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공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분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103 선고일 2013.06.28

대표공동사업자는 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부동산등기 지분대로 분배한 분배명세서에 따라 신고하였고, 청구인에게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분배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초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바다빌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공동사업자인 유OOO은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으로 하고 9인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유OOO이 작성하여 신고한 각 공동사업자별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으로 보고 2013.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에 살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에 출자하여 사업을 한 사실도 없으며(청구인은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대리신고하였다는 백OOO은 청구인이 위임하지도 않았음), 처분청이 과세한 해당 소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유OOO이고, 청구인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23년간 쟁점사업장의 어떠한 소득도 받은 사실이 없음) 유OOO의 이야기만 듣고 백OOO이 허위로 신고한 분배명세서를 과세근거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 유OOO이 각 공동사업자의 소유지분을 부동산 등기지분대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배분하고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국세통합전산망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등의 분배내용을 보면, 공동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분배비율 및 수입금액이 2009년 14.63% OOO원, 2010년 14.63% OOO원, 2011년 24.39%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수익을 배분하여 정산한 사실이 쟁점사업장 수익금 산정내역서에 나타나는 점, 유OOO이 쟁점사업장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산한 수익금 OOO원 중 OOO원은 2012.8.21. 청구인의 2007년 종합소득세 대납액으로 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2.9.26.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 정산표와 송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어 임대수입에 대하여 배분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대표공동사업자가 신고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분배된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 등기부등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OO: OO, O)

(3) 대표공동사업자 유OOO이 쟁점사업장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정산한 수익금 OOO원 중 OOO원을 2012.8.21. 청구인의 2007년 종합소득세 대납액으로 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2012.9.26.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쟁점사업장 관리실에서 작성한 정산표와 송금영수증에 의하여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수입금액 정산내역 (OO: OO)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413 판결 참조),소득세법제43조에서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통산하고,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되었을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소득금액 분배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12.7.6. 선고 2011구합43515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유OOO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관련 부동산등기 지분대로 분배한 분배명세서에 따라 신고하였고, 정산수익금 중에 해당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분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유OOO이 작성하여 신고한 각 공동사업자별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배분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