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1766 선고일 2013.11.29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지난 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3.9.20. 취득한 OOO동 산45-7번지 임야 5553㎡ 중 청구인 지분 2분의 1(277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0.12.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2011.2.28.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산출세액 OOO백 만원 중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백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
  • 다. 나. 처분청은 2012.9.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용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2.1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소득이 없는 전업농민으로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되었으나 쟁점토지는 OOO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속한 대규모사업단지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06.3.27. OOO도 고시 제OOO호 자연녹지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2010.12.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되었으므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고,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는 해당되나 OOO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고시일(국토해양부 고시 제OOO호)은 2009.6.3.로 이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2006.3.27)부터 3년이 지난 후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③ (생 략)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 ⑧ (생 략)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생 략)

② (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 ⑫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토지수용법제45조 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택지개발촉진법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 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③ ~ ⑦ (생 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8.3, 기획재정부령 제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7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2010. 4. 20. 개정)

④ (생 략)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7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10. 4. 20. 개정)

⑥ ․⑦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3.9.20.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0.12.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한 것으로 토지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쟁점토지는 2006.3.27. OOO도 고시 제OOO호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OOO호로 OOO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1.1.13. 한국토지주택공사 OOO지역본부장이 확인한 쟁점토지 수용확인원상 주요내용을 보면, 보상액 OOO백만원OOO으로 되어 있고,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 ‘상기 대상 물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OOO호(2009.6.3)로 지구지정 고시된 O OOO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협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3.9.20. 강OOO과 함께 취득하여 양도 당시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전업농민으로서,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는 낮은 구릉지이고, 강OOO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이외에는 배추, 고추 등 계절채소를 재배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다고 하지만,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조항에서 대규모 사업단지 내 농지의 경우에는 감면배제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편입된 OOO 보금자리 주택지구OOO는 시행면적이 OOO시 OOO동, OOO동, OOO동, OOO동 일원 547만㎡에 이르는 대규모사업지구에 해당되고 보상주체도 한국토지주택공사로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조항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경감면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서, 2011.1.5. 촬영 농지현황사진(콩, 옥수수, 무, 배추 재배장소 등), 이OOO, 진OOO, 김OOO, 김OOO, 한OOO이 확인한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르면,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없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등 농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2006.3.27. OOO도 고시 제OOO호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해당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뒤인 2010.12.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양도 되었으며, 2009.6.3. 국토해양부고시 제OOO호로 OOO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는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되거나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