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점명의 부동산 양도 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101 선고일 2013.06.21

청구법인이 지점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매출처별 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사업자등록번호 135-81-OOO, 이하 “본점”이라 한다)은 OOO OOO OOO OOO OO-O OOOOO에서 도매/수출업을 영위하면서, OOO에 지점 사업자등록(114-85-OOO)을 한 후 2011.1.26. 지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토지 OOO원 및 건물 OOO원,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O통상에게 양도하고, 본점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점이 아닌 본점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하여 2013.2.7.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O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한도초과액 OOO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점에는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직원이 없어 매매계약체결, 양도대금수령 등 관련업무를 본점에서 수행하였고 쟁점건물의 양도로 지점은 폐업하여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 조세회피의도나 조세행정 방해의 목적이 없는 점, 본점발행의 쟁점세금계산서로도 지점 건물의 매각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는 각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지 판정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점에서 쟁점건물 양도이전까지의 임대료에 대하여는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담당자의 단순착오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등록번호란에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란에는 본점명의, 사업장 주소란에도 본점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점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한데 대해 가산세(과소신고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의 부과처분의 당부
  • 가.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3.6. OOOOO OOO OOO O-OO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200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임대용역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2011.1.26. 주식회사 OOO통상에게 토지는 OOO원, 건물은 OOO원에 양도하고 2011.3.31. 지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의 부동산 임대용역제공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지점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본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점사업장이 아닌 본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과소신고 OOO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OOO원)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본점)이 지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지점사업장의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는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2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점에서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본점)이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