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1736 선고일 2013.06.07

청구인이 서울시 A㈜ 및 B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6년부터 C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한 점, 쟁점농지의 총면적이 3,309㎡로서 상당히 넓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 1.3.31. 취득한 OOO외 7필지(총6,619㎡ 중 1/2지분)(이하“쟁점농지”이라 한다)를 2011.7.15.에 OOO에 양도한 후, 2011.9.30.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7.13.부터 2012.8.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3.1.8.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농민인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영위하던 중 1981.3.3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장생활과 함께 농사를 병행하였으며, 쌀과 소품종(시금치, 열무)을 재배하여 가족 및 친지들에게 공급하고 지인들에게 사례비 정도로 팔았다. 1987년 OOO에 채소류를 공급하고자 직접 경작하였으며, 2006년부터 김OOO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였다. 전기는 2006.12.19. 김OOO으로 명의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생업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쟁점농지에서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였는데, 1990년, 1991년, 1997년, 1998년의 기간 중 시금치, 파, 열무, 상추, 쑥갓을 재배한 바, 농업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표”상 기준 소요시간은 평균 2시간으로 청구인이 경작가능하다. 한편,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소득금액신고서, 농경지경작 자진신고서외에 보다 많은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로 실제 직접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임차인은 쟁점농지의 보상문제로 감정이 대립된 상태여서 확인서에 대한 금전대가를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세영수증, 작물별농지소득금액신고서, 농경지경작자진신고서, 한국전력공사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최소 18년(1988~2005년) 이상을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는바,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3~1987년 기간에는 OOO 소재 OOO(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1992년과 1993년 그리고 1995년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6-10 곰바위식당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2002~2007년 기간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6-10의 (주)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OOO(주)의 양OOO상무(☎-4604)는 청구인이 OOO(주)(개업일: 1977.1.6.) 개업 전인 1975년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주) 퇴사 후 OOO식당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자가 2009.7.27.로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 1 988.3.27.자 항공사진에는 쟁점농지위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었는바, 쟁점농지 인근의 농민 김OOO(☎-723-****)은 쟁점농지를 포함한 수서동 일대 비닐하우스는 임차경작자들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라고 증언한 점, 그리고 쟁점농지를 포함한 수서동 일대 농지의 경우 지주가 직접 경작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증언한 점, 쟁점농지의 전기신설 및 사용내역에서 주거용 전기 신설일이 1989.10. 25.로서 이는 1988.3.27. 이전에 쟁점농지의 임차 경작자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비닐하우스 관리 목적으로 숙소를 건설하여 전기 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에 대하여 직장생활 중에는 주 로 주말을 이용하였고 식당 운영 시에는 주로 주간을 이용하여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대리경작계약서와 같이 전업농업인이 하루 종일 경작하던 농지였으며 쟁점농지의 총면적은 6,619㎡(청구인 지분 1/2 3,309㎡)로서 상당히 넓은 면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2012.11.9.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을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의 촬영일자별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다.

• 1982.10.6. 쟁점농지를 포함한 주변이 전답으로 확인

• 1985.10.13. 쟁점농지 및 주변에 비닐하우스 나타남

• 1988.3.27. 쟁점농지 및 주변농지 대부분 비닐하우스로 조성

• 1991.12.9., 1994.8.13.: 쟁점농지 및 주변농지 비닐하우스 조성

• 2008.11.30., 2010.6.2.: 쟁점농지 주변 비닐하우스 철거, 잡풀이 나 타남(쟁점농지 비닐하우스 존치) (나) 전, 답 대리 경작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 (라)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2012.8.14. 13:00 쟁점농지 인근을 출장하여 만난 농민 김OOO은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김OOO, 김OOO, 김OOO 이라며 김OOO은 사망하였고 김OOO, 김OOO은 안성에서 다른농지를 경작하며, 쟁점농지를 평생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작은 트럭을 운전하던 김OOO은 쟁점농지는 김OOO이 20-30년간 경작하던 농지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2012.8.21. 14:00 OOO을 출장하여 만난 김OOO은 쟁점농지 바로 옆 번지를 1992년부터 임차하였는데 쟁점농지는 000, 000, 김OOO이 차례로 임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농지의 전기 신설일 및 사용내역은 김OOO이 1989.10.25. 주거용으로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 2006년 발병한 호흡기 장애(산소호흡기 착용)로 정상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 건 쟁점농지는 2006년부터 OOO동에 거주하고 있던 김OOO이 임차경작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0여년 보유하는 동안 최소 18년(1988년~2005년) 이상은 직접자경 하였다는 주장으로,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농경지경작자진신고서(1993.6.), 안내문(1997.1.10. OOO구청장), 안내문(1998.1.10. OOO구청장), 작물별농지소득금액신고서(1997.1.), 1990년도․1998년도․2002년도분 작물별농지소득금액신고서, 농지세영수증, 한국전력공사 고객종합정보 내역, 농업진흥청 농축산물소득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는바(조심 2011중1819, 2011.6.28. 참조), 청구인은 1975~1987년 기간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OOO(주)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주) 퇴사 후 OOO 소재 OOO 식당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6년부터 김OOO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한 점, 쟁점농지의 총면적이 3,309㎡로서 상당히 넓은 면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