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합병신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합병신주를 고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하고 잇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합병신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합병신주를 고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하고 잇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의 쟁점합병신주를 OOO에 매도하였으나, 절차적으로 OOO과 OOO가 합병함으로 인한 것일 뿐 청구인이 실제로 매도한 것은 OOO의 주식인바, OOO은 우리나라 최초로 저수지 위로 골프공을 칠 수 있는 골프연습장 건설을 허가받은 후 이와 관련된 토지OOO도 모두 확보하였으므로 골프연습장이 건설되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회사이었다.
(2) OOO의 회사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나, 우리은행은 골프연습장이 건설되기도 전에 위 토지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였으며, 채권최고액을 120%로 설정하였다고 가정하면 우리은행은 OOO원을 OOO에 빌려준 것이며, 물론 공동담보로 OOO가 포함되어 있으나 동 건물에 이미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으로, 채무액 약 OOO원 예상)이 설정되어 있어 대부분 위 토지를 담보로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 토지의 공시지가도 ㎡당 OOO원(2007~2008년)에서 OOO원(2009년)으로 상승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OOO의 주식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합병신주의 시가를 OOO원이라고 한 이유를 모르겠으며, 쟁점합병신주는 청구인과 OOO 간에 매매된 가액이 정당한 시가이다.
(1) 청구인은 OOO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OOO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합병의 대가로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합병신주를 양도한 것으로, OOO과 OOO는 OOO 발행주식의 액면가OOO와 OOO 발행주식의 액면가(OOO원)를 반영하여 주식교환비율(10:1)을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소멸한 OOO 주식 OOO주와 대등한 가치가 있는 쟁점합병신주 1,250주를 OOO로부터 교부받았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합병신주는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OOO의 주식가치를 100%를 반영하여 취득한 주식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은 피합병되어 해산소멸된 OOO의 주식지분에 비례하여 합병법인인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합병신 주를 OOO에 양도한 것이며, OOO의 주식가치는 청구인 이 합병으로 인하여 OOO로부터 수령할 OOO의 주식 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합병신주 를 양도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이 건에 있어 OOO의 주식가치가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한 OOO 발행주식의 적정한 평가가 쟁점이 되는 것인바, 청구인과 함께 OOO로부터 합병신주를 받은 OOO의 다른 주주들이 합병신주를 주당 OOO원에서 OOO원까지 각각 다른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쟁점합병신주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결정한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OOO의 골프연습장 사업은 합병한 OOO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OOO원, 6년 동안 총 OOO원을 투자하여야 하는 경제적 효익이 없는 사업이라는 점, 골프연습장을 30년 후 용인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한정하게 골프연습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 OOO는 당초 사업시행자 OOO의 사업 방치로 인하여 합병인수 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투자비 상환에 장기간 소요로 기부채납기간 연장을 용인시에 요청하려고 하나 만약 용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이 용인시로부터 취득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권자의 지정은 큰 가치가 없는 것이고, 골프연습장의 사업영위로 인한 이익발생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OOO의 주식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5.1.21. OOO에서 골프연습장운영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OOO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던 법인으로 2008.4.25. OOO에 피합병되어 해산되었으며, 피합병되기 전의 주주별 소유지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등의 OOO 주식소유 현황 (나) OOO는 1996.4.18. 설립되어 2005.12.30. OOO으로 본점을 이전한 주택건설, 업무시설 및 상가건설·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4.25. OOO을 흡수합병하면서 OOO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외 4인의 OOO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OOO (다)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청구인 외 4인은 2008.4.25. 동 합병신주를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는데, 1주당 양도가액은 양도자별로 8만원에서 220만원까지 각각 상이하다(아래 <표3> 참조). OO 한편, 청구인 등으로부터 OOO의 합병신주를 양수한 OOO은 1995.11.14. 설립되어 양도·양수 당시 법인본점을 OOO로 하였다가 2013.1.18. 같은 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청구인과 OOO은 상증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OOO로부터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쟁점합병신주를 OOO에 양도하기 전에 공신력이 있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OOO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청구인 등 5인이 동일자에 동일법인에게 양도한 합병신주의 1주당 양도가액이 모두 다르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등의 쟁점합병신주의 양도가액은 쟁점합병신주의 가치를 적정 하게 반영하여 결정된 시가가 아닌 것이라고 보아 합병법인인 O OO OO 가 제시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양도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아래 <표4> 참조). (마) OOO과 OOO의 합병 과정을 보면, 2007.7.24. OOOO OO 과 OOO 간에 “㈜OOO 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 계약서”(이하 “투자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고, 같은 날 O OO OO 는 동 투자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 외 4인의 OOO 주주 각인별로 주식매매계약(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였고, 2007.9.1. OOO와 OOO 간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어 OOO은 OOO에 피합병되었다(아래 합병계약서 참조). 위와 같이 OOO와 OOO 간에 합병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8.4.25. 청구인은 위 주식매매계약에 근거하여 합병법인인 OOO로부터 받은 쟁점합병신주 OOO주를 OOO(“을”인 OOO가 지정하는 자)에 OOO원에 매매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여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합병신주를 청구인이 특수관계없는 OOO에 양도한 가액을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가 OOO을 흡수합병하면서 OOO가 지급하여야 할 차입금, 추가 소요자금 등을 보면, OOO는 매년 OOO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므로 OOO의 합병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이 없는 것이며, OOO의 주식가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미래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① OOO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내역을 보면, OOO은 수상골프연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5년 6월경 군인공제회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이를 합병법인인 OOO가 2013년말까지 총 OOO원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2008년부터 매년 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OOO가 위 차입금 상환의 건으로 2008.4.21. 군인공제회에 보낸 문서를 보면, OOO가 OOO과 약정했던 사업내용과 실제 추진내용이 상당부분 상이하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추가 토지소유권 확보, 페어웨이 조성 및 철탑설치, 오수정화시설(4PPM) 신설, 동결방지시설 등으로 최소 OOO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수익창출인 PAR3장 조성도 불가하여 당사가 감내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③ OOO와 군인공제회가 위 차입금(120억원)에 대하여 2008.4.29. 작성한 ‘채무변제에 관한 합의서’는 원채무자인 OOO이 동 차입금의 변제기일인 2006년 12월말에 이자를 한번 납부한 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차입원금 및 이자를 OOO가 군인공제회로부터 인수하기로 작성된 것이며, OOO는 군인공제회로부터의 차입금 OOO원과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토지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차입금을 변제하였다.
④ 또한, OOO는 골프연습장 부지로 OOO외 8개 필지를 소유자 이OOO으로부터 OOO원에, 같은 동 48-3외 2개 필지를 소유자 이OOO으로부터 OOO원에 각각 취득하였는바, 이는 OOO가 OOO에서 추진한 사업을 인수하였지만 OOO이 사업에 중대한 부분을 실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위 내용을 종합하면, OOO는 2013사업년도까지 매년 OOO원, 총 6개 사업년도까지 OOO원을 추가로 투자하여야 하므로 OOO는 투자비용을 회수한 후 이익이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상태이며, OOO는 OOO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았으며, OOO가 추가로 부동산 취득 및 사업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OOO가 OOO을 흡수합병한 것은 경제적 효익이 없는 합병이며, OOO의 주식가치는 없다. (나) OOO가 2011년 5월경 작성한 ‘OOO도시자연공원시설 기부채납관련 향후 대응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OOO과 용인시와 체결한 계약이 도로시설물은 준공 후 3년 내에, 진입광장과 주차장 및 체력단련장 등의 부대시설은 실시계획인가 후 4~6년 내에, 그리고 골프연습장은 30년간 사용 후 용인시에 각각 기부채납조건으로 되어 있어 골프연습장을 30년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후에는 용인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한정하게 골프연습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을 흡수합병한 OOO가 골프연습장 부지를 담보로 약 OOO원을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았으므로 OOO의 주식 가치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주장하나, 골프연습장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차입금은 모두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OOO의 주식가치는 변동이 없는 것이며, 아래 <표6>과 같이 OOO의 순자산가액과 순이익이 모두 부수(-)로서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하면 “0”원으로 평가된다.
(3)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에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3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등 OOO의 주주 5명이 같은 날에 동일법인에게 양도한 쟁점합병신주의 1주당 양도가액이 OOO원에서 OOO원까지로 모두 상이하고, 청구인이 쟁점합병신주를 양도하면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사실도 없어 쟁점합병신주의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합병신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상증법 제63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합병신주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고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과 OOO 간에 매매된 가액이 정당한 시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쟁점합병신주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OOO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 간에 양도·양수된 주식은 OOOO OO 이 피합병됨에 따라 합병법인인 OOO가 발행하여 OOO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합병의 대가로 교부한 합병신주임이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합병되어 해산된 OOO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합병신주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증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