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종부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099 선고일 2013.06.17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9.11.17. 청구법인에게 2009년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본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과세대상의 오류를 발견하고 2009.12.7.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3항에 따라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한 후, 1차분을 2009.12.15.(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납부하였고, 이와 더불어 처분청은 2012.6.25. 일부 토지 면적이 조정되어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9년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보아 2012.12.3. 경정청구(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3.1.2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이를 계산하였는 바, 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당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7번에 의하면,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또는 0.5%)”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 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0서2242, 2010.9.3.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