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점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매출처별 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법인이 지점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매출처별 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3.6. OOOOO OOO OOO O-OO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200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임대용역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2011.1.26. 주식회사 OOO통상에게 토지는 OOO원, 건물은 OOO원에 양도하고 2011.3.31. 지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의 부동산 임대용역제공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지점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본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점사업장이 아닌 본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과소신고 OOO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OOO원)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본점)이 지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지점사업장의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는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2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점에서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본점)이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