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 주식가치는 희석된어야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시가주의에 어긋나고 이를 위해 물납 및 불균등증자에 대한 과세시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함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 주식가치는 희석된어야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시가주의에 어긋나고 이를 위해 물납 및 불균등증자에 대한 과세시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함
OOO세무서장이 2012.9.19.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OOO에 대한 2002.7.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텍이 발행한 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1999년 및 2000년의 각 사업연도별 가중평균하기 직전의 순손익액을 [{(증자전의 1주당 순손익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을 적용하여 1주당 손순익액을 산정하고, 이에 가중평균․순손익가치환원율을 순차로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후 여기에 할증평가율을 적용하여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 및 신주인수가액(1주당 OOO원)을 모두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건 처분당시 청구인 및 청구외 정OOO․최OOO이 2002.6.20.과 2002.6.25.에 회사직원인 고OOO, 오OOO, 김OOO, 정OOO, 신OOO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이 확인되면서, 고OOO, 오OOO, 신OOO의 경우 각각 2000주씩 명의신탁을 하고 600주는 1주당 OOO원에 실제 양도하였고, 김OOO, 정OOO의 경우 각각 1,600주를 명의신탁하고 400주는 1주당 OOO원에 실제 양도하였으며, 2002.8.9. 회사직원이 아닌 타인 간에 이루어진 6건의 주식 매매사례가액도 회사직원에게 매매한 가액과 동일하게 1주당 OOO원으로 거래되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설령, 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의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2.8.24. 국책은행인 OOO은행이 회사의 미래성장가치를 감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가액인 1주당 OOO원을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의 일정요건을 갖춘 “매매가격․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은 시가로 인정하는 범위에 대한 예시적 규정인데 이를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아 신주인수가액은 열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가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위 규정을 대표적인 것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정상적으로 거래된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거래된 가액은 모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나) 쟁점주식의 신주인수가액은 회사 및 기존주주에 대하여 제3자적 입장에 있는 기관투자가인 OOO은행과 회사간에 맺어진 계약에 의한 가액(평가기간이내의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다)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총액은 OOO억원(1주당 OOO원×60,000주, 최대주주 지분율을 75%에 대한 할증평가율 30%를 적용할 경우 OOO억원)에 이르나, 실제 회사의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순자산은 각각 OOO억원과 OOO억원에 불과한 점에서 처분청의 평가방법을 따를 경우 OOO텍의 가치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도저히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가액이 산정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
(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2001년 유상증자로 인하여 4배로 증가된 주식수를 감안하지 않고 2000년, 1999년말 총발행주식수를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가 비합리적으로 터무니없이 높이 평가되어 부당한 평가가 되므로 유상증자시에도 무상증자와 같이 주식수를 환산하여 증자에 따른 주식가치를 희석화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에서는 1주당 순자가산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인 60,000주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액을 60,000주로 나누었는데,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만을 적용하고 유상증자분을 환산적용하지 않아 2001년도는 60,000주, 2000년도와 1999년도는 각각 15,000주를 주식수로 적용하여 계산함으로써 2000년도와 1999년도의 주식가치가 4배로 과대 평가된 금액을 증자후 주식가치와 합산한 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는바, 그 결과 1주당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한 주식수와 1주당 순손익액 산정을 위한 주식수가 서로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주당 순손익액이 과다산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되는 등 처분청은 1주당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한 주식수와 1주당 순손익액 산정을 위한 주식수를 서로 달리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비교평가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나) 회사의 영업손익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법인이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나거나 자본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바로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유상증자 주식수를 증자전 연도인 2000년도와 1999년도의 환산주식수에 반영하지 않아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당 순이익을 지나치게 과대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1년도에 총발행주식을 종전 15,000주에서 60,000주로 45,000주의 유상증자를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순이익은 2000년도의 OOO원에서 OOO원으로 약 13% 정도 증가하였으나, 1주당 순이익은 2000년도에 OOO원이던 것이 2001년도에 OOO원으로 약 1/4로 크게 줄어든 사실로 보아도 두 개 연도의 순손익가치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2000년도의 증자한 주식수를 감안하여 순손익가치를 1/4로 희석하여야만 양 연도의 주식가치가 비로소 비교가능한 가치가 된다할 것이다. OOOOO OO OOOO OOOOO OOO (라)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의 누락이고 공정한 주식평가라는 보충적 평가방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면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무상증자에 준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과세와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세법해석의 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마)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의하면,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으로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며,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하면서 법률의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자후 주식수를 감안하여 주식가치를 희석하도록 합목적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조심 2008서4078, 2009.12.28. 등), 본 건과 쟁점이 유사한 국세청 과세전적부심결정례에서도 증여일 직전연도에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증여로 인한 주식가치 하락액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증자후 주식수 ×3/6}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주금납입액 × 10%)/ 증자후 주식수 ×2/6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총주금납입액 × 10%) / 증자후 주식수 × 1/6}] / 10%을 적용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2001년도 유상증자주식수 45,000주를 2000년도 및 1999년도에도 환산반영하여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 정한 무상증자시 주식가치를 희석하는 방법(또는 위 국세청과세전적부심결정례에서 채택한 방법)과 같이 1주당 순이익을 산정하여 주식가치를 희석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법인의 유상증자시 외부기관투자자에 대한 주식발행가액은 피투자 객체인 회사와 기관투자자 사이의 배타적인 투자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나아가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통상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정하는 경우도 적지는 아니하고, OOO은행의 신주인수가액은 현재가치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정도 및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성이나 경영권 참여 여부 및 사후 배당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나타난 가액으로 OO은행이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지 결코 주식의 시가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등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계산시 유상증자주식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동 규칙 제17조의3 제5항의 개정규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서 증자의 경우로 2011.7.26. 개정되고 동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한 환산주식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OOO,OOO원(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과 1주당 순이익가치 OOO원 중 큰 금액인 OOO원에 최대주주 30% 할증평가한 후 OOO원)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인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 또는 2002.8.24. 기관투자가(OOO은행)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가액인 1주당 OOO원이 미래 성장가능성을 감안하여 주식가치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수한 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명의신탁주식이 대부분이고, 동 거래가액의 평가내역의 제시도 없으며, 또한 2002.8.24.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은 OOO은행이 2002.8.24. OOO텍의 총 9,000주를 신규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가액으로, 그 가액의 결정내역을 보면 자산가치를 OOO원으로, 수익가치를 OOO(자본환원률 7%)로 하고, 본질가치를 OOO으로 산정한 후 OOO텍의 수익구조, 신규산업 진출에 따른 매출신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질가치의 34.8%를 할인한 가액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기존 주주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의 대가를 납입받음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동시에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상증법 제60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의 범위에는 증여일전 3월부터 증여세신고기간 중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포함하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해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1주당 OOO원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평가내역이 없고, 대부분 명의신탁주식의 거래가액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에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또한 일반법인의 유상증자시 외부기관투자가에게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피투자 객체인 회사와 투자주체 사이의 배타적인 투자계약에 의하여 시가보다 할인된 가액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서 통상적인 시가의 범위로 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공매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이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가로 볼만한 거래의 실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텍의 쟁점주식을 이OOO에게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적용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순손익가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으로 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후 둘 중 큰 금액인 순손익가치에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율 130%를 곱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여기에 쟁점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OOO에게 2002.7.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후 이OOO에 대한 고지세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나)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외의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로 나누어 순손익가치를 구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와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1/6]의 산식을 적용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경우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에서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또한 이는 증자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평가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평가기준일 현재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 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08서4078, 2009.12.28.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라)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그 물납가액은 신주발행후의 주가인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고,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그 효과가 반영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신설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평가대상법인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등을 소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종전 순손익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조심 2008서4078, 2009.12.28., 국심 2006서111, 2007.5.1., 국심 2004서3011, 2005.12.7. 같은 뜻임),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회사 OOO텍이 발행한 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1999년 및 2000년의 각 사업연도별 가중평균하기 직전의 순손익액을 [{(증자전의 1주당 순손익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의 가중평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순손익가치환원율을 순차로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후 여기에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하여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