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123 선고일 2013.07.10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하거나 이에 대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기한 후 신고를 한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7.11.8. OOO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 있는 한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총 OOO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1.12.28. 고양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산출세액 OOO원, 총결정세액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한O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양도가액 OOO원)로 하여 2013.1.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심판청구이후인 2013.4.26.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재경정하여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이 감액경정되었음〕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라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주체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할 때 자기의 실제거래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납세의무가 주어져 있을 뿐이고, 소득세법어디에도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경정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주어지지 않은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적으로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양도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실현된 양도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적용에 있어서만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시가로 함으로써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의 원본에 대한 과세를 받은 것만으로도 실현된 양도소득보다 오히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할 수가 있고, 양도자와 양수자간 특수관계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쌍방거래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강행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스스로에게 처음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주체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한정하면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라는 규정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 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근거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소득세법상 그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에서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며, 소득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 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전제로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에 대하여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한후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OO: O) O OOOOOOOO(OOOOOO) O OOOO O OOO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동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5(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정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거나 이에 대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이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한 점, 나아가 청구인에게 위에서 본바 국세기본법제48조에 의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