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2091 선고일 2013.12.31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유OOO의 친척으로서, 2007.7.23. OOO의 발행주식 4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 다)를 취득한 후 2007.12.31. 자신의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7.30.부터 2012.10.16.까지 유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은 유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 OOO원을 증여가액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2.8. 청구인에게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유OOO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므로 유OOO이 실지 소유자이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OOO의 주식이 2006.6.7. 코스닥에 상장될 당시 이미 77,400주를 OOO 등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2006.9.13.에는 OOO증권계좌를 개설하여 OOO에 예탁되어 있던 주식 48,616주 중 41,900주를 입고 시켰으며, 2007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무려 189회에 걸쳐 OOO계좌를 통하여 실제 소유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하였고, 필요한 자금은 2007.1.17.과 2007.5.14. 은행에서 각각 대출받은 OOO원과 OOO원 및 2007년 6월과 2007년 7월에 예탁증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으로 충당하였다. 둘째, OOO의 최대주주인 유OOO과 쌍둥이 형제인 유OOO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생기고, 당시 경영권 방어에 위기를 느낀 유OOO이 청구인에게 특별관계를 제의함에 따라 2008년 8월에 장외거래를 통하여 유OOO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거래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소명요구시 이를 유OOO의 명의신탁 증권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특별관계자라는 표현을 잘못 표현한 것이고, 만약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유OOO이라면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유상황, 보유목적,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기 때문이다. 셋 째, 명의신탁계약도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호 합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명백히 밝혔는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계약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넷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 내역을 신고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만약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여도 2008년 8월 청구인이 유OOO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15조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 항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격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2007.12.31.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 추가 주장 > 처분청은 청구외 유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주식이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37 판결 참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주식과 같이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충분히 제 시되어야 할 것인 바(서울고등법원 2011.07.22. 선고 2010누42739 판결 참조), 첫째,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유OOO 사이에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약정내용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둘째,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굳이 환원할 이유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OOO이 2008년 8월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셋째, 2007년 당시 OOO에 대하여 M&A협상이 진행중이었으므로 대주주인 유OOO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 본인의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없었고(2013.8.22. 유OOO의 주식이 M&A되어 주식시장 종가가 1주당 OOO원임에도 OOO원에 양도된 사실이 있다), 넷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문답서 작성시부터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계속 주장하였으며, 명의신탁을 인정한 사실이 없고,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 명의신탁을 인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배당소득 합산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은 OOO원이고 명의신탁환원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증권거래세 납부액 OOO원을 차감하면 조세회피는 커녕 오히려 조세를 추가로 OOO원을 부담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섯째, 쟁점주식의 보유기간이 일시적이었고, 설령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명의를 환원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조세회피 가능성이 위와 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OOO이 쟁점주식을 제외하고라도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2차납세의무자 회피 또는 간주취득세 회피 등의 개연성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여섯째, 처분청은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다고 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는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개연성이 있다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간주한 것은 위법․부당한바,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을 청구외 유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 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 조심 2010중2466, 2010.10.11. 외 다수), 더구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이다(대법 2009.10.15. 선고 2009두11836 판결 ; 조심 2011중5095, 2012.03.30.) 유OOO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를 통해 지분을 분산하여 2007년 귀속 배당소득이 합산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배당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었고, 이 후에도 OOO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었던 점, 유OOO은 OOO의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명의신탁시점 당시에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과 관련된 대주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명의신탁 외의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 점, 유OOO이 씨앤비텍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국심 2005광2970, 2006.1.24.), 유 OOO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납세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가격의 평가기준일을 예탁결재원에 예탁된 고객예탁계좌부 기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개서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므로(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참조) 당사자간 명시적․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의하여 청구인이 유OOO에게 우리투자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유OOO이 이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연도에 새로이 취득한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시 증여시기는 예탁결제원의 고객 예탁계좌부에 기재된 날이 아닌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이며, 실질주주명부는 발행법인 등이 배당 등을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 하는 경우 폐쇄기준일 현재 주주의 성명, 주식의 종류, 수량을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아 작성하는 주주명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질주주명부 작성일인 2007.12.31.을 쟁점주식 평가기준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명의신탁 된 주식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2007.12.31.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3.2.1., OOO 2012-0324, 032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매매내역서(OOO투자증권, 050-01-)에는 청구인의 쟁점주식 및 기타 거래내역이 다음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권계좌(OOO투자증권, 050-01-) 입출금 내역서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유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1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유OOO이 본인의 쌍둥이 동생인 OOO의 현 대표인 유OOO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OOO의 직원 김OOO의 명의로 OOO의 주식을 2003.4.23. 3,900주, 2003.5.15. 790주,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96,520주를, 친인척인 청구인의 명의로 2007년 7월 42,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이후, 유OOO은 2008년 회사 매각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경영권프리미엄 확보를 위해 명의신탁주식 중 총 358,000주를 OOO증권 차입금 OOO원으로 시간외 거래를 통하여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취득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인과 김OOO에게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명의신탁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은 판단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시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시점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2007.12.31.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장주식의 보충적 평 가액인 주당 OOO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 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12.11.9.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유는 실제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 사실이 있고, 향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경감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신탁 이후 주식양도시 대주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방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 통보서(2012.11.9.)에 따르면, 의결 내용은 유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난 내용과 동일하고, 추가적으로 유OOO은 2007년 귀속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사실(OOO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 청구인 사이의 문답서(2012.8.22.)에 따르면 청구인은 유OOO의 친인척으로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이 유OOO으로부터 2007.7.18.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거래의 성격, 경위, 조건 등에 대해 질문하자 청구인은 2007년 7월경 OOO 주식을 살테니 유OOO에게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유OOO이 무이자로 빌려주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 7월 자금대여와 관련된 차용증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질문에는 청구인은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확인해보고 가지고 있다면 차용증 원본을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유OOO이 청구인에게 대여해준 OOO원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질문하자, 청구인은 전액을 OOO의 주식을 장내매수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2008.8.25.에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84,000주를 유OOO에게 양도한 경위, 거래금액, 거래조건, 거래방법 등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OOO의 주가가 취득당시보다 많이 올라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할 의사를 보였고, 당시 OOO M&A 이슈가 있어 유OOO이 제안하는바, OOO 주식의 매각시 대주주 지분은 M&A 상대방으로부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주식을 넘겨주면 차후에 이를 정산해 주겠다고 하여 주식을 넘겼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2008.8.27. 주식거래대금 OOO원을 다시 유OOO에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자, 청구인은 일부는 본인이 2007년도에 유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한 것이고, 나머지 OOO원은 유OOO에게 다시 빌려 주었으며, 그 이유는 차후에 OOO 매각시 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등으로 당시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OOO에게 대여해 준 OOO원에 대한 차용증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질문에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고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유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이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법인 매각완료시 차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이 채권 확보 및 보전을 위하여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자 청구인은 유OOO이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이고 친인척관계라서 별도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고, 2012년 4월경 구두상으로 유OOO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조만간 회사가 매각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여 지금까지 왔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OOO이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 곤란하여 2007년 7월 자금거래로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고, 2008년 8월 자금거래를 통하여 OOO 주식을 본래 소유자인 유OOO이 환원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2007년 7월경 실제로 유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OOO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2008년 8월경 본인이 주식을 팔려고 하자 유OOO의 제안으로 유OOO 에게 주식을 넘기고 그 자금을 다시 빌려주면 추후 회사매각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하여 양도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차용증서 2매를 제출한바, 2007.7.18. 차용증서에는 유OOO이 청구인에게 OOO 주식취득자금으로 OOO원을 대여하고, 청구인은 유OOO의 우호주주로 의결권을 같이 하는 것으로 확약하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단, 우호주주 해지시 대여금에 이자는 연 6%로 약정한다)고 나타난다. 2008.8.27. 차용증서에서 유OOO은 최OOO이 보유 하고 있는 OOO 주식 84,000주의 매각대금OOO 중 당초 대여한 금액OOO)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 OOO원을 회사 매각시에 정산하기로 하고 금리는 연 7.5%로 약정하여 차용하기로 한다고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 경영권 분쟁관련 기사의 목록은 다음 <표4>와 같고,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정기주주총회(2007.3.26.) 결과에는 유OOO의 이사선임이 승인 가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 변경(2007.12.14.) 내용에는 대표이사가 유OOO에서 유OOO(지분율 24.23%)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기타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사유로 한 관리종목 지정(2008.4.16.), 관리종목지정사유 발생을 사유로 한 주권매매거래정지(2008.16.)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한바,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3년, 2007년의 소득, 직업, 사업자 등록현황은 다음 <표6>과 같다.

(10) 쟁점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추가소명자료 등에서 2007.7.19.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표3>과 같이 2007.7.19. 청구인의 OOO에서 유OOO에게 보낸 전자우편 1부, OOO의 “OOO 매각철회가 아쉬운 이유”라는 기사(2010.11.19.) 및 유OOO의 OOO 등에 대한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소장 1부를 제출하였고, OOO의 기사에는 OOO은 2008년 중반 결정적인 기업매각의 기회를 맞았다. 글로벌 보안업체 OOO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된 것. 대주주 지분과 경영권을 주당 OOO원 선에 매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받았다. 당시 주가(OOO원 선)를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이었다.”고 나타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유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추가소명자료 등에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가 증권사에서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출 및 변제․상환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과 청구인의 문답서 및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권사에서 대출받은 것이 아닌 유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같은 문답서에는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OOO에게 양도한 대금으로 유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변제․상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OOO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기타 청구인의 주식 취득 당시의 소득․자산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같은 뜻), 경영권 방어는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고 차명으로 취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주장 사실만으로 조세회피의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유OOO은 2007년 귀속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사실(OOO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내용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가격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 명부에의 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2007.12.31.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증권거래법에 나타난 실질주주명부는 발행법인 등이 배당 등을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경우 폐쇄기준일 현재 주주의 성명, 주식의 종류, 수량을 예탁원으로부터 받아 작성하는 주주명부인바, 청구인은 단순한 고객계좌부나 예탁좌계좌부와 혼동한 것으로 보이고,증권거래법제174조의8 제1항, 제2항은 주식을 예탁받은 예탁원으로부터 주주명부폐쇄기준일 현재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의 수 와 종류 등을 통지받은 발행회사는 실질주주명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예탁원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단순히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2007.12.31.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