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1725 선고일 2013-06-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90일 이내(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1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중3652 / 조심2013부012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엔터프라이즈(이하 “OOO엔터프라이즈”라 한다)의 임원으로서, OOO세무서장은 OOO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 법인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앤씨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거래대금”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외유출된 쟁점거래대금을 당시 2005.12.26.부터 2007.3.30.까지 OOO엔터프라이즈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최OOO와 채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예고하였으나, 채OOO가 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쟁점거래대금의 귀속에 대해 ‘재조사’로 결정되었으며,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대금이 OOO엔터프라이즈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한 청구인, 이OOO, 채OOO, 최OOO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증자비율대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청을 포함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5.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가 소재한 OOO빌라(이하 “OOO빌라”라 한다) 경비실에 송달하여 동 빌라의 경비원이 이를 영수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위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OOO빌라의 경비원에게 송달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이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통상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서명하는 방법으로 영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경비원에 대한 송달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OOO빌라 A동 701호(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동거인이나 가족들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경비원에게 우편물을 직접수령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2010년말경부터 2012년 1월말경까지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동 빌라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당시 OOO엔터프라이즈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동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OOO엔터프라이즈는 채OOO와 이OOO이 운영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채OOO와 이OOO이 OOO엔터프라이즈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무자료거래를 하였는지, 이로 인한 금원을 어떻게 소비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명목상의 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OOO엔터프라이즈가 2006.3.16. 유상증자를 하면서 실권주를 청구인 명의로 배정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청구인은 OOO엔터프라이즈의 임원으로 되어 있었을 뿐, 청구인의 증권계좌도 채OOO와 이OOO이 관리하다가 자신들이 임의로 실권주를 청구인 명의로 배정한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택배회사인 주식회사 OOO를 채OOO에게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채OOO에게 위 양도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채OOO는 OOO엔터프라이즈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소지가 소재한 OOO빌라는 고급빌라로서, 경비원이 거주자의 우편물의 수령 동의(구두 등) 없이는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 따라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당초 송달은국세기본법에 근거한 유효한 송달이다.

(2) 청구인은 OOO엔터프라이즈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원의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3.16. 실시한 OOO엔터프라이즈의 증자과정에서 실권주(173,272주, 1주당납입액 OOO원, 증자액 OOO원)를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OOO엔터프라이즈의 실질 경영자가 아니므로 사외유출된 금액 중 유상증자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청구기간)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국내등기우편조회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전산시스템상 전산출력물(징수송달내역 상세조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OOO는2012.5.8. 쟁점주소지가 소재한 OOO빌라 경비원인 손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살피건대, 아파트에서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조심 2013부122, 2013.2.19., 조심 2012중3652, 2012.11.20.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주소지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송달하여 쟁점주소지의 경비원이 2012.5.8.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2.5.8.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8.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한 201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