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한도액 계산시, 직전연도 1년 미만 근무자는 총 급여액을 1년으로 환산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1757 선고일 2013.06.13

조특법상 동 한도에 대한 별도의 환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환산 적용한다면 직전연도 1년 이상 실제 근무한 자와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오히려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8.1. OOO주식회사(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1.12.29.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쟁점회사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비과세 한도를 직전연도(2010년)에 실지 지급받은 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2012.11.8. 청구인이 실지 지급받은 2010.8.1부터 2 010.12.31.까지의 급여액을 연간급여액으로 환산하여 비과세한도를 증액할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조특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고 별도로 환산규정이 없다고 하여 2013.1.1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각 개별세법은 조세평등주의 실현을 기본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제2항에서는 간이과세 적용시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9조【납세의무의 면제】 제3항에서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기준인 공급대가 2천4백만원 미만의 금액을 판단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는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주식분배시에는 연봉을 기준으로 주식수를 분배하나 이 건과 같은 경우 비과세 한도를 계산할 때는 연봉기준이 아닌 직전연도의 연봉의 일부만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신규입사자와 계속근무자를 차별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분배시에 2011년도의 회사기여분과 연봉을 기준으로 분배하였음에도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는 것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분배하는 경우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사기증진을 위해 연봉의 일정금액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해당 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납세자간 형평성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우리사주를 통해 지급한 주식의 미세한 분배시기의 차이에 의해서 과도한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와 조세평등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적용시 청구인의 직전년도 총급여액 산정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여 임의로 1년으로 환산한 후 총급여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한 것은 이유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적용시 직전연도 1년 미만 근무자는 직전연도 총급여액 계산시 근무기간을 1년으로 환산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우리사주조합원이근로복지기본법제36조 제1항에 따 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2. "매입가액 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3.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4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5. "증권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소득세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받은 쟁점주식 수는 10,000주이며, 매입가액 등은 OOO원으로 상여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무상증여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무상증여약정서

1. 증여자(OOO 주식회사)는 수증자OOO 주식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게 다음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아울러 복리증진 및 애사심을 고취시켜 더 발전된 쟁점회사를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주식무상증여약정서를 작성한다.

(1) 주식발행회사명: OOO 주식회사

(2)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3) 주식의 수: 67,000주

(4) 주식 증여일: 2011년 12월 29일

3. 본 증여주식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본 주식은 증여 후 4년간 의무예탁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2012.11.8.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와 처분청의 거부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경정청구 이유는 조특법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 적용시 직전연도 총급여를 연환산하지 않아 비과세 한도가 적게 적용됨에 따라 근로소득이 과대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다고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직전연도(2000년)에 실지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OO:O)

(3) 조특법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에서는 법 제88조의4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소득세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으로 하여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을 준용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특법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에서 비과세 한도를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을 뿐 별도로 환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이과세자 판단 및 납세의무 면제 기준 적용시 신규사업자 등에 대하여 공급대가를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 요건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점, 비과세 한도 설정시 직전연도 1년 미만 근무자의 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하여 총급여를 산출한다면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직전연도 1년 이상 실제 근무한 자와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오히려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점, 조특법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의 비과세 한도는 실제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총급여를 환산하여 산정한다면 실제 수령하지 않은 급여가 비과세 한도계산시 포함되는 점,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배정기준은 개별기업마다 근무연수, 직위, 직책 등 달리 하고 있으며, 실제 급여액이 아닌 환산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소득 비과세한도 계산시 직전연도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총급여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