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실지 매입가액으로 인정하기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2112 선고일 2013.06.19

소도체등급판정결과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육우 등을 구입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동 등급판정결과나 이에 경락가액을 적용한 금액을 실지 매입가액으로 인정하기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와 OOO에서 각각 ‘OOO’와 ‘OOO’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에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OOO원을 증빙불비로 부인하여 2012.11.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에서 도축수수료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고, 급여계상누락분 OOO원은 재조사하는 것으로, 도축판매분 대응원가 OOO원은 기각되었으며, 처분청은 재조사결과 급여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도축판매분 대응원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의 부인에 불복하여 201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12.29.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이고, 우리나라 국내 소의 유통구조는 지방소재 우시장이나 축산농가에서 육우 등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도축하는 관계로 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정육업계의 실정이다.

(2) OOO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과학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1989년 설립한 이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계란 등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업무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단계를 관리하는 쇠고기이력제 사업을 주관하는 등 축산물생산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동 평가원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10.3.8.부터 2010.12.27.까지 도축한 육우 6두, 젖소 20두 합계 26두를 도축한 중량합계가 10,475㎏임이 확인되고 있다.

(3) OOO의 소도체 등급판정결과에 따른 도축작업장, 품종, 성별, 도체중량, 최종등급은 공공기관에서 인증한 내용으로 납세자나 청구인이 임의 작성할 수 없는 증빙서류로 경락단가 또는 당시 품종별 등급에 의거한 경락가격을 OOO에서 공적으로 인증한 가격으로서 청구인이 육우나 젖소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도축원가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동 경락가격은 실제로 육우의 유통시장에서 거래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임) 경락가액 상당액은 최소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

  • 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및 OOO계좌에서 한우 도축직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언니인 구OOO에게 의뢰하여 OOO, OOO 등 우시장에서 육우나 젖소 등 소를 구매하였고, OOO에 소재하는 OOO(현재는 OOO)에서 도축한 사실이 확인되며, 우시장에서 소 구매시 현금만 수수하는 거래관행때문에 금융거래 증빙은 불가능하므로, 구매당시 경락가격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제14조,소득세법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60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또한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 또한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의 소도축등급판정표는 단순히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도축을 의뢰하여 받은 소도축등급판정표로서 동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농가로부터 육우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특히 청구인은 농가로부터 육우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OOO에 도축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입 농가 및 거래 금액에 대하여는 단순히 현금 매입하여 거래 농가 및 거래가액에 대하여 전부 소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거래가 실제 농가로부터 육우를 구입하여 도축된 육우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2) 매입가액 또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OOO에서 제공하는 경락단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손금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가가액은소득세법제27조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160조의2 에 의한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에서 제공하는 경락단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시가의 범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추가적으로 청구인은 산지 구입 육우에 대응하는 매출로 2010년 종합소득세 결산시 현금 매출분으로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상기 매출이 산지 육우에 대응하는 매출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4)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농가로부터 육우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농가로부터 육우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더라도 그 매입가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도축판매분 대응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OO: OO)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의 소도체 판정결과에는 청구인의 육우 6두, 젖소 20두에 대한 도축작업장(OOO), 도축일자, 도체번호, 품종, 육량(10,475㎏), 육질, 최종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도축중량에 OOO경매시장의 경락단가를 적용한 OOO원과 OOO 홈페이지에 게제된 수도권 공판장의 경락가액을 적용한 OOO원을 대응원가로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언니 구OOO이 작성한 확인서(2013.4.10.)에는 2007년 7월부터 대구에서, 현재는 OOO에서 정육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구OOO이 6년여 동안 정육점을 운영한 관계로 국내산 육우의 부위별 수율을 볼 줄 알고 시세도 잘 알기 때문에 여동생인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육 도매점에서 육우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동생의 부탁을 받아 OOO, OOO, OOO, OOO 등에서 우시장을 통하여 국내산 육우를 구매하여 도축하는 일을 맡아서 도와주었고, 소값은 동생으로부터 무통장 계좌입금 및 현금을 직접 받아 국내산 육우를 구매하였으며, 2010년 당시 청구인은 국내산 육우를 구매한 경험이 없어 본인이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26두를 직접 구매하여 OOO에서 도축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현금 등을 출금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도축판매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통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서 밝혀진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이 추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인바(조심 2012서1601, 2012.9.26. 참조), 이 건의 경우 소도체등급판정결과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육우 등을 구입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동 등급판정결과나 이에 경락가액을 적용한 금액을 실지 매입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