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6서360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4. 청구법인에게 한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① OOO 등의 콘텐츠 제작지원금 OOO을 수령하여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제작원가에 사용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2011년 귀속분 제작지원금의 선수금 계상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3.1.14. 청구법인에게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② 청구법인의 소유OOO라는 상표(이하 “쟁점상표”라 한다)를 자회사인 ㈜OOO가 자신의 상표인OOO의 일부로서 OOO 및 방송교육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고, OOO이라는 상호를 ㈜OOO에게 사용하도록 허여하고 상호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브랜드사업의 사용대가로 제3자와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 ㈜OOO가 수취한 OOO의 60%인 OOO 및 ㈜OOO의 OOO 및 방송교육사업 매출액의 3%인 OOO을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하여 2013.1.14. 청구법인에게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③ 청구법인은 OOO에 OOO 채널공급 및 사업권부여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드라마 제작투자 OOO를 설립하고 자금을 투자받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청구법인이 제작하는 드라마의 제작비에 사용한 후 해외 판권수익의 일정금액을 위 OOO에 배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작하는 드라마의 제작원가 중 투자펀드선수금에 상당하는 제작원가 OOO을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펀드에 배분할 유통수익 발생 전까지의 선급비용으로 보아 2013.1.14. 청구법인에게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④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 OOO에 설립준비금 OOO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2008년 3월 법인이 설립되자 준비금의 10%를 자본금으로 대체한 후, 2009년 10월 OOO 청산을 이유로 선급금 잔액 OOO을 대손처리하였다. 2008년 3월 청구법인과 ㈜OOO이 OOO에 대한 공동투자계약시 서로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고 ㈜OOO의 투자금 OOO은 상환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전액 미회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공동투자한 선급금은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권리의 미행사 등 사실상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여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대손상각비로 손금부인하여 2013.1.14.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세계적인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OOO와 국내 라이센스 계약(이하 “쟁점라이센스”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가인 OOO을 2007년 9월 및 2008년 4월 순차 지급한 후 2008년 9월 설립된 계열사 ㈜OOO에 사업권을 양도하고 관련 대금을 회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국내 사업권(라이센스)을 ㈜OOO에 양도한 OOO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양도로 보아 2013.1.14.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⑥ 청구법인은 OOO에 위치한 일산부지 49,583.5㎡ 개발과 관련하여 2004.8.31. OOO㈜와 건물신축·분양 도급계약을 체결(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고, 2009년 3월 쟁점사업 최종 정산시 OOO㈜에 사업용역비로 OOO을 별도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사업비는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그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여 면세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부인하여 2013.1.14.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⑦ 청구법인은 OOO에 위치한 일산부지 49,583.5㎡ 개발과 관련하여 2004.8.31. OOO㈜와 건물신축·분양 도급계약을 체결(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고, 2006.12.28. 건물 중 상가 부분인 지하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45,942.64㎡(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OOO㈜에 일괄 매각하면서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 등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쟁점상가 중 2층 300평 상당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OOO㈜과 OOO㈜는 이후 300평 상당의 상가 대신 이에 상응하는 현금 OOO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해왔고 청구법인은 이에 합의한 후 쟁점사업 최종 정산시점인 2009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잡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쟁점상가 매매대금에 부수하여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⑧ 청구법인은 방송법상 금지된 협찬유치를 위해 제작능력이 없는 ㈜OOO와 OOO를 내세워 드라마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제작은 계열사인 ㈜OOO이 하기로 한 후, OOO등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O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을 것으로 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1.14.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07·2008사업연도 적격증빙불비가산세 OOO을 법인세로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① 방송콘텐츠 관련 선급제작원가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고, 당초 신고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이 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상표를 ㈜OOO가 자신의 상표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OOO이라는 상호를 ㈜OOO에 사용하게 하고 ㈜OOO가 수취하는 상호사용료가 청구법인 상표의 사용대가이며, 처분청이 적용한 상표 사용료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드라마 OOO의 투자금(선수금)으로 일부 제작비를 충당한 방송콘텐츠(드라마)의 제작원가 중 OOO 투자금에 상당하는 제작원가의 손금산입시기가 방송콘텐츠 상각시기인 방송시점인지, 투자금의 수익분배시점인지 여부
④ OOO 설립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상한 선급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한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⑤ 청구법인이 OOO의 국내 사업권(라이센스)을 ㈜OOO에 양도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⑥ 쟁점사업비가 부동산 OOO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지분제 방식의 건설공사 용역대가인지 여부
⑦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상가의 분양가격 제한 등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⑧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 기초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의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에 따라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OOO의 사업지원 절차에 따라 OOO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OOO의 국고보조금(쟁점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지원 절차에 따라 쟁점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연도에 모두 사용한 후 쟁점보조금의 사용(집행)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OOO에 제출하여 적절히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을 수령하여 선수금(부채)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쟁점보조금을 사용하여 제작한 컨텐츠는 선급제작원가(유동자산)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수령한 과세연도에 쟁점보조금을 익금산입(유보)하고 쟁점보조금으로 취득한 선급제작원가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은 익금산입액과 손금산입액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생략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OOO 다큐멘터리 제작에 쟁점보조금을 사용한 후 선급제작원가의 과목으로 자산에 계상하였는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영화, 방송콘텐츠 등의 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제작원가(선급제작원가)는 영화 등의 완성 시점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인 방법(예상 수익 대비 실현 수익의 비율 등)으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OOO. 청구법인의 선급제작원가는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 준용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선급제작원가는 세무상으로도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세청 유권해석상 사업용 고정자산은 기업회계기준 제18조 및 제20조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것OOO으로서, 무형자산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OOO. 3)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 및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취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일시에 과세한다면 예정된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이 과세된 세액만큼 부족하게 되어 당초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납세자가 당초 신고 시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손금산입)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보조금으로 제작한 컨텐츠가 법인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의미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OOO 제14조에서 결산기일 현재 제작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 관련 지출액과 결산기일 현재 제작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에 관련된 비용은 선급금 또는 재고자산 등의 과목으로 계상하되, 장기간 동안 재방영될 가능성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 관련 비용은 무형자산의 방송프로그램으로 계상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방송시점부터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당초 이 건 컨텐츠를 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점, 이 건 컨텐츠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경우 향후 국고보조금으로 제작한 모든 컨텐츠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게 되어 국고보조금 없이 자체 제작한 컨텐츠와 형평에 맞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조금으로 제작한 컨텐츠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보조금으로 제작한 컨텐츠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 건 컨텐츠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 기초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청구법인은 ‘㈜OOO’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OOO라는 상표를 사용하였다. 당초 청구법인은 상표로OOO를 사용하다가, OOO라는 상표를 2005년부터 2011년까지,OOO라는 상표를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OOO
2. ㈜OOO는 청구법인이 주식의 100%를 소유하는 자회사로, 1985년 ‘㈜OOO’이란 상호로 설립되어 프로야구단 사업을 수행하였고, 1991년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1995년 다시 ‘(주)OOO’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설립 후 30여 년간 OOO를 상호로 사용하였는데, OOO는 청구법인이 등록한OOO라는 상표를 2005년 이전까지 사용하다가, 2005년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상표가 일부 포함된OOO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나,OOO상표는 청구법인이 등록한 상표는 아니다.
3. OOO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율은 최저 0.95%에서 최고 7.12%, 평균 4.22% 정도로 나타난다. OOO
4. OOO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이상 방송분장, 광고분장, 코디메이크업 등 OOO을 운영하였고, 제1기에서 제22기까지 총 932명이 수료하였고, 이들로부터 총 OOO의 수강료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2002년 방송시장의 확대에 대비하여 OOO의 확장을 모색하다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OOO 운영사와 제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OOO는 2002년 ㈜OOO와 OOO을 체결하고, 10년 이상 쌓아온 OOO의 노하우, 교육커리큘럼 및 강사 인프라 등을 ㈜OOO에 제공하여 ㈜OOO가 학원 운영을 전담하기로 하였으며, OOO는 OOO 수료생들의 방송계 취업지원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5. ㈜OOO는 OOO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OOO는 ㈜OOO가 요청하면 자신의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OOO는 매분기별(연4회) 지점직원의 교육을 OOO의 사옥에서 무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OOO는 전국 32개 지사 기준으로 매월 OOO의 상호사용료를 OOO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OOO
6. 청구법인은 방송 브랜드인 OOO 등의 브랜드를 상품화하는 사업을 위하여 ㈜OOO와 2010.3.1.에 OOO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OOO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상품의 발굴 및 계약체결, 생산품 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상품화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총수입에서 프로모션, 광고 등의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을 청구법인과 OOO가 60%(청구법인): 40%OOO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으며OOO, ㈜OOO는 2009.3.3. OOO와 OOO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OOO 로고를 줄넘기, 손목밴드 등 OOO의 제품에 부착하는 대가로 출고가의 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수취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3자와 거래한 상품화 사업의 사용대가를 ‘시가’로 보아 ㈜OOO가 ㈜OOO로부터 수령한 상표사용료의 60%인 OOO, ㈜OOO의 매출액에서 OOO 상표사용과 관련 없는 임대수입, 본사파견수입, 사이버사업수입 등을 제외한 금액의 3%인 OOO, 합계 OOO을 미수취한 사용료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하였으나, OOO는 청구법인의 18개 지방방송사 및 15개 자회사들과 마찬가지로 OOO 상표 가치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30년 가까운 사업을 통하여 OOO상표 자체도 상당한 브랜드 가치가 있음에도, 계열사 중 OOO에 대하여만 상표사용대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OOO는 1985년 ㈜OOO이라는 상호로 프로야구단 사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30년 가까이 문화사업, 방송교육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OOO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는데, OOO 들 대기업들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OOO의 광고비를 OOO에 지출하고 있는바, OOO 역시 OOO 시절에 브랜드 가치 향상에 공헌을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현재도 회자될 정도의 기록을 만들어 낸 사실이 있으며, 방송아카데미 및 OOO를 통하여 매년 20만명 이상(최근 5년간 1백만명 이상)의 수강생을 배출하는 등 청구법인의 상표가치 상승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 그 자체도 독자적인 고유 상표로서 가치를 형성하였다. 3)OOO가 ㈜OOO로부터 수취하는 상호사용료는 OOO가 10년 이상 쌓아온 명성과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 그 명성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OOO이라는 상호사용에 대한 대가, 수료생에 대한 취업지원 등의 역할에 대한 대가 그리고 사무공간의 무상 사용에 대한 대가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4)국내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하는 상표 사용료는 대략 0.08%~0.4% 수준에 불과하고,외국기업들도 대부분 1% 미만의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OOO의 영업이익율이 평균 4.2%(최저 0.89%~최고 7.17%) 정도인데, 처분청은 OOO의 총매출액의 평균 4.55%(최저 4.45%~최고 4.61%)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과세하였는바, 이는OOO는 영업이익 보다 더 많은 금액(영업이익의 107.8%)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표법상 OOO의 상표권자로서 OOO로부터 상표권 사용대가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OOO가 ㈜OOO에 OOO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수령하는 대가 중 일정 부분은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와의 손익분배비율 및 OOO 등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제3자와의 거래로서 OOO의 청구법인 상표사용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 기초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사업자인 OOO와 OOO 채널공급 및 사업권부여에 대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제작투자 펀드를 설립OOO하였고(청구법인의 실질투자금은 없다), 청구법인이 제작하는 특정 드라마에 위 자금 중 일부를 투자받아 제작비에 사용하고 제작비에 대응하는 광고수익 등 방영에 따른 주 수입은 모두 청구법인이 수령하고 방영완료 후 콘텐츠의 ‘2차 유통’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펀드에 배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드라마 제작비 명목으로 수령한 투자금을 선수금(부채)으로 계상하고, 관련 제작비는 전액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추후 드라마 방영완료 후 ‘2차 유통’에 따른 수익금 배분시 해당 선수금을 배분금액에서 차감하였다.
3. OOO와 계약에 따라 2009년 11월 설립된 OOO는 청구법인이 자본금 OOO 출자(100%)하고 OOO로부터 수령한 OOO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컨텐츠 제작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내부직원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계약기간 종료 또는 펀드 해산시 재산이 OOO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OOO와 5: 5로 배분, 미달할 경우 최저 OOO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OOO와 계약에 따라 2010년 9월 설립된 OOO는 청구법인이 자본금 OOO 출자(100%)하고 OOO로부터 수령한 OOO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컨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펀드로, OOO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OOO의 출연금액 OOO은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이었다. (나) 처분청 의견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1)투자받은 재원으로 제작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은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향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총수입금액 대비 당해 기간 동안 실현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상각하도록 해석OOO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제작펀드 투자금의 수익은 2차 유통 판매수익이 총수입금액이므로 동 수익에 대응하여 투자금 관련 제작원가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드라마제작 관련 펀드투자 선수금은 드라마 방영 시 발생하는 광고수입에 대하여 투자자가 전혀 배분권을 갖지 않고 방영완료 후 유통판매수익에 대해서만 배분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동 선수금 관련 외주제작비는 유통판매수익을 배분할 때 비로소 선급비용을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고, 투자펀드에서 개별 콘텐츠 방송편당 일정액OOO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투자받아 제작비로 지급하고 있어 동 투자금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순자산이 실제로 감소시키지 않았으므로 관련 ‘2차 유통수익’이 발생되어 순자산이 감소될 때까지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OOO 및 OOO가 OOO과 관련한 투자펀드가 청구법인의 드라마 제작에 투자한 선수금으로 지출한 외주제작비는 관련 유통판매수익 발생전까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선급비용 등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은 공동사업의 경우에 각각의 공동사업자들이 자신들의 투자수익에 자신들의 투자금을 비용으로 대응시키는 회계처리방식으로서 청구법인과 OOO는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OOO가 투자한 금액에 상당하는 제작비용을 2차 유통 판매수익 중 OOO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방송콘테츠)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전 전액이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자금의 조달원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2차 유통 판매수익은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한 부수수입이므로 광고수익의 발생 비율 만큼 선급제작원가를 상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타당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이 건 펀드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공동사업의 경우 자신의 투자지분율 만큼 제작원가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펀드는 투자자들이 청구법인과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 투자자로 보이므로 펀드의 투자금에 대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제작원가는 예상수입금액 대비 실현된 수입금액의 비율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바, 2차 유통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해 보이는바 청구법인에게 2차 유통수익에 제작원가를 대응시켜 손금산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작하는 드라마의 제작원가 중 투자펀드 선수금에 상당하는 제작원가 OOO을 유통수익 발생전까지의 선급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 기초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OOO은 3:7의 비율로 총 OOO을 공동투자하여 드라마OOO를 제작하고, 제작수익을 7(청구법인): 3OOO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7.12.21. 법무법인 OOO에 OOO의 설립준비금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은 2008년 2월 OOO 제작수익 분배 약정을 체결하고, ㈜OOO이 OOO에 OOO을 투자하고 그 중 자본금 OOO은 OOO의 청산 후에 회수하고 나머지 투자금 OOO은 OOO가 방송사로부터 지급받는 표준제작비 및 협찬수익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선회수하되, 청구법인이 투자원금OOO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3. 2008년 3월 OOO를 설립하고, 청구법인의 선급금 OOO 중 10%인 OOO이 자본금으로 대체(나머지는 선급금으로 계상함)되었고, OOO의 주주현황 및 분배비율은 다음과 같으며,청구법인과 OOO는 2008년 3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투자한 OOO에 대해 ㈜OOO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환받기로 하였다(투자계약서 제2조). OOO
4. OOO는 방영권매출(표준제작비) OOO 및 협찬금 매출 OOO 등 총 OOO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외주제작비 OOO 등 총 OOO의 비용이 발생하여 OOO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09.10.31. 적자 청산을 하였고, OOO은 2008년 6월에 선급금 OOO을 전액 상환 받은 반면에, 청구법인은 선급금 OOO을 상환받지 못하였고 2009사업연도에 OOO의 청산을 사유로 전액 대손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은 자본금으로 투자한 OOO 및 OOO을 각각 손실 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르면, OOO가 청구법인의 선급금OOO을 OOO의 선급금OOO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반면에,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제작수익 분배약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의 투자금 중 선급금OOO의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제작수익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투자비율(30%)에 비하여 높은 수익분배비율(70%)을 보장받았고 OOO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2. 제작수익을 수령한 후 상기 약정에 따라 OOO는 2008년 6월 OOO에 선급금 OOO을 상환하였으나, 손실 발생으로 청구법인의 선급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OOO의 손실 규모OOO가 커서 자본금OOO으로 손실을 전부 보전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이 OOO의 선급금의 원금을 보장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선급금OOO을 회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OOO가 적자 청산을 하였고 채무의 변제능력이 없었으며, 이는 OOO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임의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투자약정서상 선급투자금은 OOO의 선급투자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환받기로 약정한 점, OOO은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선급투자금을 대손처리한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 기초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2007년 9월 글로벌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OOO의 OOO 본사로부터 국내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부지수수료, 디자인수수료 명목으로 OOO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고, 2008년 9월 ㈜OOO를 설립 후, 2009년 3월 멕시코 본사, 청구법인 및 ㈜OOO 간의 계약을 통해 청구법인의 OOO 사업권을 ㈜OOO에 양도하고 2008년 11월 그 대가 OOO을 수령하였다.
2. 처분청은 OOO 국내 라이센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이고,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사업양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라이센스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센스 취득에 관한 기안서에서 “청구법인을 주체로 하여 계약 체결 후 2~3개월 내 자회사 설립 후 계약주체 변경”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건 라이센스를 취득할 당시부터 OOO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법인과 ㈜OOO 간의 업무협약 제4조도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OOO를 위한 OOO 설립시 자본의 참여 및 관련기관의 선정”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 규정도 OOO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3. 청구법인은 2008.9.25. ㈜OOO를 설립하면서 2008.9.30. OOO 시설물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2009.3.12. 라이센스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승계하여 주었고, 청구법인에서 OOO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도 모두 ㈜OOO에 승계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취득과 부지 확보를 위해 대납한 라이센스료 OOO과 임대차보증금 OOO을 정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라이센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재화에 해당하며, 재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 쟁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설립한 자회사의 설립비용을 정산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 기초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일산에 제작센터를 추가 건립할 목적으로, 동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시설 건축·분양사업(이하 ‘일산부지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추진하고자 2004.3.19. OOO 및 OOO과 OOO을 체결하였고, OOO은 청구법인 소유의 일산 부지를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2004.6.22. 청구법인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대외적으로 OOO 개발사업의 주체(시행사)가 되어 시공사 등OOO과 도급계약·분양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며, OOO은 일산부지 개발사업의 시공사로서 쟁점개발사업약정에 따라 제작센터 및 수익시설의 건축과 동 수익시설 분양대행을 맡는 대가로 청구법인에게는 일정이익(제작시설 신축공급 및 약정이익 제공)만을 보장해 주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귀속시킬 권리를 갖게 되었다.
2. OOO과 OOO은 쟁점개발사업약정에 기초하여 제작센터OOO 건설공사 도급계약(2004.8.30.)과 수익시설(오피스텔, 오피스, 상업시설) 건설공사 도급계약(2004.8.31.)을 각각 체결하고, 2004년 10월에는 수익시설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2007년 8월 제작센터와 수익시설을 완공하여, 이 중 제작센터는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수익시설은 일반에 분양하였다.
3.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은 수익시설 분양이 완료된 2009.3.31. 사업용역비 정산액 OOO을 OOO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정산을 거쳐 일산부지 개발사업 종결에 합의하였고, 그 합의내용에 따라 OOO은 2009.3.31. 수익시설 도급공사 부대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작성·교부하였다OOO.
4.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OOO의 매입(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 중 OOO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면세)와 건물(과세)의 분양(공급)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 OOO을 불공제하였고, 나머지 OOO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수익시설 등은 2007년 10월 기 완공되어 2008년 2월 분양 및 입주까지 완료된 상태였기에 이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익시설에 대한 공사원가가 추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설령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공사원가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사회통념상 이에 대한 재정산을 요구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 또한 OOO 사업비 지급시 청구주장과 다르게 공사원가계정이 아닌 일반관리비인 사업용역비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였으며, 2008년 9월 1차 정산금액 지급시 당해 대가를 공사원가 이외의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쟁점사업비 발생 당시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사업비를 공사용역과는 별개의 대가로 인식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사업비 집행 전 쟁점사업비 상당액만큼 증액하는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하나, 쟁점사업비 발생 1년 후인 2009년 3월 변경 작성된 점, 입주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공사원가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익만을 증액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기 도급변경계약은 형식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사후 조치에 불과할 뿐 공사대가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비가 공사대가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쟁점약정서 및 이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나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살펴보면, 당초 OOO은 쟁점사업 참여시 청구법인에게 제작센터를 건설하여 주고 이에 대한 공사대가는 오피스텔 등 수익시설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되 분양수익이 발생할 경우 OOO의 수익으로 보는 분양형 부동산신탁, 즉 쟁점사업의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대신 분양수익을 보장받는 부동산 OOO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다. 즉, 쟁점사업비 지급이 공사원가나 분양대행용역대가 등 모든 비용이 정산된 후의 잔여이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실제 쟁점사업비가 완공 및 분양이 완료된 후 집행된 점, OOO이 분양수익을 정산받는 부동산 OOO 자격으로 쟁점사업에 참여하여 용역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비 지급대상은 공사용역보다는 OOO의 부동산 OOO 용역에 대한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일환으로 매각한 쟁점 수익시설의 분양수익 OOO 중 선지급된 OOO에 대해서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반면, 나중에 지급된 쟁점사업비에 대해서는 안분계산없이 전액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지급시기만 다를 뿐 발생원인은 모두 동일하므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실지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사업비는 선 지급된 1차 정산분 OOO과 동일하게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건물 등 과세분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용역계약은 제작센터 신축공사, 수익시설 신축공사 및 수익시설의 분양대행계약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제작센터 신축공사용역 및 수익시설의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도 계약상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며, 수익시설 신축공사 도급금액은 최종 수지계산의 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지분제 계약에 해당되고, OOO의 분양용역에 대한 대가는 이미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OOO은 전부 OOO의 수익시설 도급금액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은 수익시설과 관련하여 건물시공계약과 분양대행용역계약만을 체결하였으며, 분양대행계약은 분양대금의 일정비율을 용역대가로 받는 확정계약인 반면, 시공계약은 분양대금에 따라 도급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점, 수익시설의 개발을 위한 기획·설계·마케팅·공사관리·대금정산 등 시행사로서의 역할은 OOO이 수행하였으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이 부동산 OOO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사업비는 입주가 완료된 이후 추가로 발생된 공사비를 정산한 것이 아니라 사업손익을 최종 정산한 후 지급되는 대가로서 계약에 따른 시공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 점, 2008년 9월 1차 정산에 따라 OOO에 지급된 OOO은 수익시설 분양관련 부대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분양대행은 면세분 토지의 공급과 과세분 건물의 공급에 공통된 용역이나, 최종 정산된 쟁점사업비는 과세공급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비는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그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여 면세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 기초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분양하고 관리·운용할 의무가 있던 OOO은 2004년 10월 시공사인 OOO과 오피스텔, 오피스, 상업시설(이하 ‘수익시설’이라 한다)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7월 OOO이 수익시설에 대한 3차 분양계획을 추진하면서 이를 일괄매각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제안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동의하여, 2006.12.28. 위 수익시설 3차 분양분을 일괄적으로 OOO에 매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2. 위 분양협상과정에서 OOO은 제작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대금 확보, 수익시설 매각지연에 따른 매출채권의 발생 방지, 개별분양 시 예상되는 미분양 방지 및 미분양으로 인한 추가비용 리스크 회피 등을 이유로 일괄매각방식을 관철할 필요가 있었고, OOO은 ① 수익시설의 일괄매각가격을 기존의 OOO에서 OOO으로 OOO 상향조정 ② 재분양가의 한도를 기존의 OOO에서 OOO으로 OOO 상향조정 ③ 일괄매각대금을 OOO에 선급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청구법인에 요청하였으며, 그 대가로 OOO은 ① 일괄매각가격 조정으로 인한 추가수익 OOO 중 OOO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고 ② 수익시설 중 300평을 OOO로부터 제공받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수익시설 중 300평은 나중에 OOO의 요청으로 현금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3. 청구법인은 OOO이 OOO의 일괄매각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받은 것으로 용역 제공 등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아 아무런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처리를 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상업시설 일괄매각에 대한 급부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일괄매각협상에 협조한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무관하며,수익시설의 일괄매매대금 OOO의 지급자는 OOO인 반면, 쟁점 OOO의 지급자는 OOO로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급한 보상금 성격의 금원은 본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한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사업상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해 보상금을 수령한 건OOO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쟁점보상금은 새로운 소유주 박△△이 차기 임차인과 미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일이 다가오자, 기존 임차인들과의 퇴거문제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분양가격 제한 등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상가분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OOO이 OOO에 보낸 확인서에 쟁점금액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명시한 점,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⑧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 기초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OOO은 1991.1.10. 설립되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청구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OOO는 2003.2.12. 설립되어 영상물제작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2008.3.18. 폐업), OOO 미니시리즈 OOO, OOO 시트콤 OOO를 공동 제작한 바 있고, 영화 OOO에 투자한 바 있으며, ㈜OOO는 2003.11.12. 설립되어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5년 7월 OOO 미니시리즈 OOO을 제작한 이래 OOO, 아침드라마 OOO, 주말드라마 OOO 등을 제작한 바 있는 외주제작사이다.
2. 2007.11.27. 청구법인과 OOO는 OOO 아침드라마로 방송할 OOO(이하 ‘쟁점프로그램’이라 한다)를 OOO가 책임 제작해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11월 경 OOO는 OOO에게 쟁점프로그램 영상 제작을 재하청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는 프로그램 기획 및 총감독, 방송협찬유치 및 계약체결 등의 역할을 맡고, OOO는 방송용 영상을 제작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으나, 2007.12.13. OOO의 김OOO 사장이 사망하고 기존 채권자들이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제작비 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OOO의 OOO에 대한 제작비 지급 및 OOO의 영상 하청 제작에 차질을 빚게 되자, 청구법인은 2007.12.28. 프로그램 제작계약을 해지하였고, 2008년 1월 OOO과 프로그램 제작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며OOO, 2008.2.29. OOO은 OOO와 드라마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드라마 제작과정은 ①드라마 소재선정 및 타당성 조사 ②스태프 및 작가, 캐스팅 선정 ③시나리오 작업 ④제작 자금 조달(메인 협찬사 및 서브 협찬사 계약 체결), 스폰서 섭외 및 계약OOO ⑤영상 제작 및 방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제작자금 조달 및 스폰서 섭외는 주요 캐스팅, 드라마의 규모 등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드라마 제작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2)드라마 제작에 있어 외주제작사가 개입하게 된 이유는 스타급 출연자 섭외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 드라마 제작비 상승 때문으로, 제작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협찬, 즉 간접광고(PPL)가 필요했으나 방송법상 공중파 방송사가 드라마를 자체 제작할 경우 간접광고를 할 수 없었기에 간접광고가 가능한 외주제작사가 개입하게 되었다.
3. OOO등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프로그램을 제작·납품하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작 과정 감독 및 투자 유치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쟁점프로그램 제작·납품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OOO 등이 실제로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외주제작사인 OOO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제작비를 그대로 OOO에 지급하도록 계약되어 있어OOO 청구법인이 OOO등과 체결한 계약은 방송법상 협찬고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중도에 OOO에서 OOO으로 계약이 변경되었음에도 동일한 거래구조로 OOO이 OOO과 계약이 체결된 점, 방송통신위원회 및 대법원이 쟁점프로그램의 제작자는 OOO이라고 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쟁점① 관련>
1.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등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 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⑧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쟁점② 관련>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쟁점③ 관련>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쟁점④ 관련>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쟁점⑤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쟁점⑥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쟁점⑦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 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 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쟁점⑧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