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날로 보는 것임
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날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를 거쳐 SH공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서, 수용가액 확인요청에 대한 SH공사의 회신공문, 서초구청장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 등 납부내역,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진행내역,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그 수용보상금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수령한바 없으며, 또한 이OOO에 의하여 수령 등 금지 가처분 되어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이OOO이 동 보상금을 수령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SH공사는 2012.1.7.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2.3.5. 중소기업은행의 채권가압류가 송달되어 수용보상금 283백만원 상당을 공탁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2012.3.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는 같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두6914, 2005.5.13. 판결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SH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채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채권가압류에 의하여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원인으로 그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점, SH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2012.3.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SH공사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날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SH공사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