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조합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것이고, 동 자금은 조하바이 당해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간 손익분배비율을 초과하영 조합에 자금을 대여하였더라도 그 자금은 당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조합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것이고, 동 자금은 조하바이 당해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간 손익분배비율을 초과하영 조합에 자금을 대여하였더라도 그 자금은 당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 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OOO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③ 삭제 <2004.12.31>
④ 삭제 <2004.12.31>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1) OOO(갑)와 청구법인(을)은 2004.11.2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제1구역(AㆍB블럭) 주상복합건축 및 분양사업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서 제4조에는 공동사업에 따른 A블럭(공동시행분)의 수익과 비용의 배분비율은 35:65로, B블럭(조합시행분)의 수익과 비용의 배분비율은 80:20으로 각각 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OOO는 2005년 7월부터 A블럭(웨스턴, 264세대) 주상복합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2005년 11월부터 조합이 시행하는 B블럭(이스턴, 258세대) 주상복합사업의 시행업무를 공동으로 대행하였다.
(3) 조합(갑)과 업무대행사인 청구법인ㆍOOO(을) 간 업무대행계약서(2005.11.2.)에 의하면, 을의 업무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및 자금의 조달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제4조). (4) 공동업무대행사인 양사의 조합에 대한 매출채권(업 무 대행 용역비)의 발생 및 회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사업비율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 OOO원을 회수하지 못한 반면, OOO는 OOO 원 중 OOO원을 회수(78.8%)한 것으로 나타나고, (OO: OOO) 대여금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8년 이후 계속 조합에 자금을 대여하여 2011년말 현재 OOO원의 대여금 잔 액이 있는 반면, OOO는 2008년 이후 대여금 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 OOO) (5)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조합에 자금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비율(20:80)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청구법인이 기회수한 매출채권을 전부 반환한 후에는 최소한 / 이스 타코/ 도 기회수한 매출채권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OOO는 매출채 권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OOO가 반환할 매출채권을 청구법인이 대 신 반환하고, 그 금액을 조합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그 실질이 OOO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가 조합에 지급해야 할 자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합에 대여한 자금은 실제 당해 사업과 관 련하여 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미수금,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 각공 분담금 등에 지출되었으므로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며, 조합의 전표ㆍ입출금내역ㆍ지출증빙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여금이 조합의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법인세법제28조 제1항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된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조합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것이고, 동 자금은 조합이 당해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간 손익비율을 초과하여 조합에 자금을 대여하였더라도 그 자금은 당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