자로 인식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금지금 등의 부정유통이 많은 상황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ㅇㅇㅇ금속이 정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ㅇㅇㅇ금속을 정상사업자로 인식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0월)에는 청구법인은 전동공구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제2기에 OOO금속으로부터 지은을 매입한 거래가 가공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사 임OOO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전동공구 매출이 부진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은(그래뉼) 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OOO금속은 2011.9.28. 개업하여 2012.4.18. 폐업한 자료상 혐의자로 2011년 제2기 ~ 2012년 제1기의 매출‧매입은 전액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이의신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금속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사자라고 주장하며, 오OOO과 매입거래를 협의하고 매출처와 매출거래를 합의한 후 오OOO으로부터 OOO은행 OOO지점 주차장 등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매출처에 직접 배송하였고, 입금된 매출대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2011.10.10. OOO금속의 대표이사 오OOO과 실장 김OOO을 만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물품은 초기에는 오OOO과 김OOO이, 김OOO이 간암으로 사망(2011년 11월초)한 후에는 오OOO이 공급하였으며, OOO 소재 OOO금속 사업장을 4회 방문할 때마다 여직원 근무상황을 목격하여 위장사업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독일 OOO사의 건설공구(드릴 등)를 독점 수입하는 무역업체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은을 거래하였으며, 관계법인 OOO(대표 조OOO)을 합병(지분 25%)하면서 주주임원인 임OOO(지분 37%, 상무이사)이 지은을 거래하였고, OOO금속과 전화 등으로 통화한 통화상세내역서와 OOO금속 직원 정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금속이 OOO주식회사(대표자 박OOO)에 제련비 OOO원을 지급한 증빙으로 OOO주식회사와의 임가공계약서(2011.9.26.),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OOO원, OOO원), 현금출납장(2011.12.30. OOO주식회사에 분석료 OOO원 지급)을 제출하였고, 김OOO의 처 권OOO가 김OOO의 OOO금속에 대한 투자지분을 반환받은 영수증(2011.11.9., 영수금액 OOO원)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금속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결과 OOO금속은 단기 폐업한 자료상으로서 실제 지은거래는 중간업자를 통하여 거래하면서, 매출대금을 법인통장으로 받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서 가공매출비율이 100%이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이체내역 등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금지금 등의 부정유통이 많은 상황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OOO금속이 정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OOO금속을 정상사업자로 인식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