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폐동거래와 관련하여 가공매입・매출 및 위장매입을 수취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118 선고일 2013.12.30

청구법인이 폐동을 매입한 업체는 대표명의 위장,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 부존재, 폐동 매입처가 모두 폭탄업체로 확인되는 등 전형적인 폐동 자료상 폭탄조직인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한 폐동의 실 소유자는 △△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기 매출,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거나 청구법인이 선의 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0.20. 서울특별시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1.8.26.부터 폐동 유통 도매업을 시작한 법인으로서,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OOO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8.24.~2012.12.21. 기간 중 청구법인과 위 관련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의 <쟁점거래 흐름도>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OOO원 및 ㈜OOO에게 발급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로,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 및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가공매출과 합하여 이하 “쟁점가공매입·매출”이라 한다)으로 보고,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 및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이하 “쟁점위장매입”이라 하고, 쟁점가공매입·매출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보아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제10조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및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쟁점거래 흐름도>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1] 쟁점가공매입·매출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관련

(1)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매출을 가공거래라고 본 것은 법리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 후 OOO㈜에 매출한 거래와 관련하여 (가) 일반적인 폐동의 유통구조는 중간상들이 각지에서 폐동 등을 직접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운송비 절감과 거래의 편의상 중간상들인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납품처 또는 제조업체가 지정하는 제련업체에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그 납품처 또는 제련업체에서 계근을 통하여 납품물량 및 품질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최종거래량 및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유통구조이다.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중간상 ㈜OOO가 폐동을 수집하여 자신의 보유차량 또는 외주 운송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지정하는 제련업체 등에 폐동을 직접운송하고 동 장소에서 계근하여 발행되는 계량증명서에 근거하여 최종거래량 및 거래가액을 확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거래형태는 최종납품처가 지정하는 제련업체 등에서 폐동의 품질에 대한 검수 및 계량과정을 마쳐야만 재화의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수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량증명서가 발행되는 시점에서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동시에 이루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동시에 청구법인 및 OOO㈜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점 등을 볼 때 권리의 동시이전은 객관적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불가능하고, 단지 인위적으로 매출을 조장하기 위해 거래 중간에 청구법인을 삽입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OOO와 OOO㈜의 거래 중간에 청구법인이 삽입되는 구조로 거래구조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실물거래(폐동은 ㈜OOO에서 ㈜OOO로 직접 납품됨)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어서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인 폐동의 거래구조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다) 실거래 행위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거래결과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인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실제 폐동을 매입하여 OOO㈜에 매출한 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정상매입 및 정상매출의 kg당 마진보다 더 높은 매출총이익을 창출하여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킨 바 있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OOO 및 ㈜OOO로부터 매입 후 ㈜OOO에 매출한 거래와 관련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한 이유는 세금계산서 세탁 이외에 마치 ㈜OOO과 ㈜OOO 및 ㈜OOO의 관계가 독립적인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OOO과 ㈜OOO 및 ㈜OOO은 폭탄조직의 구성원으로 부정거래를 행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위장하고 있는 사업자들로, 굳이 자신들의 관계가 독립적인 관계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 자신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청구법인과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나) 따라서, 이와 같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거래 경위 및 목적은 일방적인 추정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동 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얻었으며, 거래관련 대금 또한 법인계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매입거래처에 지급하고 매출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①-2] 쟁점위장매입이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관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및 ㈜OOO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OOO 및 ㈜OOO의 여러 매입처 중 하나인 OOO 박OOO의 자백에 의하여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사실 및 폭탄업체로서의 OOO의 역할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매입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업자들이 정상거래임을 조사종결 시까지 주장하여 현재까지도 OOO과 동일하게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는지 및 폭탄업체로서의 역할 등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 ㈜ OOOO 및 ㈜ OOOOOO 매입거래처 확인내역> (단위:백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거래처도 OOO과 동일하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것으로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추정하여 ㈜ OOOO 및 ㈜ OOOO개발의 모든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 OOOO 및 ㈜ OOOOOO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폐동의 실소유자인 ㈜ OOOO 구OOO를 대신하여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러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 OOOO 및 ㈜ OOOOOO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 OOOO 및 ㈜ OOOOOO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거래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판단근거가 되는 ㈜ OOOO 및 ㈜ OOOOOO의 가공매입거래가 대부분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지 않고 처분청의 일방적인 추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임이 확인되므로 위법·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 OOOO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동 거래가 위장매입거래라고 확정하였으나 실제공급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위장거래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법·부당하다. [쟁점②]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관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동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명의위장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나, 이러한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엄청난 부가가치세 추징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무런 이득 없이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고, 정상적인 경제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거래와 관련하여 (가) 폐동 도매업의 업종 특성상 사업자가 본점이 아닌 다른 장소에 야적장을 두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매입처의 사업장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판례 등의 입장인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 OOOO의 서울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화성시 소재 야적장을 방문하여 폐동 실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것은 업종 특성상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나) 거래상대방이 거래적격자임을 확인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이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지까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봄은 부당하다. (다) 명의위장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은 물론 제3자에게 철저하게 명의위장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명의위장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의 확인만으로는 절대로 명의위장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게 현실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대표자 채OOO 이외에 법인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김OOO, 강OOO 등을 실제운영자라고 믿고 각서까지 받는 등 고의로 거래 객체가 위장된 부정거래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 OOOO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각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이 ㈜ OOOOOO 및 ㈜ OOOO으로부터 매입한 거래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거래의 이면에 존재하는 실제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 수수나 대금결재 시에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의 이면에 존재하는 실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각서를 징취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 직원 김OOO이 구OOO와 통화한 사유는 일상적인 폐동 도매시세 파악 및 폐동물량 정보수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통화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확인과정 없이 불법거래관련 통화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김OOO은 청구법인과 ㈜ OOOO, ㈜ OOO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OOO와 통화한 사실이 없고, 각 업체의 영업담당인 구OOO(2012.7월 이후 강OOO), 도OOO와 통화하여 거래를 하였다. (나) 또한, ㈜OOO의 구OOO로부터 징취한 각서는 OOO가 ㈜OOO의 대표이사 강OOO과 함께 폐동업무를 시작하였으나 강OOO은 폐동업무에 경험이 없어 구OOO가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기에 영업담당자로서 향후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게 하기 위해 징취하였을 뿐이고, 처분청의 의견대로 실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각서를 징취하려면 구OOO가 아니라 처분청이 실제 폐동의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 OOOO 구OOO로부터 각서를 징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정상사업자로 위장·가공거래 등 불법거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순재산 OOO원을 보유한 실지 법인운영자인 이OOO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충분한 사업자금을 준비하여 폐동유통 사업을 수행한 정상사업자로 불법거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통상적으로 불법거래임을 알면서도 불법거래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무재산, 무능력자로 향후 조세추징 및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라도 불법거래 참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불법거래에 참여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무재산, 무능력자,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순재산 OOO을 보유하고 있는 이O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는 실지명의의 정상사업자로 불법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14배에 달하는 조세추징과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거래임을 알면서도 불법거래에 참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의 폐동 매입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이익(마진) 이외의 어떠한 추가적인 이익도 얻은 것이 없다. 통상적으로 폐동 유통업자의 경우 폐동매입가는 매일의 국제원자재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폐동도매시세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폐동매출가는 매출처의 대금결재 조건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폐동을 매입함에 있어 시장에서 형성되는 폐동도매시세에 근거하여 모든 매입거래처에 동일한 매입가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대로 자료상 조직 내의 명의위장사업자(간판조)와의 거래일 경우에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폐동도매시세로 매입하여 정상적인 거래이익(마진)을 수취하였으며, 불법거래 참여대가로 저가로 공급받는 등 어떠한 추가적인 이익도 얻은 것이 없다.

(5) 청구법인은 폐동유통사업 시작부터 명의위장사업자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조세추징 및 형사처벌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 개시 전·후로 거래상대방이 적격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였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폐동거래 시 불법거래 행위자와 통정하였거나 불법거래임을 인지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추정에 불과하다. (가) 김OOO은 위장매입거래로 인한 세금추징 때문에 회사를 사직한 경험이 있는 자로 회사 사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장매입거래 등 불법거래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 (나) 통상적으로 불법거래를 위한 자료상 조직들은 철저하게 위장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조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불법이익을 배분받는 자 이외에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바, 처분청도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수 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조사한 결과 불법조직의 일부분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이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불법행위 가담을 스스로 자백한 박OOO 이외의 가담자들이 정상거래였음을 조사종결 시까지 주장함에 따라 결국 불법행위 가담사실을 밝히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또는 김OOO이 모든 불법거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 김OOO이 불법거래에 가담하였다면 불법조직의 큰손인 구OOO로부터 일정한 급여 또는 수수료 등의 대가를 별도로 수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일 것이나 이러한 불법거래 가담에 따른 반대급부가 없었던 상황에서 불법거래에 가담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세무조사과정에서 김OOO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던 것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입증자료 없이 불법거래임을 인지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가담하였다고 김OOO에게 진술할 것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심, 경계심에 의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불법거래 조직을 인지하였다거나 불법거래에 가담하였음을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 청구법인이 폐동거래와 관련하여 가공매입·매출 및 위장매입을 하였는지 관련

(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폐동 매입․매출거래가 가공 및 위장거래인지에 대하여 (가) 조사청이 120일 동안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 관련업체를 동시에 세무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최초로 폐동거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조사하던 중 제일 먼저 알게 된 사실은 청구법인이 폐동을 매입한 ㈜OOO라는 업체는 대표명의 위장,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 부존재(위장 사업장 운영), 폐동 매입처가 모두 폭탄업체로 확인되는 등 전형적인 폐동 자료상 폭탄조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폐동 거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김OOO(청구법인의 직원)은 ㈜OOO가 사업자등록한 장소(서울특별시 OOO)에는 실제 사업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사업장은 단 1차례도 가 본적이 없고,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김OOO과 함께 경기도 OOO에 위치한 ㈜OOO의 위장사업장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채OOO은 명의상 대표일 뿐 허드렛일을 하는 종업원에 불과하고, 실제 업무는 김OOO, 강OOO, 김OOO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을 수취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폐동 거래를 하는 실제 거래 상대가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b)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각서에 의해서도 알 수 있는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폐동 거래시에 거래처의 대표이사로부터 각서를 징취할 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일 경우 폐동 거래의 실제 권한 있는 자에 대해서도 각서를 징취한 것이 확인되었다. 김OOO은 채OOO이 ㈜OOO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채OOO의 각서는 물론 폐동의 실제 권한 있는 자인 김OOO, 강OOO에게도 각서를 징취하였고 이때 김OOO과 강OOO가 ㈜OOO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김OOO과 강OOO는 주로 폐동 매입을 담당하고 김OOO은 폐동 매출을 담당하는 등 ㈜OOO의 구체적인 운영형태까지 알고 있었고, ㈜OOO와의 폐동 거래에서 실제 문제가 발생하자 채OOO이 아닌 김OOO, 강OOO, 김OOO과 함께 발생된 손실을 분담하려 하였다. 즉, 김OOO, 강OOO, 김OOO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폐동을 ㈜OOO의 명의만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김OOO을 통하여 ㈜OOO가 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거래에 참여한 것이다. (c)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하여야 하나, 조사 진행 중 최초 폐동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 명의로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폐동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지위에서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1>과 같이 2011.8.26.∼2011.9.23. ㈜OOO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후, OOO㈜에게 판매하는 형태(이하 ‘최초 폐동 거래’라 함)로 약 1달간 폐동거래를 하였다. <그림1> 2011년 최초 폐동 거래 전·후 과정 (다) 당해 폐동 거래는 <그림1>의 “당초”와 같이 이미 OOO㈜에 의해 거래되다가 “변경”되었는바, “변경”거래에 대해 문제를 인식한 이유는 OOO㈜ 역시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야적장이 없기 때문에 폐동의 매입․매출 거래를 하되 배송은 ㈜OOO에서 ㈜OOO가 지정하는 용동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특징이 있고, 이러한 <당초>거래가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김OOO의 주도(매입처인 ㈜OOO로부터 물량 매입 및 ㈜OOO와 매출 거래 및 용동업체 지정)하에 이루어져 온 점으로 볼 때 ㈜OOO와 OOO㈜의 거래 중간에 똑같은 통신유통업체인 청구법인이 삽입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O을 심문한 바, 최초 폐동 거래시에 자신은 폐동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김OOO이 매입처인 ㈜OOO의 상차물량 및 ㈜OOO의 하차지 지정 등 중요업무를 대행해 주었고, 해당 폐동은 이미 ㈜OOO로 납품되는 것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OOO의 납품처인 OOO㈜ 이외의 다른 사업체에 임의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결국 <그림1>의 “당초”에서 “변경”으로 세금계산서 수수가 달라졌으나, ㈜OOO에서 ㈜OOO로 납품되는 폐동의 실물 거래흐름이 동일하고 해당 실물거래를 주도한 행위 당사자가 동일한 바, 이는 거래의 실질은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만 변경된 가공거래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최초 폐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취지는 ㈜OOO에서 ㈜OOO로 이어지는 일련의 세금계산서 수수과정에서 폐동의 실물이 없음을 전제로 한 처분이 아니라, 폐동의 실물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독립적인 거래당사자의 지위에서 폐동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득을 보았다는 것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대가에 기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바) 즉,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폐동 실물을 매입하고 ㈜OOO의 납품처인 OOO㈜에 매출하는 과정에서 거래되는 폐동의 실질 권리자로서 통제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그 실거래 행위마저도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직원에 의해 행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거래 중간에 의도적으로 삽입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나, 재화의 거래없이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형식으로 이득을 얻고,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해당 이득을 얻는 이유가 추후 이어질 커다란 부정거래에 참여하게 되는 데 기반이 된다면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11.9.24.∼2011.12.31. 기간의 거래는 해당 폐동 실물거래를 담당하던 OOO㈜의 김OOO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입사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서 OOO㈜로의 거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OOO가 지정하는 용동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폐동의 거래 행위가 청구법인에 의해 실제 행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존재하였다. (사) 따라서, 청구법인의 상기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거래를 종합하면 ㈜OOO에서 ㈜OOO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에서 폐동 실물은 존재하고 있었으나, 2011.8.26.∼2011.9.23.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후 OOO㈜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는 가공거래이고, 2011.9.24.∼2011.12.3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후 ㈜OOO가 지정하는 용동업체에 납품하는 거래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정상매출거래임이 분명하나, 다만 매입거래는 당초부터 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위장매입으로 처분하였고, 이는 추정이나 정황에만 근거한 것이 아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당하게 한 처분이다.

(2)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폐동 매입․매출거래가 가공 및 위장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 및 ㈜OOO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실 소유자는 ㈜OOO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 및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거래처가 위장된 거짓(위장)세금계산서이나, 상기 위장매입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과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은 그 매출처가 ㈜OOO로 확인됨에 따라 거짓(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가) 그 이유는 첫째, OOO 등 폭탄업체에서 ㈜OOO과 ㈜OOO을 거쳐 ㈜OOO로 이어지는 일련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가 모두 ㈜OOO이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제받기 위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일 뿐이고, (나) 둘째, 당해 거래는 ㈜OOO과 ㈜OOO이 ㈜OOO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와 비교해 볼 때, 단지 청구법인이 ㈜OOO 등과 ㈜OOO의 거래 사이에 인위적으로 삽입되어 세금계산서 수수 방향만 달리 했을 뿐 폐동 실물 거래의 흐름은 완전히 동일하며(청구법인은 야적장이 없기 때문임), (다) 셋째, 상기와 같은 이유로 ㈜OOO과 ㈜OOO은 ㈜OOO과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될 뿐 굳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kg당 유통마진 OOO만 추가부담할 뿐임) (라) 마지막으로, ㈜OOO의 구OOO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OOO과 ㈜OOO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일부 거래에 대해 kg당 유통마진 OOO원을 추가부담하면서 까지 세금계산서를 우회적으로 수수하는 이유는, 청구법인을 통해 2차 세금계산서 세탁을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위험을 낮추고 마치 ㈜OOO과 ㈜OOO 및 ㈜OOO의 관계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 매출분에 대응하는 OOO원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고, 나머지 OOO원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이며,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 매출분에 대응하는 OOO원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고 나머지 OOO원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OOO 및 ㈜OOO의 가공매입분 OOO원에 대응하는 ㈜OOO 매출세금계산서 OOO원도 모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②]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관련

(1) 청구법인이 거래의 거래상대방인 ㈜OOO, OOO㈜, ㈜OOO, ㈜OOO, ㈜OOO과 거래한 과정에 대해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거래당시부터 거래의 이면에 존재하는 실제 거래상대방을 알고 있었고, 이에 실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각서를 징취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수수나 대금결제 시 실거래상대방과 꾸준하게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실제 거래상대방을 끝까지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거래 이면에 존재하는 실거래 상대방과의 통화기록 및 각서가 확인됨에 따라 당초 진술이 일관된 거짓임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폐동거래와 관련하여 가공매입·매출 및 위장매입을 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 과세심리자료에서 조사청의 조사착수 경위를 보면, ①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총 OOO원의 폐동거래(매출 OOO원, 매입 OOO원)를 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별도의 야적장 없이 당일자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②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OOO과 ㈜OOO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모든 폐동을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개인사업자들은 아래와 같이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무납부 후 폐업하는 등 자료상 폭탄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2년 제1기 자료상 업체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OO: OOO)

③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매입한 폐동은 모두 부가가치세의 납부 과정없이 유통되고 있는 바, 이는 폐동 자료상 폭탄조직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허점을 노린 계획된 범죄였음이 확인되고, ④ 당초 무자료로 현금거래되던 폐동이 자료상 폭탄업체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부없이 자료화 된 이후에 간판조와 청구법인을 거치는 계속된 거래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탈바꿈하게 되고, 청구법인은 야적장 없이 세금계산서 세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수수료를 받는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가 있으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폐동의 각 유통단계별 조사내용을 보면, 폐동 자료상 조직의 큰손인 구OOO는 ㈜OOO을 배후에서 운영하면서 바닥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에 대해 부정한 수법으로 매입세액 공제 받았고, 이들은 폭탄조로 하여금 매입자료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게 한 후 상위 업체인 간판조에 의해 1차 세금계산서 세탁을 하고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2차 세금계산서 세탁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 김OOO은 자료상 조직의 실체를 깊숙이 알고 있으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이득을 얻기 위해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OOO[㈜OOO의 최초 폐동 매입처이자, 사업장 없이 2012.3.14∼2012.6. 30. 동안 약 3개월 보름에 걸쳐 ㈜OOO에게 OOO원의 폐동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의 박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

(4) 조사청은 박OOO의 진술, ㈜OOO의 거래처들에 대한 심문, 김OOO, 구OOO 등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조사 등을 통하여, 박OOO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출금하여 OOO에 전달해 주었고, ㈜OOO과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는 구OOO로 확인되며, ㈜OOO의 매입․매출거래는 전부 가공거래인 것으로 최종 확정하고 관련업체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5) 쟁점가공매출·매입 및 쟁점위장매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사업장에 대한 조사

• 청구법인(대표자 이OOO)은 2009.10.20. 서울 OO OO OOO-OO OOOO OO에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매매업(주로 경락 받은 물건을 판매하였음)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1.8.26. 최초 폐동 유통(도매)사업을 시작함

• 청구법인의 폐동 유통업은 일반적인 형태(야드, 야적장 보유)를 벗어난 통신유통업으로 영업형태를 살펴보면 매입처로부터 폐 동을 매입한 후 곧바로 매출처로 배송시켜 폐동을 유통시키고 각각의 매입․매출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의 거래를 함 ⓑ 대표자 및 업무관련자에 대한 조사

• 대표자 이OOO의 사업이력을 확인한 바 동종 업종에 종사한 적은 없으나 과거 독서실, 학원, 식당, 사우나 등을 운영한 적이 있고 자신이 모은 재산과 부동산 임대업(OOO개발)을 상속받아 현재 순재산(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OOO원이 이르는 등 상 당한 재력이 있는 자임

• 폐동 통신유통사업은 학교 후배인 김OOO(청구법인 관리 이사)에 의해 처음 시작하였고 이후 신OOO, 김OOO을 영입하 였으며 업무별로 김OOO은 자금담당, 김OOO은 영업담당을 하고 자신은 자금흐름 및 김OOO을 감시하는 방편으로 월말 (25일경)에 한달 동안의 자금흐름에 대한 보고(월말 보고서)를 받았다고 함

• 청구법인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김OOO이 과거 알고 지내던 신OOO으로부터 O OOOOO로 폐동을 납품 하는 일을 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신OOO과 함께 신OOO (㈜ OOOOO 회장)를 만나서 폐동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함

• 당시 김OOO과 신OOO은 폐동 거래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신OOO가 김OOO(㈜ OOOO를 운영하였던 자임, 신OOO 회장의 지인)과 김OOO(㈜ OOOOO 감사, ㈜ OO OOO에서 폐동 거래를 담당하였음)을 소개시켜주어 그들의 도움으로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하고,

• 2012 년 2월 김OOO을 청구법인에 정식으로 입사시켰으나 (김OOO은 20 11년 10월경부터 OOO㈜라는 상호로 청구법인의 사 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음) 김OOO은 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전부터 청구법인의 폐동거래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 OOOOOO로부터 폐동 매입] 2011년 거래는 김 OO의 도움으로 김OOO이 하였으나 2012년 부터는 김OOO이 거래를 주관하고 김OOO은 자금만 담당한 것으로 판단됨 ⓒ 2011.8.26∼2011.9.23. 거래내역(㈜ OOO이 매입 후 OOOO ㈜ 매출) 조사

• 당해 기간에 발생한 폐동 거래는 청구법인에서 최초 폐동 유 통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한 거래로 청구법인이 거래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이미 OOO O ㈜ 의 김OOO에 의해서 폐동거래가 지속되고 있었고,

• 청구법인 의 직원의 신분으로 거래에 참여한 김OOO과 신 OO은 당시 폐동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OOO이 상차물량 및 하차지 지정 등의 중요업무를 대행해 주었고 해당 폐동은 이미 ㈜OOO로 납품이 되는 것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OOO씨의 직전 납품처인 OOO ㈜ 에 납품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반하여 다 른 곳으로 매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었음

• 청구법인이 폐동 거래에 참 여하기 이전에 이미 OOOO ㈜ 의 김OOO에 의해 폐동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 OOOO와 OOOO ㈜ 의 거래 중간에 청구 법인이 삽입되는 구조로 거래구조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실 물거래가 전혀 없었으며(폐동은 ㈜OOOO에서 ㈜OOOO씨로 직접 납품되고 관련 업무는 모두 김OOO에 의해 진행됨), 단 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관련거래는 모두 가공으로 확인됨

• 특히 OOO ㈜와 청구법인의 업무 특성상 ㈜ OOOO에서 폐동을 상차하여 ㈜ OOOOO로 납품되는 과정에서 ㈜ OOOO가 세금 계 산서를 발행하면 동시에 청구법인 및 OOO ㈜ 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점을 볼 때 권리의 동시 이전은 객관적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단지 인위적으로 매 출을 조장하기 위해 거래 중간에 삽입한 것으로 보이며,

• 정상적인 거래에서 유통업체 1곳을 불필요하게 삽입시키게 되면 삽입되는 업체(청구법인)가 가져가는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하고, 판매마진의 손해는 상기 청구 법 인과 OOO ㈜ 및 OOO의 관계로 볼 때 OOO ㈜ 이나 ㈜ OOOOO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한 판매마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청구법인을 인위적 으로 거래구조에 참여시킨 이유는 ㈜ OOOOO 측에서 청구법인을 더욱 안전한 업체(OOO㈜은 사실상 무자력, 무재산 업체임)로 판단하여 추후 자신들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매입 업체를 OO OO ㈜ 에서 청구법인으로 대체시키기 위한 전초 작 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청구법인을 시장 진입장벽 없이 손쉽게 폐동 거래에 참여시킨 후 매입처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부 손해를 보고서라도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전가해 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상기 기간동안에 청구법인이 ㈜ OOOO로부터 매입한 폐동(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및 OOO㈜에 매출한 폐동(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은 모두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함 ⓓ 2011.9.24∼2011.12.31.거래내역(㈜ OOOO 매입 후 ㈜ OOOO씨 매출) 조사

• 당해기간에 발생한 폐동 거래는 전술한 1차 폐동 가공거래 이후 청구법인이 직접 ㈜ OOOO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 OOOO씨로 판매하는 거래인바, 청구법인이 ㈜ OOOO씨로 매출하는 거래는 해당 권리를 ㈜OO OO씨로 얻어 폐동을 공급한 것으로 정상매출로 보여지나, ㈜ OO OO로부터의 매입거래는 위장거래로 판단됨

• 당시 매입처인 ㈜ OOOO는 사업자등록 한 장소(서울 OOO OO빌딩)에 실제 사업장이 없었고, 김OOO은 O OOOO의 서 울 사업장은 단 1차례도 가보지 않은 채 경기 OOO에 위치한 위장사업장만 직접 방문하였으며, ㈜ OOOO의 법인 대 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채OOO은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고 실제 업무는 김OOO, 강OOO, 김OOO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 실을 알고 있 었는 등 O OOOO가 사업장을 무단전출하여 명의위장한 업 자에 의해 위장사업장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가 철저하게 위장된 부정한 거래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대표자 채OOO 이외에 법인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김OOO, 강OOO 등을 ㈜ OOOO를 실제 운영하는 자라고 믿고 각서까지 받는 등 고의에 의하여 거래 객체가 위장된 부정거래에 참여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 OOOO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함 ⓔ 2012.1.1.∼2012.6.30. 거래내역(폐동 자료상 조직과의 거래) 조사

• ㈜ OOOO과 ㈜ OOOOOO은 모두 ㈜ OOOO의 무자료 매 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세탁을 위해 가공거래를 하는 업체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12.1.1.∼’12.6.30.까지 ㈜OOO 으로부터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및 ㈜OOOO 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 액 OOO원)는 거짓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정함

• 그러나 상기 매입세금계산서 중 ㈜OOO OOO원 및 ㈜OOO OOO원은 주 매출처인 ㈜ OOOOO로 공 급되지 아니하고 ㈜OOO에 kg당 OOO원의 마진을 얹어 총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 해당 거래는 ㈜OOO이 무자료 매입한 폐동을 부정한 방법 으로 매입세액 공제 받기 위한 수법으로 ㈜ OOOO과 ㈜ OOOOOO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짓거래에 기인한 것으로

• ㈜ OOOO과 ㈜ OOOOOO이 서류상(세금계산서 상) 보유하는 폐동의 실제 소유자가 ㈜ OOOO인 이상 청구법인이 ㈜ OO OO과 ㈜ OOOOOO로부터 매입을 받아 ㈜ OOOO로 매출하는 거래는 단지 청구법인이 폐동의 부정거래에 참여하여 단위당 (kg) OOO원의 수수료를 받고 2차 세금계산서 세탁하는 과정에 불과할 뿐 진정한 거래는 아니며,

• 또한 해당 거래는 ㈜ OOOO이 ㈜ OOOO에게 직접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실물거래는 동일(㈜ OOOO에서 상차하여 ㈜ OOOO에 납품, 청구법인은 야적장이 없으므로 결국 실물이동은 동일함)하되 세금계산서 수수만 달리하는 것임

• 결국 ㈜ OOOO과 ㈜ OOOO 및 ㈜ OOOOOO의 관계가 전술한 바와 같이 밝혀진 이상 청구법인이 진정한 거래임을 주장할 근거는 전무하고, 이들이 이러한 부정한 거래를 한 이유는 세 금계산서 세탁 이외에 마치 ㈜ OOOO과 ㈜ OOOO 및 ㈜ OOOOOO의 관계가 독립적인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012년 제1기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은 가공확정하고 나머지 OOO원은 위장거래로 확정하며, ㈜ OOOO 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중 O,OOO,OOO,OOO원은 가공확정하고 나머지 OOO원은 위 장거래로 확정함 아울러 위 가공매입 OOO원(㈜ OOOO OOO원, ㈜ OOOOOO OOO원)에 이은 ㈜ OOOO 매출 OOO원을 가공매출로 확정함

(6) 처분청은 이 밖에 OOO의 실 대표자는 구OOO이고, 구OOO의 지시에 의해 현금 출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일을 하였으나, 실제 동을 거래한 사실 없으며, 구OOO의 지시로 OOO에 통장에 입금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구OOO에게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OOO로부터 매월 OOO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OOO 박OOO 의 심문조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최초 폐동 거래시에 자신은 폐동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김OOO이 매입처인 ㈜OOO의 상차물량 및 ㈜OOO의 하차지 지정 등 중요업무를 대행해 주었고, 당해 폐동은 이미 ㈜OOO로 납품되는 것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OOO의 납품처인 OOO㈜ 이외의 다른 사업체에 임의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김OOO의 심문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며, 위장·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 계량증명서 사본

• 2011.9.2. ㈜OOO이 매입, OOO㈜ 매출분

• 2012.4.3. ㈜OOO 매입, ㈜OOO 매출분

• 2012.5.23. ㈜OOO 매입, ㈜OOO 매출분 ⓑ 청구법인 법인계좌 거래내역

• 계좌번호: OOO은행 1-- 2011.6.24.~2012.7.10.까지 ㈜OOO 등에 이체한 내역 및 OOO㈜로부터 입금된 내역 기재

• 계좌번호: OOO은행 ---*** 2011.9.29.~2012.7.18.까지 ㈜OOO 등에 이체한 내역 및 ㈜OOO 등으로부터 입금된 내역 기재

• 계좌번호: OOO은행 **-- 2011.9.22.~2012.7.10.까지 ㈜OOO 등에 이체한 내역 및 ㈜OOO 등으로부터 입금된 내역 기재

• 계좌번호: OOO은행 ---** 2011.9.22.~2012.6.13.까지 ㈜OOO발 등에 이체한 내역 및 ㈜OOO 등으로부터 입금된 내역 기재

• 계좌번호: OOO -- 2012.2.6.~2012.6.11.까지 ㈜OOO 등에 이체한 내역 및 ㈜OOO 등으로부터 입금된 내역 기재

• 계좌번호: OOO은행-**-**** 2012.2.10.~2012.8.17.까지 ㈜OOO 등에 이체한 내역 기재 ⓒ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사업장 현장 사진, 물품공급 약정서 사본, 영업담당자 명함, 납세증명서, 각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 동차등록증, 내용증명서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급명령(2012.3.29.)

• 사건: 2012차 17514 물품대금

•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OOO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OOO원 및 이자 연 20%을 지급

(8)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 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두2277판결, 2002.6.28. 선고 외 다수), 청구법인은 서울 강남 대치동에 사업장을 두고 별도의 야적장 없이 2012년 제1기에만 OOO원의 폐동을 매입하고 OOO원을 매출하였으며 주요 매출처가 ㈜OOO로 확인되는 등 전체 유통구조에서 폐동 실수요자의 거래 전단계에 위치하여 주요 자금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매입처 ㈜OOO와 관련하여 폐동은 ㈜OOO에서 ㈜OOO로 직접 납품되고, 관련 업무는 모두 OOO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OOO와 ㈜OOO㈜사이에 청구법인이 삽입되는 구조로 거래구조가 변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권리의 동시이전은 객관적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불가능한 것임에도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동시에 청구법인과 및 OOO㈜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매입처 ㈜OOO개발과 관련하여 OOO 박OOO의 진술 등에 따라 ㈜OOO → ㈜OOO → OOO으로 자금이 전달되어 가공거래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매입처 ㈜OOO 및 매출처 ㈜OOO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기록 및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 박OOO은 OOO에서 동 거래를 한 적이 없고 다만 구OOO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현금 출금하여 구OOO의 직원에게 건네준 후 현장에서 일정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으며 지시받은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구OOO는 ㈜OOO과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생 구OOO를 ㈜OOO에 상주시켜 동 업무를 보게 하는 등 이 건 동 폭탄거래를 주도한 자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2.2.1.~6.30. 기간 동안 박OOO의 금융거래내역에서 124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매출처 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김OOO이 OOO㈜를 2011.7.6. 경기도 OOO에 개업하여 8개월간 운영하였고 실질적 운영은 김OOO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OOO을 법인대표로 명의위장 하였으며, 2011년 10월경에 OOO㈜의 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무단 이전(사업자등록 정정하지 않음)하여 OOO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위장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처인 ㈜OOO는 사업자등록한 장소(서울 OOO빌딩)에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과 ㈜OOO은 모두 ㈜OOO의 무자료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세탁을 위해 가공거래를 하는 업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를 위장·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쟁점거래는 OOO의 감사로서 폐동 거래를 담당하였던 OOO이 주도한바, 업계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김OOO이 쟁점거래가 가공 또는 위장거래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법인은 직원 김OOO을 통하여 OOO가 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입처인 OOO는 사업자등록 한 장소(서울 OOO빌딩)에 실제 사업장이 없었고, 직원 김OOO은 OOO의 서울사업장은 가보지 않은 채 경기도 OOO에 위치한 위장사업장만 직접 방문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