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학원” 상표권 및 상호 사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표권보증금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이 “**학원” 상표권 및 상호 사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표권보증금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OOO,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을 대표자(김OOO)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원 및 2009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그 대표 김OOO가 체결한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2002.10.10.)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위 계약서에 2개의 상표등록증OOO 등이 첨부 되었다.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 상표권자: 김OOO 사용자: ㈜OOO(現 청구법인) [목적] 본 계약은 “첨부”한 “OOO학원”의 상표권 및 상호- 이하 “상표권”이라 한다. - 의 사용에 대한 “상표권자”와 “사용자”간에 2000.11.4. 체결한 사용계약의 연장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목적물] ‘OOO학원’ 상표권 및 상호에 관한 일체의 권리 [계약기간] 2002.11.1.부터 3년간 [사용료 및 보증금] 사용자는 본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첨부한 ‘상표권 사용연장계약에 따른 사용료 산출’에 의한 OOOOOOOOOO(OO,OOO,OOO,OOO)을 사용기간 동안의 보증금으로 예치하기로 하며, 별도의 사용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보증금 지급방법] 계약과 동시에 전액 지급키로 한다. [권리와 의무] 사용자는 본 상표권을 교육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내라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부득히 양도․대여 등의 사유가 발생시 상호권자와 사전협의 하기로 한다. 또한 상표권자는 계약일 이후 본 상표권을 제3자에게 재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으며 부득히 양도․대여 등의 사유가 발생시 사용자의 영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재 양도 또는 대여하기로 한다. 첨부 1. 상표권 사용연장계약에 따른 사용료 산출
3. 계약자 인감증명 1통 2002.10.10.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10.31.자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 상표권자: 김OOO 사용자: ㈜OOO(현 청구법인) 아래의 상표권에 대하여 상표권자 김OOO(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와 사용자 ㈜OOO 대표이사 김OOO(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계약 목적 상표권] “OOO학원” 상표권 및 상호 사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 제1조 목적 상기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에 대한 내용은 계약기간을 제외한 보증금, 사용료, 권리․의무등의 다른 모든 사항을 2002년 10월 10일에 체결한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 내용을 승계하기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2005.11.1.~2008.10.31. (3년) 제3조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11.1.자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 상표권자: 김OOO 사용자: ㈜OOO(현 청구법인) 아래의 상표권에 대하여 상표권자 김OOO(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와 사용자 ㈜OOO 대표이사 김OOO(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계약 목적 상표권] “OOO학원” 상표권 및 상호 사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 제1조 목적 상기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에 대한 내용은 계약기간을 제외한 보증금, 사용료, 권리․의무등의 다른 모든 사항을 2005년 10월 31일에 체결한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 내용을 승계하기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2008.11.1.~2011.10.31. (3년) 제3조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10.31.자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 상표권자: 김OOO 사용자: ㈜OOO(청구법인) 아래의 상표권에 대하여 상표권자 김OOO(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와 사용자 ㈜OOO 대표이사 김OOO(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계약 목적 상표권] “OOO학원” 상표권 및 상호 사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 제1조 목적 상기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에 대한 내용은 계약기간을 제외한 보증금, 사용료, 권리․의무등의 다른 모든 사항을 2008년 11월 1일에 체결한 상표권 사용 연장계약 내용을 승계하기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2011.11.1.~2014.10.31. (3년) 제3조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학원 관련 상표 및 서비스표 내역(상표권자 김OOO)’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아래 제출된 상표 및 서비스표 목록상 등록번호 OOO호(일련번호 2번)는 이 건 계약서(2002.10.10.) 체결일에 존재하였던 서비스표이고 동 서비스표는 동일한 도형으로 2004.7.14. 상품분류를 41류로 재등록(등록번호 OOO, 일련번호 4)되었으며 동 서비스표는 2002년 이전부터 사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상표권 사용 동의서(2007.3.30.)에는 상표권자 김OOO에 대해, 폐사(청구법인)는 귀하가 일정 상표권을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고 단, 귀하가 상표권을 대여한자(사용자)가 폐사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기 바라며 향후 사용자가 해당 상표권 등의 사용에 있어 폐사의 영업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귀하도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표권 등 사용관련 증빙 목록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8) 살피건대, 2002.10.10.자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에는 목적 사항에 첨부한 OOO학원의 상표권 및 상호의 사용에 대한 상표권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사용계약의 연장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추후 2005.10.31.자, 2008.11.1.자 등의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서에는 ‘아래의 상표권’에 대해 상표권 사용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고 하면서, ‘계약목적 상표권’으로 “OOO학원” 상표권 및 상호 사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학원간판, 교재, 신문광고 등에 그러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상표권 사용 동의서(2007.3.30.)에는 상표권자 김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김OOO가 일정 상표권을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고 단, 김OOO가 상표권을 대여한자(사용자)가 청구법인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기 바라며 향후 사용자가 해당 상표권 등의 사용에 있어 청구법인의 영업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김OOO도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학원” 상표권 및 상호 사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사용한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에 대해 처분청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에 대한 대가로 김OOO에게 쟁점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당해 익금산입액을 대표자(김OOO)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