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90일 이내(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1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90일 이내(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1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중3652 / 조심2013부012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가 소재한 OOO빌라(이하 “OOO빌라”라 한다) 경비실에 송달하여 동 빌라의 경비원이 이를 영수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위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OOO빌라의 경비원에게 송달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이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통상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서명하는 방법으로 영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경비원에 대한 송달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OOO빌라 A동 701호(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동거인이나 가족들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경비원에게 우편물을 직접수령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2010년말경부터 2012년 1월말경까지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동 빌라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당시 OOO엔터프라이즈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동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OOO엔터프라이즈는 채OOO와 이OOO이 운영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채OOO와 이OOO이 OOO엔터프라이즈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무자료거래를 하였는지, 이로 인한 금원을 어떻게 소비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명목상의 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OOO엔터프라이즈가 2006.3.16. 유상증자를 하면서 실권주를 청구인 명의로 배정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청구인은 OOO엔터프라이즈의 임원으로 되어 있었을 뿐, 청구인의 증권계좌도 채OOO와 이OOO이 관리하다가 자신들이 임의로 실권주를 청구인 명의로 배정한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택배회사인 주식회사 OOO를 채OOO에게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채OOO에게 위 양도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채OOO는 OOO엔터프라이즈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1) 쟁점주소지가 소재한 OOO빌라는 고급빌라로서, 경비원이 거주자의 우편물의 수령 동의(구두 등) 없이는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 따라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당초 송달은국세기본법에 근거한 유효한 송달이다.
(2) 청구인은 OOO엔터프라이즈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원의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3.16. 실시한 OOO엔터프라이즈의 증자과정에서 실권주(173,272주, 1주당납입액 OOO원, 증자액 OOO원)를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OOO엔터프라이즈의 실질 경영자가 아니므로 사외유출된 금액 중 유상증자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