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과 토지의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3-서-1749 선고일 2013.10.21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원금 등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금전을 무상대출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박OOO으로부터 OOO 외 5필지 대 5,08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2008.9.30.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8.30.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①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OOO)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현금 OOO을 지급받고, ② 토지소유주인 박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원 및 월차임 OOO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①을 현금증여분으로, ②를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3.1.17. 증여세 2007.8.20. 증여분 OOO원, 2008.1.31. 증여분 OOO원, 2008.2.20. 증여분 OOO원, 2008.8.5. 증여분 OOO원, 2009.2.13. 증여분 OOO원, 2009.9.21. 증여분 OOO원, 2010.9.17. 증여분 OOO원, 2010.9.21.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2009년 2월, 신축 중인 건물을 목적물로 하여 주식회사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약정된 보증금 OOO원 중 OOO원만 지불하여 공사비를 제때 지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OOO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인 아버지에게 임대보증금 OOO원과 월차임 OOO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도 위와 같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런 것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은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규정이므로 사업상 발생한 미지급금 등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서 OOO이란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주인 아버지 박OOO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였으며, 건축공사비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OOO원을 아버지 박OOO과 어머니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였고, 당시 차용증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인 아버지 박OOO에게 토지 임차대가로 보증금 OOO원과 월차임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특수관계자간에 지불하지 않은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은 금전 무상대출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건물공사비 명목으로 부모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토지소유주인 아버지에게 미지급한 임대보증금 OOO원과 월차임 OOO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박OOO(임대인)과 청구인(임차인)은 2007.8.20.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아버지 박O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다음, 2008~2010년에 걸쳐 그 지상에 건물(OOO)을 신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버지 박OOO과 어머니 김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아 위 공사비로 지급하였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을 토지소유주인 박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도 반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부모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공사비 일부로 지급하였다며, 차용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심판청구시 차용증을 새로이 제출한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미지급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해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정당하게 성립한 임대차계약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0서4012, 2011.6.28.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