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②주택 관련 사업장현황신고서에도 주거용건물임대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쟁점②주택을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목적용 재고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②주택 관련 사업장현황신고서에도 주거용건물임대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쟁점②주택을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목적용 재고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동 35-36 지상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398.88㎡)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 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쟁점1주택 양도 당시 OOO 소재 주택 8채인 쟁점2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2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향후 1~2년 내의 단기간에 매매하려 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매매가 거의 되지 않아 주변의 권유로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것이며, 이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쟁점2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2주택을 취득한 이후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및 부동산정보지 등에 쟁점2주택을 매매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2013년 4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8채 중 한 채를 제외하고 매매완료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3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2011년 제1기에 6건, 2011년 제2기에 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2년 제2기에 2건, 2013년 제1기에 5건의 부동산을 판매하였으며, 부동산정보지 및 부동산중개소에 쟁점2주택을 매매하기 위하여 광고를 시행하는 등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였고, 그 매매횟수도 일회성이 아닌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부동산매매업의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업종과 달리 부동산매매업은 거래금액이 고액이며, 부동산시장의 영향도 많이 받아 매매거래 자체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질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지, 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따라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을 2012.10.26.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정정한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쟁점2주택은 취득시점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1주택에 대한 조사시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조사한 가액인 OOO만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1주택 신축시 일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실지 취득가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 쟁점1주택은 15년 전인 1996.4.19. 청구인이 직접 신축한 주택으로 신축당시 발생한 공사 관련 서류는 영수증 등 일부만 보관하고 있을 뿐 대부분 서류(견적서, 영수증, 대금결재서류 등)는 보관하고 있지 않아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쟁점1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으로 ‘(주)OOO’에 의뢰한 공사원가계산서상 약OOO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신축당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건축비 93만원/㎡(1995-411호, 1995.12.22.)으로 계산한 건축비는 OOO으로 볼 때, 쟁점1주택의 건물 취득가액 OOO만원은 신빙성이 없는 금액이다.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1주택의 취득가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실지취득가액은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에 의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인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2주택 중 6채를 취득 후 2011.6.16. OOO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OOO한 후 2011.6.20.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후 쟁점2주택 중 2채를 추가로 취득하여 2011.8.24. OOO구청에 임대사업자 변경신청(임대주택 신규)을 하였으며, 2012.2.10. 쟁점2주택에 대한 사업장현황 신고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2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2012.10.26.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정정신고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2주택 중 7채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2주택은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양도한 이후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 업종을 정정하였고 양도소득세 조사 이전까지 쟁점2주택을 양도하지 않다가 조사 이후에야 양도한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2주택을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인정받고자 실질과 다르게 형식상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시 쟁점1주택의 신축공사비 OOO만원에 대한 필요경비 관련 소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상기 금액이 취득금액 중 일부금액에 불과하고 실지취득금액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쟁점1주택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도소득세 조사시 주장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고 신축공사비에 대한 원시자료가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더욱이 신축공사비 OOO만원은 청구인 스스로 제출한 점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이 실제거래에 부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추계조사가 아닌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쟁점2주택을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재산으로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1주택의 신축공사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19>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2주택을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동한 경기 악화 등으로 매매가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쟁점2주택을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2.11.20.),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4.20. 취득한 구주택을 멸실하고 1996.10.4. 쟁점1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11.8.12. 양도가액 OOO만원에 양도하고(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 OOO만원)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2주택을 2011년 6월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을 하였으나, 쟁점2주택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재고자산이라 주장하였고, 처분청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한 결과, 쟁점2주택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2011.6.16. 개업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1.6.16. OOO구청에 쟁점2주택 중 6채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하였고, 2012.11.15. 쟁점2주택 중 2채를 추가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를 사업자로 하고 쟁점2주택에 대하여 2011.6.16. 개업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2012.10.26. 업종을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임대로 정정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서(2012.2.10.)에 2011년 부동산 주거용건물임대(701103)로 하여 전자신고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마) 쟁점2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2주택 임대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OO OO OO (OO: OO) (바) 청구인은 2012.10.26.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정정한 이후에 쟁점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 OO) (사) 청구인은 쟁점2주택을 2011.11.5.~2012.11.27.까지 OOO 신문 및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물건으로 내놓았다고 신문광고 및 가나부동산 매매물건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아)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2주택을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1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는 쟁점1주택을 양도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2주택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2.2.10.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주거용건물임대로 작성하여 신고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조사기간 중인 2012.10.26. 쟁점2주택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정정신고한 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정정신고한 이후에 2012.11.22. 처음으로 쟁점2주택을 매매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2주택을 취득한 후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표방하고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1주택(토지 및 건물)을 OOO만원에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1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한 당초 주택 및 부수토지의 매입가액 OOO만원과 주택 신축비용 OOO만원 등을 합한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1주택의 신축공사비는 신축당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건축비 OOO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쟁점1주택 신축비용 관련증빙의 일부만을 보관하고 있어 전체 신축비용을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쟁점1주택 실지취득가액의 일부에 불과하며, 청구인 역시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장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쟁점1주택의 설계도면, 설계도면을 근거로 공종별 공사금액 감정내역, 공사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1주택의 신축공사비와 관련하여 공종별 공사가 아래 표와 같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증빙자료를 분실하거나 없다 는 이유만으로 일부 증빙자료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OOOOOOOO OOOO OOO OOOOOO (OO: O) (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쟁점1주택은 1996.5.22. 연와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으로서 청구인이 시공하여 1996.10.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1주택 신축당시의 설계도면을 근거로 감정하여 작성한 수량산출서에 의하면, 쟁점1주택의 신축공사비가 OOO원으로 계산되었고, 추가시설인 주방시설, 조경시설 등을 포함하면 OOO원으로 계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쟁점1주택 신축공사 당시를 기준으로 ‘㈜OOO’에 의뢰한 공사원가계산서상에는 신축공사비가 약 OOO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1주택 신축당시 국토해양부 고시 표준건축비로 계산한 쟁점주택의 건축비는 OOO으로 나타난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주택의 신축공사비 증빙자료를 인정하여 이를 실지필요경비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신축공사시 소요되는 공종별 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여 인정받은 공사비 OOO만원은 쟁점1주택의 설계도면을 근거로 신축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한 공종별 건축비 OOO만원의 46.7%에 불과한 점, 쟁점1주택 신축당시 고시된 표준건축비(931,0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한 건축비는 OOO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한 건축비 OOO만원은 ㎡당 OOO원으로 쟁점1주택 신축당시 다가구주택의 표준건축비 ㎡당 OOO원의 47%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라)의 표 공사비 내역을 보면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부대공사비, 주방시설, 조경공사, 기타 부대비용 등의 공사비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당초 신고시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인정받은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또는 설계도에 의한 건축비와 대비하여 일부금액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1주택의 정확한 건물 신축비용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보여진다(조심 2009서2250, 2009.8.28. 참조).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1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환산 가액에 의하여 추계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