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서울시 A㈜ 및 B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6년부터 C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한 점, 쟁점농지의 총면적이 3,309㎡로서 상당히 넓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서울시 A㈜ 및 B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6년부터 C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한 점, 쟁점농지의 총면적이 3,309㎡로서 상당히 넓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2012.11.9.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을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의 촬영일자별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다.
• 1982.10.6. 쟁점농지를 포함한 주변이 전답으로 확인
• 1985.10.13. 쟁점농지 및 주변에 비닐하우스 나타남
• 1988.3.27. 쟁점농지 및 주변농지 대부분 비닐하우스로 조성
• 1991.12.9., 1994.8.13.: 쟁점농지 및 주변농지 비닐하우스 조성
• 2008.11.30., 2010.6.2.: 쟁점농지 주변 비닐하우스 철거, 잡풀이 나 타남(쟁점농지 비닐하우스 존치) (나) 전, 답 대리 경작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 (라)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2012.8.14. 13:00 쟁점농지 인근을 출장하여 만난 농민 김OOO은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김OOO, 김OOO, 김OOO 이라며 김OOO은 사망하였고 김OOO, 김OOO은 안성에서 다른농지를 경작하며, 쟁점농지를 평생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작은 트럭을 운전하던 김OOO은 쟁점농지는 김OOO이 20-30년간 경작하던 농지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2012.8.21. 14:00 OOO을 출장하여 만난 김OOO은 쟁점농지 바로 옆 번지를 1992년부터 임차하였는데 쟁점농지는 000, 000, 김OOO이 차례로 임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농지의 전기 신설일 및 사용내역은 김OOO이 1989.10.25. 주거용으로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 2006년 발병한 호흡기 장애(산소호흡기 착용)로 정상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 건 쟁점농지는 2006년부터 OOO동에 거주하고 있던 김OOO이 임차경작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0여년 보유하는 동안 최소 18년(1988년~2005년) 이상은 직접자경 하였다는 주장으로,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농경지경작자진신고서(1993.6.), 안내문(1997.1.10. OOO구청장), 안내문(1998.1.10. OOO구청장), 작물별농지소득금액신고서(1997.1.), 1990년도․1998년도․2002년도분 작물별농지소득금액신고서, 농지세영수증, 한국전력공사 고객종합정보 내역, 농업진흥청 농축산물소득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는바(조심 2011중1819, 2011.6.28. 참조), 청구인은 1975~1987년 기간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OOO(주)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주) 퇴사 후 OOO 소재 OOO 식당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6년부터 김OOO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한 점, 쟁점농지의 총면적이 3,309㎡로서 상당히 넓은 면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