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하도급공사비와 상계된 가수금이 실제 존재하는 가수금인지 여부 및 쟁점하도급공사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하도급공사비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하도급공사비와 상계된 가수금이 실제 존재하는 가수금인지 여부 및 쟁점하도급공사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하도급공사비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3.1.15.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의 창고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에게 하도급공사 비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0사업연도에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OOO원 중 가공매입으로 조사되어 2009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된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를 종합하여 청구법인 건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9.11.10. OOO와 도급금액 OOO원, 공사기간 2009.11.12.∼2010.2.28.의 창고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공사에 대해 OOO과 공급가액 OOO원, 공사기간 2009.11.15.∼2010.2.28.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도에 OOO로부터 선공사대금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OOO에 OOO원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실제 공사는 2010년에 착공), 2009사업연도의 장부에 OOO원을 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서 하도급공사비 OOO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2010사업연도에는 동 선급금을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2년 4월 경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하도급공사비 OOO원 중 쟁점하도급공사비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조사하고, 쟁점하도급공사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서, 법인세 경정시 가공매입 OOO원을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결정시 공사원가(하도급공사비)를 OOO원이 아닌 OOO원만 손금추인하고, 가공공사비(쟁점하도급공사비) OOO원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바, 만약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경정시 ‘익금산입 / 손금산입분’을 정리하려면 손금산입분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익금산입분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상계시켜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손금산입 유보분만 정리한다고 판단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처분청이 가공하도급공사비 OOO원을 과세하려면 공사비OOO원 전액을 손금산입하고, 가공하도급공사비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공사원가로 장부상 OOO원도 계상하지 않아, 처분청이 경정 결정하면서 처분청 스스로 손금추인한 공사원가 OOO원 밖에 없는데, 처분청이 공사원가 OOO원을 추가로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OOO원이 손금산입(△유보)되었고, 2010사업연도 결산시에는 가수금과 상계되어 소멸처리되었음이 확인되었기에 소멸된 2010사업연도에 유보 추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OOO(4) 처분청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하도급공사비 OOO원을 선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OOO이 2009.12.31. 현재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하도급공사비를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10.1.1. 하도급공사비를 2010사업연도 원가로 계상하였으나, 2010.12.31. 외주가공비를 취소하고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사수입이 2009사업연도에 계상되어 2009사업연도 원가인 것으로 착오하고 2009사업연도 경정청구분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OOO 청구법인이 하도급공사비와 상계처리한 2010.1.1.∼2010.12.31. 가수금 계정은 아래와 같은바, 해당 금액을 대표자가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사본(OOO 777-0-**-, OOO 9005-**-**-*)을 제출하였다. OOO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창고 신축공사를 하청받았으며, 하도급공사수입은 OOO원이나, 공사비 세금계산서를 OOO으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O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2.2.6.~2012.4.9.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결과, OOO과 공사금액 OOO원으로 작성된 하도급계약서(2009.11.13.) 외에 같은 날 공사금액 OOO원의 다른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OOO이 발행한 현금입금표 이외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동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들어, OOO으로부터 2009.12.24.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그 외 세금계산서 발행은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2012.9.6.)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2009.12.24.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OOO이 발행한 현금입금표 이외에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또한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2009사업연도의 수입금액 OOO원을 감액 경정하는 한편, 2010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 OOO원을 증액하고, OOO원은 추인(익금산입), OOO세무서 조사당시 하도급변경계약서에 의해 경정결의된 하도급공사비 OOO원은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 다.
(11)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9사업연도에 가공자산으로 확인되어 손금산입(△유보)된 선급금 OOO원(쟁점하도급공사비)이 2010사업연도에 가수금과 상계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익금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하도급공사비는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되지 아니하고 선급금으로 처리된 후, 201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가수금과 상계하여 비용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하도급공사비와 상계된 가수금이 실제 존재하는 가수금인지 여부 및 쟁점하도급공사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하도급공사비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