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공동사업자는 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부동산등기 지분대로 분배한 분배명세서에 따라 신고하였고, 청구인에게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분배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초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표공동사업자는 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부동산등기 지분대로 분배한 분배명세서에 따라 신고하였고, 청구인에게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분배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초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쟁점사업장 등기부등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OO: OO, O)
(3) 대표공동사업자 유OOO이 쟁점사업장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정산한 수익금 OOO원 중 OOO원을 2012.8.21. 청구인의 2007년 종합소득세 대납액으로 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2012.9.26.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쟁점사업장 관리실에서 작성한 정산표와 송금영수증에 의하여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수입금액 정산내역 (OO: OO)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413 판결 참조),소득세법제43조에서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통산하고,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되었을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소득금액 분배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12.7.6. 선고 2011구합43515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유OOO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관련 부동산등기 지분대로 분배한 분배명세서에 따라 신고하였고, 정산수익금 중에 해당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분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유OOO이 작성하여 신고한 각 공동사업자별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배분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